Section § 872.410

Explanation
피고가 재산 관련 소장에 답변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나 권리를 포함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소장의 진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산이 매각되기를 원한다면, 매각이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2.410(a) 피고가 해당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거나 주장하는 모든 권리.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2.410(b) 피고가 진실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는 소장의 중요한 주장을 반박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사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2.410(c) 피고가 재산의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구제를 정당화하는 사실을 통상적이고 간결한 언어로 주장하는 내용.

Section § 872.420

Explanation
누군가 소송을 당했고 그들이 재산에 대한 유치권(법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답변서에 유치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아직 얼마가 빚으로 남아있는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872.430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가 함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금전적 분담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