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3.920(a) 해당 재산의 설명.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3.920(b) 당사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해관계.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3.920(c) 해당 이해관계를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이름.
(d)CA 민사 소송법 Code § 873.920(d) 당사자들이 감정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이름.
(e)CA 민사 소송법 Code § 873.920(e) 취득될 이해관계가 감정될 날짜.
(f)CA 민사 소송법 Code § 873.920(f) 상호 합의된 기타 조건으로서, 취득될 이해관계의 감정평가액이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송 포기에 관한 조항, 매매대금에 대한 필수 예치금, 신용 조건, 소유권 및 소유권 이의, 그리고 본 장에 의해 승인된 절차 비용 및 소송 비용의 지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