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장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85(a) 계약 또는 금전이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판결에 근거한 소송에서, 피고가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피고 중 누구라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소환장에 명시된 기간 내 또는 허용될 수 있는 추가 기간 내에 답변서, 이의신청서, (f)항에 명시된 성격의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 Section 396b에 따른 이송 신청 통지, Title 8 Chapter 1.5 Article 2 (Section 583.210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 기각 신청 통지, Section 418.10에 따른 소환장 송달 취소 또는 소송 정지/기각 신청 통지, 또는 Section 418.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 통지가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기는 원고의 서면 신청과 소환장 송달 증명에 따라, 송달된 피고 또는 피고들의 불이행을 기록하고, 즉시 소장에 청구된 원금, Section 425.11에 요구된 진술서 또는 Section 425.115에 규정된 진술서에 명시된 원금(또는 채무가 인정된 경우 더 적은 금액)과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계약 조건에 따른 이자, 그리고 피고 또는 피고들, 또는 피고 중 한 명 이상에 대한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판결을 내린다. 법원 규칙에 따라 허용될 변호사 보수 일람표가 채택된 경우, 서기는 (1) 계약에 따라 소송 발생 시 변호사 보수가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2) 원고가 법률에 의해 금전 또는 손해배상 외에 변호사 보수를 회수할 권리가 있는 소송인 경우, 해당 일람표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판결에 포함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들의 불이행 기록 신청 시, 법원에 의해 변호사 보수가 결정되도록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기록 후, 법원은 변호사 보수 결정을 위한 신청을 심리하고, 변호사 보수와 소장에 청구된 기타 구제(Section 425.11에 요구된 진술서 또는 Section 425.115에 규정된 진술서에 명시된 구제, 또는 채무가 인정된 경우 더 적은 금액) 및 피고 또는 피고들, 또는 피고 중 한 명 이상에 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85(b) 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소환장에 명시된 기간 내 또는 허용될 수 있는 추가 기간 내에 답변서, 이의신청서, (f)항에 명시된 성격의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 Section 396b에 따른 이송 신청 통지, Title 8 Chapter 1.5 Article 2 (Section 583.210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 기각 신청 통지, Section 418.10에 따른 소환장 송달 취소 또는 소송 정지/기각 신청 통지, 또는 Section 418.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 통지가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기는 원고의 서면 신청에 따라 피고의 불이행을 기록한다. 그 후 원고는 소장에 청구된 구제를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하고, 증거에 의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소장에 명시된 금액, Section 425.11에 요구된 진술서 또는 Section 425.115에 규정된 진술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구제에 대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회계 조사 또는 사실 증명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회계 조사를 하거나 증거를 심리할 수 있으며, 재량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소송이 전부 또는 일부 손해배상 청구인 경우, 법원은 배심원단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장기간의 회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85(c) 소환장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소송에서, 답변 기간 만료 시, 그리고 공시 증명과 함께 답변서, 이의신청서, (f)항에 명시된 성격의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 Section 396b에 따른 이송 신청 통지, Title 8 Chapter 1.5 Article 2 (Section 583.210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 기각 신청 통지, Section 418.10에 따른 소환장 송달 취소 또는 소송 정지/기각 신청 통지, 또는 Section 418.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 통지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 서기는 원고의 서면 신청에 따라 피고의 불이행을 기록한다. 그 후 원고는 소장에 청구된 구제를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하고, 증거에 의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소장에 명시된 금액, Section 425.11에 요구된 진술서 또는 Section 425.115에 규정된 진술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구제에 대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피고가 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에게 소장에 언급된 청구, Section 425.11에 요구된 진술서 또는 Section 425.115에 규정된 진술서에 따라 원고 또는 원고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모든 지급에 관하여 선서 진술을 요구해야 하며, 원고가 회수할 권리가 있는 금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소환장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에, 단순한 점유 증명만으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며, 점유가 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러한 성격을 가졌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하다. 원고가 서류상 소유권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의 판결에 대한 형평법상 권리를 확립하는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 소장이 확인되었고 적절한 주장을 통해 소송 당사자 중 누구도 시효취득, 부합, 양도, 유언 또는 상속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단지 그 점유만을 주장하는 부동산 점유만을 포함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점유 및 피고의 축출 증명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85(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85(d)(b)항 및 (c)항에 언급된 경우 또는 (a)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변호사 보수가 결정되도록 하는 신청 시,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해당 경우에 제출, 접수 또는 심리되어야 하거나 허용되는 증거 또는 증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개인 증언 대신 진술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진술서에 기재된 사실은 진술인의 개인적인 지식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각 진술서는 진술인이 증인으로 선서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해 유능하게 증언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85(e) 피고가 다른 피고 또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 또는 해당 반소 피고가 해당 반소를 송달받았고, 소환장에 명시된 기간 내 또는 허용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답변서, 이의신청서, (f)항에 명시된 성격의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 Section 396b에 따른 이송 신청 통지, Title 8 Chapter 1.5 Article 2 (Section 583.210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 기각 신청 통지, Section 418.10에 따른 소환장 송달 취소 또는 소송 정지/기각 신청 통지, 또는 Section 418.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 통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소에 대해 해당 당사자에 대한 불이행이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반소에 대해 실제로 별도의 판결이 적절하게 내려질 수 있고, 법원이 해당 반소에 대한 별도의 판결이 당사자 간의 소송의 최종 처리를 실질적으로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반소에 대해 별도의 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585(f)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는 신청 당사자가 해당 소송기록에 대해 달리 답변해야 하는 기간 내에 제출된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기 위한 신청 통지이다.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는 Section 1005에 따라 정해진 심리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 통지 제출은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