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법적 소장에 응답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피고가 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소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제출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 외 청구의 경우,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고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장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 장기간의 점유가 없는 한 법원은 재산 청구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구두 증언 대신 서면 진술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진술서가 명확하고 상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답변되지 않은 반소가 있는 경우, 불이행이 기록될 수 있지만, 별도의 판결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소송 기각 또는 이송 신청과 같은 다양한 공식 통지는 시기와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정 규칙을 가집니다.

피고가 소장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85(a) 계약 또는 금전이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판결에 근거한 소송에서, 피고가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피고 중 누구라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소환장에 명시된 기간 내 또는 허용될 수 있는 추가 기간 내에 답변서, 이의신청서, (f)항에 명시된 성격의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 Section 396b에 따른 이송 신청 통지, Title 8 Chapter 1.5 Article 2 (Section 583.210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 기각 신청 통지, Section 418.10에 따른 소환장 송달 취소 또는 소송 정지/기각 신청 통지, 또는 Section 418.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 통지가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기는 원고의 서면 신청과 소환장 송달 증명에 따라, 송달된 피고 또는 피고들의 불이행을 기록하고, 즉시 소장에 청구된 원금, Section 425.11에 요구된 진술서 또는 Section 425.115에 규정된 진술서에 명시된 원금(또는 채무가 인정된 경우 더 적은 금액)과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계약 조건에 따른 이자, 그리고 피고 또는 피고들, 또는 피고 중 한 명 이상에 대한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판결을 내린다. 법원 규칙에 따라 허용될 변호사 보수 일람표가 채택된 경우, 서기는 (1) 계약에 따라 소송 발생 시 변호사 보수가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2) 원고가 법률에 의해 금전 또는 손해배상 외에 변호사 보수를 회수할 권리가 있는 소송인 경우, 해당 일람표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판결에 포함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들의 불이행 기록 신청 시, 법원에 의해 변호사 보수가 결정되도록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기록 후, 법원은 변호사 보수 결정을 위한 신청을 심리하고, 변호사 보수와 소장에 청구된 기타 구제(Section 425.11에 요구된 진술서 또는 Section 425.115에 규정된 진술서에 명시된 구제, 또는 채무가 인정된 경우 더 적은 금액) 및 피고 또는 피고들, 또는 피고 중 한 명 이상에 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85(b) 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소환장에 명시된 기간 내 또는 허용될 수 있는 추가 기간 내에 답변서, 이의신청서, (f)항에 명시된 성격의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 Section 396b에 따른 이송 신청 통지, Title 8 Chapter 1.5 Article 2 (Section 583.210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 기각 신청 통지, Section 418.10에 따른 소환장 송달 취소 또는 소송 정지/기각 신청 통지, 또는 Section 418.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 통지가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기는 원고의 서면 신청에 따라 피고의 불이행을 기록한다. 그 후 원고는 소장에 청구된 구제를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하고, 증거에 의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소장에 명시된 금액, Section 425.11에 요구된 진술서 또는 Section 425.115에 규정된 진술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구제에 대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회계 조사 또는 사실 증명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회계 조사를 하거나 증거를 심리할 수 있으며, 재량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소송이 전부 또는 일부 손해배상 청구인 경우, 법원은 배심원단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장기간의 회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85(c) 소환장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소송에서, 답변 기간 만료 시, 그리고 공시 증명과 함께 답변서, 이의신청서, (f)항에 명시된 성격의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 Section 396b에 따른 이송 신청 통지, Title 8 Chapter 1.5 Article 2 (Section 583.210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 기각 신청 통지, Section 418.10에 따른 소환장 송달 취소 또는 소송 정지/기각 신청 통지, 또는 Section 418.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 통지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 서기는 원고의 서면 신청에 따라 피고의 불이행을 기록한다. 그 후 원고는 소장에 청구된 구제를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하고, 증거에 의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소장에 명시된 금액, Section 425.11에 요구된 진술서 또는 Section 425.115에 규정된 진술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구제에 대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피고가 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에게 소장에 언급된 청구, Section 425.11에 요구된 진술서 또는 Section 425.115에 규정된 진술서에 따라 원고 또는 원고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모든 지급에 관하여 선서 진술을 요구해야 하며, 원고가 회수할 권리가 있는 금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소환장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에, 단순한 점유 증명만으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며, 점유가 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러한 성격을 가졌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하다. 원고가 서류상 소유권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의 판결에 대한 형평법상 권리를 확립하는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 소장이 확인되었고 적절한 주장을 통해 소송 당사자 중 누구도 시효취득, 부합, 양도, 유언 또는 상속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단지 그 점유만을 주장하는 부동산 점유만을 포함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점유 및 피고의 축출 증명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85(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85(d)(b)항 및 (c)항에 언급된 경우 또는 (a)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변호사 보수가 결정되도록 하는 신청 시,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해당 경우에 제출, 접수 또는 심리되어야 하거나 허용되는 증거 또는 증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개인 증언 대신 진술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진술서에 기재된 사실은 진술인의 개인적인 지식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각 진술서는 진술인이 증인으로 선서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해 유능하게 증언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85(e) 피고가 다른 피고 또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 또는 해당 반소 피고가 해당 반소를 송달받았고, 소환장에 명시된 기간 내 또는 허용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답변서, 이의신청서, (f)항에 명시된 성격의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 Section 396b에 따른 이송 신청 통지, Title 8 Chapter 1.5 Article 2 (Section 583.210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 기각 신청 통지, Section 418.10에 따른 소환장 송달 취소 또는 소송 정지/기각 신청 통지, 또는 Section 418.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 통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소에 대해 해당 당사자에 대한 불이행이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반소에 대해 실제로 별도의 판결이 적절하게 내려질 수 있고, 법원이 해당 반소에 대한 별도의 판결이 당사자 간의 소송의 최종 처리를 실질적으로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반소에 대해 별도의 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585(f)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는 신청 당사자가 해당 소송기록에 대해 달리 답변해야 하는 기간 내에 제출된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기 위한 신청 통지이다. 소송기록 삭제 신청 통지는 Section 1005에 따라 정해진 심리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 통지 제출은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Section § 585.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당사자에 대해 법원에 궐석판결을 신청하려 한다면, 신청서에 민법의 특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고 궐석판결이 내려진 경우, 패소한 당사자는 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청하고 올바른 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판결에 대해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이 올바른 법원에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궐석판결을 취소할 것이며, 소송을 제기한 장소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85.5(a) 585조 (a)항에 따라 궐석판결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서에는 해당 소송이 민법 1812.10조 또는 2984.4조 또는 395조 (b)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사실을 명시한 진술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85.5(b) 민법 1812.10조 또는 2984.4조 또는 395조 (b)항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고 궐석 또는 궐석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궐석 또는 궐석판결을 취소하고 적절한 법원에서 소송을 방어할 허가를 구하는 동의 통지서를 송달 및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동의 통지서는 피고가 집행 영장에 따른 압류 통지 또는 궐석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다른 절차에 대한 통지를 처음 받은 후 60일 이내에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85.5(c) 궐석 또는 궐석판결을 취소하고 적절한 법원에서 소송을 방어할 허가를 구하는 동의 통지서는 1005조 (b)항에 의해 규정된 날짜를 동의 신청 기한으로 지정해야 하며, 해당 소송이 민법 1812.10조 또는 2984.4조 또는 395조 (b)항에 따라 적절한 법원에서 개시되지 않았음을 선서 하에 보여주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해당 통지서와 함께 소송에 제출될 답변서, 동의서 또는 기타 소송 서류 사본을 송달 및 제출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585.5(d) 법원이 해당 동의 신청이 (b)항에 의해 허용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소송이 적절한 법원에서 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으로 궐석 또는 궐석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당사자가 적절한 법원에서 소송을 방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85.5(e) 원고가 부적절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법원이 소송이 부적절한 법원에서 개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손해배상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586

Explanation

이 조항은 피고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여러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이 수정되거나 특정 신청이 기각된 후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각 상황에 따라 피고가 응답해야 할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주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피고의 참여 없이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 다음의 경우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1) 소장이 수정되었고, 피고가 수정된 소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585조에 명시된 성격의 삭제 신청 통지를 송달 후 30일 이내 또는 법원이 허용한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2) 소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제585조에 명시된 성격의 삭제 신청이 거부된 경우, 또는 그 중 하나만 제출된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삭제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피고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 내에 소장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3) 제585조에 명시된 성격의 삭제 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 내에 소장의 삭제되지 않은 부분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이 인용되지 않았거나 당시 계류 중이지 않은 경우.
(4)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4) 소환장 송달 취소 또는 소송 정지 또는 기각 신청이 제기되었거나, 제418.10조에 따라 명령 영장이 신청되고 그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신청 또는 영장이 거부되었음에도 피고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시간 또는 법률에 따라 달리 명시된 시간 내에 소장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5)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5) 답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고 피고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 내에 답변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6)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6)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6)(A) 제396b조에 따른 이송 신청이 거부되었고 피고가 제396b조 (e)항에 따라 법원이 허용한 시간 내 또는 (C)호에 명시된 시간 내에 소장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6)(A)(B) 제396b조에 따른 이송 신청이 인용되었고 피고가 소송 또는 절차가 이송된 법원의 서기가 접수 및 사건 번호 통지를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C)호에 명시된 시간 내에 소장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6)(A)(C) 제396a조 또는 제396b조에 따른 이송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명령이 제904.2조에 따른 항소(정지 명령이 부여된 경우) 또는 제400조에 따른 명령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재판 관할 법원은 항소 또는 명령 절차가 확정된 후 또는 정지 명령이 조기에 종료된 후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고에게 소장에 응답할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피고에게 소장에 응답할 추가 시간을 허용하는 명령의 통지는 해당 명령을 얻은 당사자가 즉시 송달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명령이 내려진 경우 서기가 송달해야 한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7) 제585조에 명시된 성격의 답변서 전체 삭제 신청이 수정 허가 없이 인용되거나, 제585조에 명시된 성격의 답변서 전체 또는 일부 삭제 신청이 수정 허가와 함께 인용되었음에도 피고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 내에 답변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8)CA 민사 소송법 Code § 586(a)(8) 제583.250조에 따른 기각 신청이 거부되었고 피고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586(b) 이 조항의 목적상, “응답하다”는 답변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또는 삭제 신청을 하다를 의미한다.

Section § 587

Explanation

원고가 피고에 대해 궐석판결(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패소하는 것)을 받기 전에, 피고의 변호사에게, 또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고에게 직접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것을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면, 그 사실을 진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고가 통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제585조 (a), (b), 또는 (c)항 또는 제586조에 따라 궐석재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 사본이 피고의 기록 변호사에게 우편 발송되었거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고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되었으며, 그 발송 날짜를 명시하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만약 피고의 그러한 주소를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가 알지 못하는 경우, 진술서는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제585조 (a), (b), 또는 (c)항 또는 제586조에 따른 궐석재판은 해당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입력되지 않는다. 통지서의 미수령은 어떠한 판결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58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의 이 조항은 이 장에서 특정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고소장'은 '반소장'도 포함하며, '피고'는 일반적인 피고와 반소 피고를 모두 의미하고, '원고'는 전통적인 의미의 원고와 반소 원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가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87.5(a) “고소장”은 반소장을 포함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87.5(b) “피고”는 반소 피고를 포함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87.5(c) “원고”는 반소 원고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