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소송서류변론의 일반 원칙
Section § 452
Section § 454
법적 소송에서, 처음 제출하는 서류에 금융 계정의 모든 세부 항목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제공된 계정 내용이 너무 모호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더 상세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초기 서류가 선서 진술(확인)된 것이라면, 금융 계정 내용 또한 당신이 사실이라고 선서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신의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선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5
Section § 456
Section § 457
Section § 458
Section § 459
Section § 460
Section § 460.5
이 법은 지속적인 명예훼손이 관련된 명예훼손 또는 비방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원고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고가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20)일 이내에만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는 명예훼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이 단축된 기한이 소환장에 명시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연을 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는 정당한 사유로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답변하거나 답변을 수정하는 데 최대 (10)일이 주어집니다. 이 법은 '계속적으로 발행된'을 (15)일 이내에 최소 (3)회 이상의 발행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60.7
이 법은 선거 운동 중 명예훼손이나 비방과 관련된 특정 법적 사건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후보자 또는 전 후보자가 선거 운동 중 허위 진술과 같은 이유로 누군가를 고소하는 경우, 피고는 2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10일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는 선거 관련 명예훼손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461
Section § 464
이 조항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원래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들을 포함하도록 자신들의 법적 소장이나 답변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을 보충 소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어느 당사자든 초기 판결 이후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친자 관계나 양육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갱신된 소환장을 발행하며, 이는 원래 소환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65
이 법은 법적 소송에서 최초 소장이 제출된 후에는, 소송 서류라고 불리는 다른 모든 법적 서류들을 법원 서기나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소송의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에게도 보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법원이 특별히 다르게 처리하도록 허락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