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5.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에 소장이나 반소장을 제출할 때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 진술과 법원이 자신에게 부여하기를 원하는 것(예: 금전 또는 기타 구제)에 대한 요청입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 상해나 부당 사망 사건의 경우, 소장에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특정 법적 요구 사항은 여전히 따라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0(a) 소장 또는 반소장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0(a)(1) 소송 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을 평이하고 간결한 언어로 진술한 내용.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0(a)(2) 소송 당사자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구제에 대한 판결 청구. 금전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0(b)(a)항에도 불구하고, 신체 상해 또는 부당 사망에 대한 실제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명시해서는 안 되며, 소장은 Section 422.30을 준수해야 하고, 제한적 민사 사건의 경우 Government Code Section 70613의 (b)항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425.11

Explanation

이 법은 신체 상해 또는 부당 사망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원고는 15일 이내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고가 응답하지 않으면 피고는 법원에 원고에게 응답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궐석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는 이 손해 배상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진술서가 어떻게 송달되는지는 피고가 아직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a)(1) “소장”에는 반소장이 포함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a)(2) “원고”에는 반소 원고가 포함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a)(3) “피고”에는 반소 피고가 포함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b) 신체 상해 또는 부당 사망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소장이 제출된 경우, 피고는 언제든지 청구되는 손해의 성격과 금액을 명시하는 진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원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원고는 15일 이내에 손해에 대한 응답 진술서를 송달해야 한다. 응답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통지한 후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에 원고에게 응답 진술서를 송달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원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c)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c)(b)항에서 언급된 진술서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경우, 원고는 궐석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피고에게 해당 진술서를 송달해야 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d)(b)항에서 언급된 진술서는 다음 방식에 따라 송달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d)(1) 당사자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진술서는 소환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d)(2) 당사자가 소송에 출석한 경우, 해당 진술서는 당사자의 변호사에게, 또는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출석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환장 송달에 규정된 방식 또는 제2편 제14장 제5장(제10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송달되어야 한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e)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e)(b)항에서 언급된 진술서는 제425.115조에 기술된 진술서와 결합될 수 있다.

Section § 425.12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캘리포니아 재판 법원에서 사용될 공식 양식을 만들고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양식은 인신 상해 및 재산 피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법적 소송에 사용됩니다. 또한 특정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명시하는 양식도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개발할 때, 사법평의회는 다양한 법률 및 공공 이익을 대표하는 자문 위원회와 협력해야 하며, 양식이 쉬운 언어로 작성되고 법원 서기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2(a) 사법평의회는 인신 상해, 재산 피해, 부당 사망, 불법 점유, 계약 위반 또는 사기에 근거한 모든 소송의 소장, 반소장 또는 답변서에 사용하기 위한 공식 양식을 개발하고 승인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2(b) 사법평의회는 섹션 425.11 및 425.115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서로 사용하기 위한 공식 양식을 개발하고 승인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2(c)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개발함에 있어, 사법평의회는 원고 변호인단, 피고 변호인단, 공익 변호인단, 법원 행정관 및 대중의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표 자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양식은 비전문적인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재판 법원의 서기 사무실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425.13

Explanation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직업상 과실로 고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고 싶다면, 먼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수정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요청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재판 기일 9개월 전까지(이 중 더 이른 날짜) 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는 특정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 및 기관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25.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종교 단체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처음부터 소송에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원에 이를 추가할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귀하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는 강력한 입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종교 법인 또는 단독 종교 법인에 대한 징벌적 또는 징계적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징벌적 또는 징계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는 수정된 소송 서류의 제출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소장 또는 기타 소송 서류에 포함될 수 없다. 법원은 수정된 소송 서류를 제출하려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리고 제출된 지지 및 반대 진술서를 근거로, 원고가 민법 3294조에 따른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입증 기준을 충족할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립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벌적 또는 징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정된 소송 서류의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징벌적 또는 징계적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원고의 증거 개시 권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425.1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비영리 단체의 자원봉사 이사나 임원을 과실로 고소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증거를 찾는 것을 막지 않으며, 비영리 단체 자체에 대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이 목적을 위해 여비와 같은 일반적인 상환금은 보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비영리 단체에만 적용되며, 특정 개인적 특성이나 정치적 소속을 근거로 참여나 혜택을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5(a) 이 조항에 명시된 비영리 법인의 무보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봉사하는 자에 대한 소송 원인 중,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으로, 또는 임원이 임원으로서의 자격 및 임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한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소송 원인은, 법원이 해당 청구를 포함하는 소장 또는 기타 서면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해당 소장 또는 기타 서면에 포함될 수 없다. 단, 법원은 해당 서면을 제출하려는 당사자가 청구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립했다고 판단한 후에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제안된 서면 및 지지 진술서가 첨부된 검증된 청원서가 제출된 후에 해당 청구를 포함하는 서면의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될 예정인 당사자에게 청원서 송달을 명령하고, 법원의 결정 전에 해당 당사자가 반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청원서, 제안된 서면 및 첨부된 진술서의 제출은 해당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적용 가능한 모든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며, 청원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안된 서면의 제출이 허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원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자원봉사 이사 또는 임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5(d) 이 조항의 목적상, “보수”란 급여, 수수료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기타 대가를 불문하고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사 또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일당, 여비 또는 기타 상환 경비는 보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5(e)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5(e)(1) 이 조항은 법인법 제1편 제2부(제5110조부터 시작), 제3부(제7110조부터 시작) 또는 제4부(제911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법인의 임원 및 이사에게만 적용된다. 이 법인들은 자선, 교육, 과학, 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한 내국세법 제501(c)(1)조 또는 제501(c)(4), 501(c)(5), 501(c)(7), 501(c)(19)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5(e)(2) 이 조항은 정치적 소속, 연령 또는 민법 제51조 (b)항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을 근거로 회원 자격, 서비스 또는 부여되는 혜택을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어떠한 법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25.16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공공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침묵시키기 위해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대중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거나 청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특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고소한 사람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신청에서 승소하면, 특정 정부 법률과 관련된 소송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 공무원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신청을 언제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 명령과 같이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사법위원회에 공유되어 몇 년간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a) 입법부는 언론의 자유와 고충 처리를 위한 청원이라는 헌법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해 주로 제기된 소송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공공의 중요성을 지닌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이러한 참여가 사법 절차의 남용을 통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 본 조항은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b)(1) 공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헌법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청원권 또는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에 대한 소송 원인(청구)은 법원이 원고가 해당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특별 소송 취하 신청의 대상이 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b)(2) 법원은 결정을 내릴 때 책임 또는 변호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소송 서류, 그리고 지지 및 반대 진술서를 고려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b)(3) 법원이 원고가 해당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정이나 그 결정의 사실은 해당 사건의 이후 단계 또는 후속 소송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않으며, 달리 적용되는 입증 책임 또는 입증 정도는 해당 사건의 이후 단계 또는 후속 절차에서 그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c)(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b)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소송에서, 특별 소송 취하 신청에서 승소한 피고는 해당 피고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원이 특별 소송 취하 신청이 경솔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할 목적으로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제128.5조에 따라 해당 신청에서 승소한 원고에게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c)(2)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c)(2)(1)항의 적용을 받는 소송에서 특별 소송 취하 신청에서 승소한 피고는 해당 소송 원인이 정부법 제11130조, 제11130.3조, 제54960조 또는 제54960.1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4장(제7923.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경우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받을 권리가 없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 제7923.115조, 제11130.5조 또는 제54960.5조에 따라 승소한 피고가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d)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보험국장,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공공 검사로서 제기하는 어떠한 집행 소송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e) 본 조항에서 사용된 "공공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청원권 또는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입법, 행정 또는 사법 절차,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기타 공식 절차 전에 이루어진 서면 또는 구두 진술 또는 문서, (2) 입법, 행정 또는 사법 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기타 공식 절차에서 심의 또는 검토 중인 문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서면 또는 구두 진술 또는 문서, (3)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 또는 공공 포럼에서 공공의 이익 문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서면 또는 구두 진술 또는 문서, 또는 (4) 공공 문제 또는 공공의 이익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상 청원권 또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행사를 위한 기타 행위.
(f)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f) 특별 신청은 소장 송달 후 60일 이내에 제기될 수 있으며,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그 이후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신청은 법원 서기에 의해 신청 송달 후 30일 이내에 심리가 예정되어야 하며,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이 더 늦은 심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g)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 통지서가 제출되면 해당 소송의 모든 증거 개시 절차는 중지된다. 증거 개시 중지는 해당 신청에 대한 명령의 등록 통지 시까지 유효하다. 법원은 통지된 신청과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본 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증거 개시가 진행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h) 본 조항의 목적상, "소장"은 "반소장" 및 "청원서"를 포함하고, "원고"는 "반소 원고" 및 "청원인"을 포함하며, "피고"는 "반소 피고" 및 "피신청인"을 포함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i) 특별 소송 취하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명령은 제904.1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j)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j)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j)(1) 본 조항에 따라 특별 소송 취하 신청을 제기하는 당사자 및 특별 소송 취하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제출 즉시 사법위원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또는 반대 의견의 배서되고 제출된 표지 페이지 사본, 관련 항소 통지서 또는 영장 청원서 사본, 그리고 특별 소송 취하, 증거 개시 또는 비용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명령을 포함하여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명령의 확인 사본을 전송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6(j)(2) 사법위원회는 본 항에 따라 전송된 정보의 공개 기록을 최소 3년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기타 적절한 전자 매체에 저장할 수 있다.

Section § 425.17

Explanation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 청원권을 보호하는 캘리포니아 안티-SLAPP 법의 남용을 다룹니다. 만약 소송이 순전히 공익을 위한 것이고, 대중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구제를 요구하지 않고 중요한 공공 권리를 강제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안티-SLAPP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 촉진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는 안티-SLAPP 방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언론인, 예술 작품 창작자 또는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비영리 단체와 같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호를 이 법이 제거하지 않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이 이 법에 해당하여 특별 소송 각하 신청이 기각되면, 그러한 기각에 대한 일반적인 항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a)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안티-SLAPP 법인 제425.16조의 우려스러운 남용이 제425.16조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고충 처리를 위한 청원권 행사를 저해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공공의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이러한 참여가 사법 절차 또는 제425.16조의 남용으로 인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b) 제425.16조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또는 일반 대중을 대표하여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b)(1) 원고가 일반 대중 또는 원고가 속한 집단을 위해 청구하는 구제보다 더 크거나 다른 구제를 청구하지 않는다. 변호사 수임료, 소송 비용 또는 벌금 청구는 이 항의 목적상 더 크거나 다른 구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b)(2) 해당 소송이 성공할 경우,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를 강제하게 되며, 일반 대중 또는 광범위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b)(3) 사적 집행이 필요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원고의 이해관계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불균형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c) 제425.16조는 주로 상품 또는 서비스(보험, 증권 또는 금융 상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원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인의 진술 또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그러하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c)(1) 해당 진술 또는 행위가 해당인 또는 사업 경쟁자의 사업 운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실적 진술로 구성되며, 해당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얻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촉진하거나 확보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해당 진술 또는 행위가 해당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c)(2) 의도된 청중이 실제 또는 잠재적 구매자 또는 고객이거나, 해당 진술을 실제 또는 잠재적 구매자 또는 고객에게 반복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해당 진술 또는 행위가 규제 승인 절차, 소송 또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단, 해당 진술 또는 행위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앞 절차에서 전화 회사가 행한 것이고 경쟁자가 제기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행위 또는 진술이 중요한 공공 문제와 관련이 있더라도 그러하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d)(b)항과 (c)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d)(1)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 (b)호 또는 증거법 제1070조에 열거된 사람, 또는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수신 또는 처리하는 동안 서적이나 학술지에 사상이나 표현을 유포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d)(2) 연극, 문학, 음악, 정치 또는 예술 작품(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일반 발행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창작, 유포, 전시, 광고 또는 기타 유사한 홍보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3)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d)(3) 연간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을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보조금, 상금, 프로그램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상환금으로 받는 비영리 단체.
(e)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7(e) 만약 어떤 재판 법원이 해당 소송 또는 소송 원인이 이 조항에 따라 면제된다는 이유로 특별 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제425.16조 (i)항 및 제904.1조 (a)항 (13)호의 항소 규정은 해당 소송 또는 소송 원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25.18

Explanation

이 법은 SLAPPback에 대해 설명합니다. SLAPPback은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와 청원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누군가가 특정 법적 신청을 통해 이미 사건을 기각시킨 경우 SLAPPback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소송 제기 기한 및 다른 법원 절차와 같은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SLAPPback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이 근거 없거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SLAPPback을 제기한 사람은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제기한 SLAPPback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a) 입법부는 SLAPPback이 일반적인 악의적 기소 소송과 성격 및 기원에서 구별됨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SLAPPback 소송 원인이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악의적 기소 소송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선언하는데, 이는 SLAPPback이 SLAPP(대중 참여에 대한 전략적 봉쇄 소송) 소송에 대한 억제 효과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청원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보호하려는 입법부의 의도와 일치하며,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b)(1) “SLAPPback”은 제425.16조에 따른 특별 기각 신청에 따라 기각된 이전 소송 원인의 제기 또는 유지로부터 발생하는 악의적 기소 또는 소송 절차 남용에 대한 모든 소송 원인을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b)(2) “특별 기각 신청”은 제425.16조에 따라 제기된 신청을 의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c) 제425.16조의 (c), (f), (g), (i)항 및 제904.1조의 (a)항 (13)호의 규정은 SLAPPback에 대한 특별 기각 신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d)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d)(1) SLAPPback에 대한 특별 기각 신청은 다음 기간 중 어느 하나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d)(1)(A) 소장 송달 후 120일 이내.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d)(1)(B)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소장 송달 후 6개월 이내.
(C)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d)(1)(C)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비상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후의 시점에도 가능하며, 법원이 해당 비상한 경우와 상황을 명시한 서면 결정에 따라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d)(2) 신청은 법원 서기에 의해 신청 송달 후 30일 이내에 심리가 예정되어야 하며, 다만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이 더 늦은 심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e) SLAPPback에 대한 특별 기각 신청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필요한 증거 개시를 얻기 위해 일방적 신청(ex parte application)으로 기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신청에 대한 반대를 정당화하는 데 필수적인 사실이 존재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제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진술서를 얻거나 증거 개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일 연장을 허가하거나, 또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f) 법원이 SLAPPback에 대한 특별 기각 신청이 경솔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할 목적으로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제128.5조에 따라 해당 신청에서 승소한 원고에게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g) SLAPPback 청구에 대한 특별 기각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이 내려지거나, SLAPPback 청구를 포함하는 소장에 주장된 모든 소송 원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특별 기각 신청을 인용하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명령의 송달 서면 통지 후 20일 이내에 적절한 상급 법원에 강제 영장(peremptory writ)을 청원할 수 있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h) SLAPPback이 발생하는 이전 소송 원인의 제기 또는 유지가 법적으로 불법이었던 당사자는 SLAPPback에 대해 특별 기각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8(i) 본 조항은 공공 기관이 제기한 SLAPPback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25.19

Explanation

이 법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소송으로 인해 그러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누군가 이러한 주택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 프로젝트의 방어자는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사건을 신속하게 기각하기 위한 특별 동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의가 경솔하게 사용되거나 단순히 지연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용되면, 원고는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 검사가 제기하는 법적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선 주택 프로젝트는 관리인 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을 최소 55년 동안 저소득 가구를 위해 배정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a)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a)(1) 저렴한 주택의 부족은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a)(2) 보건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관리인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100퍼센트가 저소득 가구를 위해 배정되는 우선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그러한 개발이 사법 절차의 남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이를 위해 본 조항은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1) (A) 공공자원법 제21167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우선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또는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원고가 제기하는 모든 민사 소송에서, 피고는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특별 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 동의를 기각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1)(B) 법원은 소송 서류와 책임 또는 변호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지지 및 반대 진술서를 바탕으로 특별 기각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송 서류와 함께 제출된 진술서에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된 사실 및 문서에 대한 사법적 인지 요청이 포함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1)(C)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1)(C)(i) 행정 기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행정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는 원고가 해당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B) 소항에 명시된 문서와 준비된 행정 기록을 바탕으로 특별 기각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1)(C)(i)(ii) 법원이 결정에 행정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4)항에 따른 60일 제출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7)항에 따른 특별 기각 동의 기각 명령에 항소하지 않고, 행정 기록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이후의 언제든지 특별 기각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1)(D) 법원이 원고가 해당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이나 그 결정의 사실은 소송의 후속 단계 또는 후속 소송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결정으로 인해 소송의 후속 단계 또는 후속 절차에서 달리 적용되는 입증 책임 또는 입증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2)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2)(1)항에 해당하는 모든 소송에서, 특별 기각 동의에서 승소한 피고는 해당 피고의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 법원이 특별 기각 동의가 경솔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할 목적으로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제128.5조에 따라 해당 동의에서 승소한 원고에게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3) 본 소항은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공공 검사로서 제기하는 어떠한 집행 소송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4) 특별 동의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이후의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동의는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이 더 늦은 심리를 요구하지 않는 한, 동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리를 위해 법원 서기에 의해 일정이 잡혀야 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5)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동의 통지서가 제출되면 해당 소송의 모든 증거개시 절차는 중단된다. 증거개시 중단은 동의에 대한 명령 진입 통지 시까지 유효하다. 법원은 통지된 동의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본 소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증거개시가 진행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6) 본 조항의 목적상, “소장”은 “반소장” 및 “청원서”를 포함하고, “원고”는 “반소 원고” 및 “청원인”을 포함하며, “피고”는 “반소 피고” 및 “피청원인”을 포함한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b)(7) 특별 기각 동의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명령은 제904.1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9(c) “우선 주택 개발”이란 보건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관리인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100퍼센트가 최소 55년 동안 저소득 가구를 위해 배정될 개발을 의미한다.

Section § 425.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 채무를 추심하려 할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래된 법적 방식인 '일반 청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미지급 상품, 서비스 또는 대여금과 같은 청구가 포함됩니다. 해당 채무는 202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며, 지급 의무가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 매입자라면, 민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추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30(a) 소비자 채무 추심 소송에서는 일반 청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조항의 목적상, “일반 청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회수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30(a)(1) 미지급금에 대한 개방 장부 계정.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30(a)(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확정된 계정.
(3)CA 민사 소송법 Code § 425.30(a)(3) 원고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수령한 금전.
(4)CA 민사 소송법 Code § 425.30(a)(4) 피고의 특별한 요청과 요구에 따라 제공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노무, 용역, 서비스 및 자재.
(5)CA 민사 소송법 Code § 425.30(a)(5) 피고에게 판매 및 인도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품, 물품 및 제품.
(6)CA 민사 소송법 Code § 425.30(a)(6)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전.
(7)CA 민사 소송법 Code § 425.30(a)(7) 피고의 특별한 요청과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또는 피고를 위하여 지출된 금전.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30(b) 이 조항의 목적상, “소비자 채무”는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금전, 재산, 보험 또는 서비스가 거래의 주요 대상이며 주로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가 지급해야 할 금전 채무 또는 주장된 채무를 의미하며, 지급 의무가 어음 또는 서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25.30(c) 민법 제1788.50조에 정의된 채무 매입자가 제기하는 이 조항에 따른 소비자 채무 추심 소송에서, 채무 매입자는 또한 민법 제1788.58조 및 민법 제3편 제4부 제1.6C.5장 (제1788.50조부터 시작)의 나머지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425.50

Explanation

이 법은 건물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같은 건설 관련 접근성 문제에 대한 소장을 올바르게 제출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소장에는 접근성 장벽에 대한 명확한 세부 정보, 그것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사건 발생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빈도 소송 당사자'는 해당 장소에 있었던 이유와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장은 진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장 서명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장이 괴롭히거나 오도할 목적으로 제출된 경우 처벌을 허용합니다. 소장 수정도 이러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고빈도 소송 당사자 지위의 결정은 상대방의 증거개시가 아닌 공개 기록에 의존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a) 민법 제55.52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장에 기재된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 주장은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청구를 뒷받침하는 위반 또는 위반의 근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a)(1) 개인이 마주쳤거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특정 접근성 장벽 또는 장벽들에 대한 쉬운 언어로 된 설명과,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접근성 장벽을 식별할 수 있도록 주장된 장벽의 위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a)(2) 각 특정 경우에 해당 장벽이 개인에게 완전하고 동등한 사용 또는 접근을 거부했거나 개인을 방해했던 방식.
(3)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a)(3) 청구인이 특정 접근성 장벽을 마주쳤거나 방해받았던 각 특정 경우의 날짜 또는 날짜들.
(4)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a)(4)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a)(4)(A)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 피해를 주장하는 소장을 제외하고, 고빈도 소송 당사자가 제기하거나 대리하여 제기된 소장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a)(4)(A)(i) 소장이 고빈도 소송 당사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리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
(ii)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a)(4)(A)(ii) 원고인 고빈도 소송 당사자의 경우, 소장 제출 전 12개월 동안 해당 고빈도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는 소장의 수.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a)(4)(A)(iii) 원고인 고빈도 소송 당사자의 경우, 개인이 피고 사업장의 지리적 영역에 있었던 이유.
(iv)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a)(4)(A)(iv) 원고인 고빈도 소송 당사자의 경우, 개인이 피고 사업장에 접근하고자 했던 이유(특정 상업적, 사업적, 개인적, 사회적, 여가,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목적을 포함).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a)(4)(A)(B) 본 조항에서 사용된 “고빈도 소송 당사자”는 제425.55조 (b)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b)(1) 민법 제55.3조 (a)항에 정의된 용어인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는 소장은 원고에 의해 진술되어야 합니다. 진술되지 않은 소장은 삭제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b)(2) 고빈도 소송 당사자가 제기하거나 대리하여 제기된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는 소장은 표제에 “ACTION SUBJECT TO THE SUPPLEMENTAL FEE IN GOVERNMENT CODE SECTION 70616.5.”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c)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는 소장은 기록 변호사 중 최소 한 명의 개인 이름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소장에 서명함으로써 변호사 또는 대리되지 않은 당사자는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사를 거쳐 형성된 해당인의 지식, 정보 및 신념에 따라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c)(1) 주로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소송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c)(2) 그 안에 있는 청구, 변론 및 기타 법적 주장이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현행법의 확장, 수정 또는 번복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위한 비경솔한 주장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
(3)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c)(3) 주장 및 기타 사실적 주장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특별히 그렇게 명시된 경우, 추가 조사 또는 증거개시를 위한 합리적인 기회 후에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4)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c)(4) 사실적 주장의 부인이 증거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특별히 그렇게 명시된 경우, 정보 또는 신념의 부족에 합리적으로 근거한다는 것.
(d)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d) 법원은 통지 및 합리적인 답변 기회 후에 (c)항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위반된 경우 제128.7조 (b)항 위반에 대해 제128.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472조에 따라 또는 제473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가 소장을 수정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는 수정된 소장은 (a)항에 따라 진술되어야 합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f) 변호사가 고빈도 소송 당사자인지 여부의 결정은 오직 진술된 소장 및 기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문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어떤 당사자도 변호사가 고빈도 소송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개시를 할 수 없습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0(g) 본 조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25.55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에 대해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고빈도 소송 당사자’ 문제를 다룹니다. 이 법은 필요한 접근성을 강제하기보다는 신속한 현금 합의를 얻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제한된 원고 집단의 남용적인 관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빈도 소송 당사자’는 1년에 10건 이상의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여러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소송, 특히 적격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처리하는 소송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 자원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5(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5(a)(1) 장애인의 시민권 보호는 이 주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법이 설계된 바와 같이 사적 집행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5(a)(2)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Disability Access)의 정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제기된 모든 건설 관련 접근성 불만 사항의 절반 이상, 즉 54%가 두 법률 회사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체 불만 사항의 46%는 총 14개 당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따라서 극히 소수의 원고가 주 내에서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의 불균형적으로 많은 수를 제기했으며, 매년 70건에서 300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러한 소송은 접근성 위반의 시정보다는 신속한 현금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듯한 정형화된 불만 사항을 근거로 소규모 사업체를 상대로 자주 제기된다. 이러한 관행은 주정부의 언루 시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 민법 제51조) 및 연방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of 1990, 공법 101-336)에 따라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단지 일상생활에서 공공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는 다른 무고한 장애인 소비자의 명성을 부당하게 훼손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5(a)(3) 따라서 이러한 특별하고 독특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의 규정은 이러한 제한된 원고 집단에 대해 정당화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5(b) 이 조항의 목적상, “고빈도 소송 당사자”란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장된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에서 법원 자원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용하여 청구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 사람을 의미한다. “고빈도 소송 당사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5(b)(1) 현재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제기하기 직전 12개월 이내에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10건 이상 제기한 원고.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5(b)(2) 현재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제기하기 직전 12개월 이내에 해결된 소송에서 10명 이상의 고빈도 소송 당사자 원고를 기록 변호사(attorney of record)로서 대리한 변호사. 단, 다음의 모든 소송은 제외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5(b)(2)(A) 민법 제55.54조에 따라 조기 평가 회의가 개최된 소송.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5(b)(2)(B)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소송.
(C)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5(b)(2)(C) 원고가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민법 제55.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요구 서한을 제공한 후, 불만 사항에 주장된 건설 관련 접근성 위반이 전부 또는 일부 시정되었거나 유리한 결과가 달성된 소송.
(3)CA 민사 소송법 Code § 425.55(b)(3) 이 조항은 사업 및 직업법 제6213조에 정의된 적격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적격 지원 센터에 고용되거나 위임된 변호사가 건설 관련 접근성 청구를 주장하는 고객을 대리하기 위해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경우의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25.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원고가 궐석판결의 경우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원고는 해당 손해배상 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 특정 통지서를 사용하여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에 출석한 경우, 원고는 처음에 제시한 금액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이 절차를 따르면, 법전의 다른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모든 통지서는 법원이 궐석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피고가 법원에 출석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 통지서를 전달하는 특정 방법이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a)(1) “소장”에는 반소장이 포함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a)(2) “원고”에는 반소원고가 포함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a)(3) “피고”에는 반소피고가 포함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b)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통지서 또는 그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을 송달함으로써 민법 제3294조에 따른 궐석판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존한다:
통지 대상:
(피고 또는 반소피고의 이름 기입)
은(는) 다음을 청구할 권리를 보존한다.
(원고 또는 반소원고의 이름 기입)
$ 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 기입)
이(가) 소송에서 판결을 구할 때
(원고 또는
반소원고의 이름 기입)
귀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변호인 또는
본인 소송 당사자의 이름 기입)
(날짜)
(c)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c) 원고가 민법 제3294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는 경우,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송달된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d)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통지서를 송달한 원고는 이 법전의 제425.10조 및 제580조와 민법 제3295조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e)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제425.11조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서의 일부로 송달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f) 궐석판결 신청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된 경우, 원고는 궐석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g)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g)(b)항에서 언급된 통지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송달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g)(1) 당사자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제2부 제5편 제4장 제3조 (제415.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환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5.115(g)(2) 당사자가 소송에 출석한 경우, 통지서는 그의 변호인에게, 또는 변호인 없이 출석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제4장 제3조 (제415.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환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제14편 제5장 (제10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