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청구 소송서류반소
Section § 428.10
누군가 당신에게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했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다시 자신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반소라고 합니다. 당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당신이 소송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의 청구가 원래 소송을 시작하게 된 동일한 상황이나 재산 분쟁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28.20
Section § 428.30
누군가 반소를 제기하면, 토지 수용으로 땅을 가져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소송을 당한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가진 다른 모든 청구들을 병합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이 이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28.50
누군가 당신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당신은 그들의 소송에 답변할 때 동시에 그들에게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반소는 재판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외에 반소를 제기하고 싶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공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8.60
이 법은 진행 중인 사건 내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소송인 반소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아직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는 것처럼 송달됩니다. 이미 사건에 참여하고 있다면, 반소는 그들의 변호사에게 전달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직접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거나, 법률이 문서 송달에 관해 특정 조항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8.70
이 조항은 소송을 당한 사람(제3자 원고)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제3자 피고)을 소송에 참여시키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 피고는 답변할 때, 원래 피고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방어 주장을 보여주는 추가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제3자 원고와 원래 소송을 제기한 사람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