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389(a) 소송 송달 대상이며 그의 추가가 해당 소송의 사물관할권을 법원으로부터 박탈하지 않을 자는 다음의 경우 소송의 당사자로 추가되어야 한다. (1) 그의 부재 시 이미 당사자인 자들 사이에서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거나 (2) 그가 소송의 대상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그의 부재 시 소송의 처리가 (i) 실질적으로 그 이해관계를 보호할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거나 (ii) 이미 당사자인 자들이 그가 주장하는 이해관계로 인해 이중, 다중 또는 기타 모순된 의무를 부담할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만약 그가 그렇게 추가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를 당사자로 만들도록 명령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89(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89(b)(a)항의 (1)호 또는 (2)호에 기술된 자가 당사자로 추가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형평과 선의에 따라 소송이 법원 앞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재하는 자가 필수적인 당사자로 간주되어 편견 없이 기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그 사람의 부재 시 내려진 판결이 그 또는 이미 당사자인 자들에게 얼마나 불리할 수 있는지; (2) 판결의 보호 조항, 구제의 형태 조정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얼마나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지; (3) 그 사람의 부재 시 내려진 판결이 적절할지; (4) 당사자 불추가로 인해 소송이 기각될 경우 원고 또는 반소 원고가 적절한 구제책을 가질 수 있는지.
(c)CA 민사 소송법 Code § 389(c) 소장 또는 반소장은 소장을 제출하는 자가 아는 경우, (a)항의 (1)호 또는 (2)호에 기술되었으나 추가되지 않은 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추가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389(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집단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