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7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 조치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6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민사 소송에서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 도(John Doe)나 제인 도(Jane Doe)와 같은 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법원이 안전하게 보관할 기밀 양식을 사용하여 본명이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공개 문서에서 이러한 가명을 계속 사용해야 하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본명을 알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공개적으로 밝혀져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민감한 문서를 특정 개인 정보 보호 규칙에 따라 신중하게 다루고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 대상자가 주정부 보호 시스템과 관련된 미성년자인 경우, 그들의 소송 참여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아동의 사회복지사나 보호관찰관에게는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책임은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법원은 준수 여부를 재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른 법률 기관과 협력하며, 법의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a)(1) "식별 특성"이란 보호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름 또는 그 일부, 주소 또는 그 일부, 거주 도시 또는 비법인 지역, 나이, 혼인 여부,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인종 또는 민족 배경,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셜 미디어 프로필, 온라인 식별자, 연락처 정보, 또는 보호 대상자의 이미지를 포함한 기타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a)(2) "온라인 식별자"란 접근 이름, 접근 코드, 계정 이름, 별칭, 아바타, 자격 증명, 게이머 태그, 표시 이름, 핸들, 로그인 이름, 회원 이름, 온라인 신원, 가명, 화면 이름, 사용자 계정, 사용자 식별, 사용자 이름, 통합 자원 위치자 (URLs), 도메인 이름,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미디어 접근 제어 (MAC) 주소를 포함하여, 개인을 특정 전자 서비스, 장치 또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 계정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식별자를 의미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a)(3) "보호 대상자"란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3.1장 (제6205조부터 시작)에 따라 생성된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자를 의미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1) 민사 소송 절차의 당사자인 보호 대상자는 보호 대상자의 본명 대신 존 도(John Doe), 제인 도(Jane Doe) 또는 도(Doe)와 같은 가명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에 제출된 모든 소송 서류 및 문서에서 보호 대상자의 다른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보호 대상자는 보호 대상자의 이름과 제외되거나 수정 삭제되는 다른 식별 특성을 포함하는 기밀 정보 양식을 이 목적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원은 기밀 정보 양식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2) 보호 대상자가 이 조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고의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조건으로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2)(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당사자와 그 대리인 및 변호사는 소송에 제출되거나 송달된 모든 소송 서류, 증거 개시 요청 또는 증거 개시 신청 문서, 기타 문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심리, 재판 및 기타 법원 절차에서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2)(B) 공정하고 합리적인 증거 개시를 위해 보호 대상자의 본명과 식별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증거 개시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증거 개시의 목적을 위해 보호 대상자의 본명과 식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개시 요청 및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소항 (C)의 적용을 받는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2)(C)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2)(C)(i) 소송에서 소송 서류, 증거 개시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이 소항에 따라 제출된 기밀 정보 양식을 제외하고, 해당 소송 서류, 증거 개시 문서 또는 기타 문서에서 보호 대상자의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 삭제해야 한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2)(C)(i)(ii)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당사자는 보호 대상자의 이름과 제외되거나 수정 삭제되는 다른 식별 특성을 포함하는 기밀 정보 양식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원은 기밀 정보 양식을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2)(D) 소송 절차의 최종 처분 후, 소송 과정에서 얻은 보호 대상자의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소송 서류, 증거 개시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소유한 당사자는 해당 문서를 민법 제1798.81조에 따라 비공개 소비자 기록으로 취급해야 하며, 해당 조항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2)(E) 보호 대상자가 미성년 부양자 또는 국가의 미성년 피보호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소송 참여 사실을 미성년자의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은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3)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보호 대상자의 식별 특성을 제외하거나 수정 삭제할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와 그 변호사에게 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 서류 또는 기타 서류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b)(4) 법원은 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2.550 및 2.551조 (해당 규칙이 개정될 수 있음)에 따라 기록 또는 기록의 일부를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c)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의 표제에 "민사소송법 제367.3조에 근거한 소송"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d) 이 조항은 미국법 제47편 제230조에 따른 대화형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또는 면책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원고가 다른 사용 가능한 구제책을 확보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e) 사법 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양식을 적절하게 채택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국무장관과 협력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367.3(f) 이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36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고등법원이 원격 법원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문제에 대해 매년 사법평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원격 절차의 수, 기술 문제, 비용, 그리고 활용된 원격 기술의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법평의회는 이 정보를 취합하여 입법부에 보고합니다. 또한, 법원은 기술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매년 인증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a) 각 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사법평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사법평의회는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이 법전의 367.75조 및 367.76조, 그리고 복지 및 기관 법전의 679.5조에 포함된 원격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문제 또는 사안의 영향을 평가하고, 원격 회의, 심리 또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기술 또는 장비의 구매 및 임대에 대해 보고하기 위함이다. 각 고등법원 및 사법평의회의 보고서는 각 연간 보고 기간에 대해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a)(1)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된 절차의 수.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a)(2) 기술적 문제 또는 사안이 발생한 모든 고등법원.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a)(3) 원격 기술이 사용된 고등법원.
(4)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a)(4) 원격 기술이 사용된 재판 법원 회의, 심리 또는 절차의 유형.
(5)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a)(5) 원격 기술의 구매, 임대 또는 업그레이드 비용.
(6)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a)(6) 구매 또는 임대된 기술 및 장비의 유형.
(7)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a)(7) 법원의 원격 절차 사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b) 각 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사법평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사법평의회는 202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형법의 977조, 977.3조 및 1043.5조에 포함된 형사 원격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문제 또는 사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a)항에 명시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c)(1) 2025년 10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각 고등법원의 법원 행정관은 사법평의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사법평의회에 인증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원격 절차를 진행하는 고등법원의 각 법정은 이 법전의 367.76조 (o)항, 형법의 977조 (j)항, 또는 복지 및 기관 법전의 679.5조 (n)항에 따라 요구되는 법정 기술의 최소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c)(2)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사법평의회는 (1)항에 명시된 정보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d) 이 조항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 법전의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367.8(e)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367.10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판사가 정의를 위해 통상적인 법정이 아닌 곳에서 원격으로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를 명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67.75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사건의 당사자들이 기술을 사용하여 법원 절차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직접 출석이 요구될 수 있는 예외와 특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효과적인 사건 관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접 참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문 증인은 일반적으로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소년 절차와 입양 확정 절차도 부분적으로 원격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밀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술적 문제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원격 출석에 대한 규칙을 정할 책임이 있으며, 당사자나 증인이 겪을 수 있는 기술 또는 교통수단 접근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a)(1) subdivisions (b) 및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격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법원과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경우, 당사자는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회의, 심리 및 절차를 전부 또는 일부 진행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a)(2) 이 조항은 다음 유형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a)(2)(A) Section 367.76의 subdivision (a)의 paragraph (1)에 명시된 사항의 모든 절차.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a)(2)(B)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Section 679.5에 해당하는 소년 사법 절차.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b)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subdivision (a) 또는 subdivisions (e) 및 (h)에 명시된 회의, 심리 또는 절차에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b)(1)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회의, 심리 또는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b)(2) 법원이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더라도, 회의, 심리 또는 절차에서 기술 또는 음향의 품질이 해당 회의, 심리 또는 절차의 효과적인 관리 또는 해결을 방해하는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b)(3) 법원이 심리별로 판단하기에 직접 출석이 회의, 심리 또는 절차의 결정 또는 특정 사건의 효과적인 관리 또는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4)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b)(4) 회의, 심리 또는 절차에서 기술 또는 음향의 품질이 법원 속기사의 회의, 심리 또는 절차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5)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b)(5) 회의, 심리 또는 절차에서 기술 또는 음향의 품질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
(6)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b)(6) 회의, 심리 또는 절차에서 기술 또는 음향의 품질이 법원 통역사의 법원 이용자 또는 권한 있는 개인에게 언어 접근을 제공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c) subdivision (b)의 paragraph (3)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언을 강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 증인은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d)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d)(1)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ubdivision (b)의 제한 사항에 따라,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이 원격 출석 또는 증언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법원은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재판 또는 증거 심리를 전부 또는 일부 진행할 수 있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d)(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d)(2)(A) Code of Civil Procedure의 Section 269 및 Government Code의 Section 6995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재판을 전부 또는 일부 진행하는 경우,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d)(2)(A)(B) 법원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재판을 전부 또는 일부 진행하는 경우, 요청 시 법원 통역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e)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e)(1)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원격 회의, 심리, 절차 또는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은 당사자, 증인, 공식 속기사, 임시 공식 속기사, 법원 통역사 또는 기타 법원 직원이 회의, 심리, 절차 또는 재판 중에 발생하는 기술 또는 음향 문제를 사법관에게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e)(2) 법원은 당사자 또는 증인의 원격 출석이 회의, 심리, 절차 또는 재판에 적합한 필요한 사생활 보호 및 보안을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e)(3) 법원은 모든 당사자, 특히 법률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들에게 원격 기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술 또는 음향 문제에 대해 알려야 하며, 이는 회의, 심리, 절차 또는 재판의 지연 또는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은 본인 소송 당사자들에게 직접 출석 및 원격 기술을 통한 출석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f) 법원은 당사자에게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출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원격 기술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는 경우, 법원은 법정 내 기술이 원격으로든 직접이든 모든 당사자가 회의, 심리 또는 절차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g) 본인 소송 당사자는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회의, 심리 또는 절차에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h) 모든 소년 부양 절차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진행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h)(1) 출석이 허용된 모든 사람은 원격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h)(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h)(2)(A)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법원에 증인 또는 당사자의 직접 출석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증인(증언을 제공하는 당사자 포함)은 subparagraph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원격 기술을 통해 출석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적절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h)(2)(A)(B)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Section 224.1에 정의된 부모, 자녀, 비성년 부양자 또는 인디언 부족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문 증인의 출석을 위해 원격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h)(3) 법원은 당사자에게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출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h)(4) 직접 진행되는 소년 부양 절차에 적용되는 기밀 유지 요건은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소년 부양 절차에도 적용된다.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i)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i)(1) Family Code의 Section 8613.5에도 불구하고, Family Code의 Division 13 (commencing with Section 8500)에 따른 입양 절차에서, 법원이 예비 입양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입양 확정 심리를 전부 또는 일부 진행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i)(2) 법원은 당사자에게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출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i)(3) 직접 진행되는 입양 확정 심리에 적용되는 기밀 유지 및 사생활 보호 요건은, Family Code의 Section 8611에 명시된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입양 확정 심리에도 적용된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j) 이 조항의 목적상, 당사자에는 Chapter 6 of Title 4 of Part 4 (commencing with Section 2020.010)에 해당하는 비당사자가 포함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k) subdivision (b)의 제한 사항에 따라, 이 조항은 대리 당사자의 변호사들이 합의한 경우 원격 기술을 통한 출석 사용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l) 헌법상 규칙 제정 권한에 따라, 사법위원회는 주 전체의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 조항의 정책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해야 하며, 다음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l)(1) 당사자가 법원과 다른 당사자들에게 원격 출석 요청을 통지해야 하는 기한.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l)(2) 사법관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회의, 심리 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해당 절차 및 기준은 사법관이 당사자 또는 증인이 가질 수 있는 기술 또는 교통수단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m)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5(m)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367.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법적 절차가 대면 방식 대신 화상 통화와 같은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언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정신 건강 강제입원, 비자발적 치료, 특정 형사 절차와 같은 특정 유형의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원할 경우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정성과 기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원격 기술의 요건을 명시합니다. 또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원격 절차를 중단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개발할 특정 규칙 및 표준과 함께, 2024년 7월까지 이러한 원격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기술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시적이며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 이 조항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에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A) 복지 및 기관법 제6편 (제6250조부터 시작) 제2부(Part 2)에 따른 사법적 강제입원(judicial commitments), 단, 비행 절차(delinquency proceedings)는 제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B) 복지 및 기관법 제5편 (Division 5) 제1부(Part 1) 제1장 (제5000조부터 시작), 제2장 (제5150조부터 시작), 및 제3장 (제53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중증 장애인의 비자발적 치료 및 후견(conservatorships), 머피 후견(Murphy conservatorships)을 포함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C) 본 법전 제3부(Part 3) 제5편 (Title 5) (제1209조부터 시작)에 따른 모욕 절차(contempt proceedings).
(D)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D) 형법 제3부(Part 3) 제1편 (Title 1) 제7장 제4조 (제296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자 절차(mentally disordered offender proceedings).
(E)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E) 형법 제1026조 이하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commitment proceedings).
(F)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F) 형법 제2부(Part 2) 제10편 (Title 10) 제6장 (제1367조부터 시작)에 따른 능력 심리 절차(competency proceedings).
(G)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G) 형법 제1600조 이하에 따른 배치 및 취소 절차(placement and revocation proceedings).
(H)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H) 복지 및 기관법 제4100조에 명시된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 시설에 강제입원되었거나 입원을 기다리는 개인에 대한 비자발적 약물 투여 및 치료 심리(involuntary medication and treatment hearings).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2)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601조 및 제602조에 따라 제기된 사항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b)(1) “당사자(Person)”는 (a)항 (1)호에 명시된 사항의 절차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b)(2) “절차(Proceeding)” 또는 “절차들(proceedings)”은 (a)항 (1)호에 명시된 사항의 모든 심리, 회의, 재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b)(3) “원격 기술(Remote technology)”은 법률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 및 음성 신호의 양방향 전송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원격 기술은 컴퓨터, 태블릿, 전화, 휴대폰 또는 기타 전자 또는 통신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h)항에 따라, 절차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변호인이 있는 경우) 요청 시 음성 전용 기술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a)항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의 절차는 다음 조건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1) 당사자는 모든 절차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출석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2) 당사자는 물리적으로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고 원격으로 출석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3)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3)(d), (e), (h)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인 또는 증인은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출석할 수 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4) 대면 절차에 적용되는 기밀 유지 요건은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될 때에도 동일한 효력과 효과로 적용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 당사자가 법원에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1) 예외적인 상황이 없고 (3)호 및 (4)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변호인, 다른 당사자(들)의 변호인, 다른 당사자(들), 그리고 사법관은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2)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2)(3)호 및 (4)호와 형법 제1370조 (b)항 (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포기 또는 법원의 정당한 사유 인정이 없는 한, 다른 당사자(들)가 소환하는 모든 증인은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증인의 물리적 출석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증인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 증언의 성격, 그리고 절차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3)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3)(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주립 발달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변호인 및 증인은 법원의 정당한 사유 인정이 없는 한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
(4)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4)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4)(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의 변호인 및 증인은 법원의 정당한 사유 인정이 없는 한 (a)항 (1)호에 명시된 비배심 재판 사항 또는 절차에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주립 병원국 또는 주립 발달 서비스국 시설 또는 기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설의 환자인 당사자의 물리적 출석을,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물리적 출석을 강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심리의 성격과 환자의 물리적 출석 요구가 당사자의 치료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해로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f)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f)(1) 2024년 7월 1일까지, 법원이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가 기록할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이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이 요건이 법원이나 소송 당사자에게 극심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속기사는 사법관과 같은 방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특이한 상황”이란 업무 중단, 정부법 제68115조 (a)항에 명시된 상황, 예측 불가능한 비상사태, 사법관이 정기적으로 배정되지 않은 원격 법원 위치에서 진행되는 법원 절차, 또는 사법관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 외부의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f)(2) 2024년 7월 1일부터, 법원이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가 기록할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이 (o)항에 명시된 기술 표준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속기사는 사법관과 같은 방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g) 법원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재판을 전부 또는 일부 진행하는 경우, 요청 시 법원 통역사는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h)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고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변호인 또는 증인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절차에 출석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 중인 모든 절차를 연기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A) 법원이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B) 법원이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audibility) 품질이 절차의 효과적인 관리 또는 해결을 방해하는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C)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 품질이 법원 속기사가 절차의 녹취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인증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D)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D) 법원 속기사가 원격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진행되는 절차의 축어적 기록을 포착하고 녹취록을 인증하는 것을, 원격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범위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경우.
(E)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E)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 품질이 당사자가 절차를 이해하거나 참여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F)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F)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 품질이 변호인이 당사자에게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G)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G) 법원이 변호인과 당사자 간의 안전하고 기밀한 통신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H)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H)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 품질이 법원 통역사가 언어 접근을 제공하는 능력, 즉 절차 중에 당사자 및 법원과 직접 소통하고 통역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2)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2)(e)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심리별로 대면 출석이 절차의 결정 또는 사건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절차에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개별 사건에 근거해야 하며, 의사록에 기재되거나 달리 기록되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 절차의 성격, 그리고 당사자의 물리적 출석 요구가 당사자의 치료 프로그램을 방해하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해로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3) 법원은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한 당사자의 포기가 없는 한, 이 조항에 따라 법정 기한을 넘어 절차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i)
(h)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i)(h)항의 제한 사항을 전제로, 이 조항은 변호인이 있는 당사자의 변호인들이 합의한 경우 원격 기술을 통한 출석 사용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j) 법원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원은 당사자, 증인, 공식 속기사, 임시 공식 속기사, 법원 통역사 또는 기타 법원 직원이 절차 중에 발생하는 기술 또는 가청도 문제를 사법관에게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k) 법원은 모든 당사자, 특히 법률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에게 원격 기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술 또는 가청도 문제에 대해 알려야 하며, 이는 절차의 지연 또는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은 본인 소송 당사자에게 대면 출석 및 원격 기술을 통한 출석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l) 본인 소송 당사자는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절차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
(m)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m) 이 조항의 목적상, 당사자는 제4부(Part 4) 제4편 (Title 4) 제6장 (제2020.01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비당사자를 포함한다.
(n)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n) 헌법적 규칙 제정 권한에 따라,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이 조항의 정책 및 규정과 입법부의 의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규칙 및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o)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o) 2024년 4월 1일까지,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절차에 원격 참여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법정 기술의 최소 표준을 채택해야 하며, 재판 법원은 2024년 7월 1일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은 사법관 및 법원 속기사를 위한 법정 내 유선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 연결, 그리고 사법관, 법원 속기사 및 법원 통역사가 원격 참여자를 적절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 전용 카메라, 스피커 및 마이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원격 참여자가 사법관 및 기타 법정 참여자를 적절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p)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p) 연방 및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재판 법원은 원격 기술을 통한 참여를 포함하는 절차의 축어적 기록 작성을 기술 또는 가청도 문제가 방해하고 있음을 사법관에게 알리는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에 대해 보복하거나 보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정부법 제71601조 (l)항에 따른 “재판 법원 직원”의 정의를 충족하는 공식 속기사 및 임시 공식 속기사에게만 적용된다.
(q)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q)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36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빚이나 청구권을 받을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방어 수단(항변)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만기 전에 정직하게, 그리고 유효한 대가를 받고 양도된 수표나 약속어음 같은 유통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68.5

Explanation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 관련된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사건은 이 양도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당사자의 이름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거나, 법원이 그 권리를 넘겨받은 새로운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9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소송 당사자로 포함시키지 않고도 그 사람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대표자, 명시적 신탁의 수탁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탁 증서나 저당권에 따른 '판매 권한'을 가진 수탁자는 부동산 판매와 관련된 특정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69(a) 다음의 자는 소송이 제기되는 이익을 받는 자들을 당사자로 참여시키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9(a)(1) 유언검인법 제58조 (a)항에 정의된 개인 대표자.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9(a)(2) 명시적 신탁의 수탁자.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9(a)(3)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에 따라 판매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계약이 체결된 자 또는 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자.
(4)CA 민사 소송법 Code § 369(a)(4)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모든 자.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9(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9(b)(a)항에도 불구하고,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에 따라 판매 권한이 부여된 수탁자는 민법 제3편 제4부 제14장 제2장(제29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369.5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가 아닌 파트너십이나 단체들이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선택한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단체의 구성원이라면 그 단체에 대한 소송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법적 서류를 송달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소송을 당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69.5(a) 영리 목적으로 조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십 또는 기타 비법인 단체는 사용하고 있는 이름 또는 알려진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9.5(b) 파트너십 또는 기타 비법인 단체의 구성원은 해당 비법인 단체에 대한 소송에서 당사자로 합류될 수 있다. 구성원에게 개인으로서 소송 서류가 송달된 경우, 해당 비법인 단체를 대표하여 송달을 받는 자로서 구성원에게도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의 개인적 책임에 근거한 구성원에 대한 판결은 책임이 연대 책임이든, 연대 및 개별 책임이든, 또는 개별 책임이든 관계없이 해당 소송에서 얻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