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 이 조항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에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A) 복지 및 기관법 제6편 (제6250조부터 시작) 제2부(Part 2)에 따른 사법적 강제입원(judicial commitments), 단, 비행 절차(delinquency proceedings)는 제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B) 복지 및 기관법 제5편 (Division 5) 제1부(Part 1) 제1장 (제5000조부터 시작), 제2장 (제5150조부터 시작), 및 제3장 (제53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중증 장애인의 비자발적 치료 및 후견(conservatorships), 머피 후견(Murphy conservatorships)을 포함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C) 본 법전 제3부(Part 3) 제5편 (Title 5) (제1209조부터 시작)에 따른 모욕 절차(contempt proceedings).
(D)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D) 형법 제3부(Part 3) 제1편 (Title 1) 제7장 제4조 (제296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자 절차(mentally disordered offender proceedings).
(E)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E) 형법 제1026조 이하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commitment proceedings).
(F)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F) 형법 제2부(Part 2) 제10편 (Title 10) 제6장 (제1367조부터 시작)에 따른 능력 심리 절차(competency proceedings).
(G)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G) 형법 제1600조 이하에 따른 배치 및 취소 절차(placement and revocation proceedings).
(H)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1)(H) 복지 및 기관법 제4100조에 명시된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 시설에 강제입원되었거나 입원을 기다리는 개인에 대한 비자발적 약물 투여 및 치료 심리(involuntary medication and treatment hearings).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a)(2)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601조 및 제602조에 따라 제기된 사항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b)(1) “당사자(Person)”는 (a)항 (1)호에 명시된 사항의 절차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b)(2) “절차(Proceeding)” 또는 “절차들(proceedings)”은 (a)항 (1)호에 명시된 사항의 모든 심리, 회의, 재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b)(3) “원격 기술(Remote technology)”은 법률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 및 음성 신호의 양방향 전송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원격 기술은 컴퓨터, 태블릿, 전화, 휴대폰 또는 기타 전자 또는 통신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h)항에 따라, 절차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변호인이 있는 경우) 요청 시 음성 전용 기술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a)항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의 절차는 다음 조건에 따라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1) 당사자는 모든 절차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출석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2) 당사자는 물리적으로 출석할 권리를 포기하고 원격으로 출석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3)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3)(d), (e), (h)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인 또는 증인은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출석할 수 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c)(4) 대면 절차에 적용되는 기밀 유지 요건은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될 때에도 동일한 효력과 효과로 적용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 당사자가 법원에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1) 예외적인 상황이 없고 (3)호 및 (4)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변호인, 다른 당사자(들)의 변호인, 다른 당사자(들), 그리고 사법관은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2)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2)(3)호 및 (4)호와 형법 제1370조 (b)항 (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포기 또는 법원의 정당한 사유 인정이 없는 한, 다른 당사자(들)가 소환하는 모든 증인은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증인의 물리적 출석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증인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 증언의 성격, 그리고 절차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3)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3)(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주립 발달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변호인 및 증인은 법원의 정당한 사유 인정이 없는 한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
(4)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4)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d)(4)(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의 변호인 및 증인은 법원의 정당한 사유 인정이 없는 한 (a)항 (1)호에 명시된 비배심 재판 사항 또는 절차에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주립 병원국 또는 주립 발달 서비스국 시설 또는 기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설의 환자인 당사자의 물리적 출석을,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물리적 출석을 강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심리의 성격과 환자의 물리적 출석 요구가 당사자의 치료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해로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f)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f)(1) 2024년 7월 1일까지, 법원이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가 기록할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이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이 요건이 법원이나 소송 당사자에게 극심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속기사는 사법관과 같은 방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특이한 상황”이란 업무 중단, 정부법 제68115조 (a)항에 명시된 상황, 예측 불가능한 비상사태, 사법관이 정기적으로 배정되지 않은 원격 법원 위치에서 진행되는 법원 절차, 또는 사법관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 외부의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f)(2) 2024년 7월 1일부터, 법원이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가 기록할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이 (o)항에 명시된 기술 표준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속기사는 사법관과 같은 방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g) 법원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재판을 전부 또는 일부 진행하는 경우, 요청 시 법원 통역사는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h)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고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변호인 또는 증인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절차에 출석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 중인 모든 절차를 연기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A) 법원이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B) 법원이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audibility) 품질이 절차의 효과적인 관리 또는 해결을 방해하는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C)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 품질이 법원 속기사가 절차의 녹취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인증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D)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D) 법원 속기사가 원격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진행되는 절차의 축어적 기록을 포착하고 녹취록을 인증하는 것을, 원격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범위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경우.
(E)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E)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 품질이 당사자가 절차를 이해하거나 참여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F)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F)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 품질이 변호인이 당사자에게 효과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G)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G) 법원이 변호인과 당사자 간의 안전하고 기밀한 통신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H)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1)(H) 절차에서의 기술 또는 가청도 품질이 법원 통역사가 언어 접근을 제공하는 능력, 즉 절차 중에 당사자 및 법원과 직접 소통하고 통역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2)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2)(e)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심리별로 대면 출석이 절차의 결정 또는 사건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절차에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개별 사건에 근거해야 하며, 의사록에 기재되거나 달리 기록되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 절차의 성격, 그리고 당사자의 물리적 출석 요구가 당사자의 치료 프로그램을 방해하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해로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h)(3) 법원은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한 당사자의 포기가 없는 한, 이 조항에 따라 법정 기한을 넘어 절차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i)
(h)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i)(h)항의 제한 사항을 전제로, 이 조항은 변호인이 있는 당사자의 변호인들이 합의한 경우 원격 기술을 통한 출석 사용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j) 법원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원은 당사자, 증인, 공식 속기사, 임시 공식 속기사, 법원 통역사 또는 기타 법원 직원이 절차 중에 발생하는 기술 또는 가청도 문제를 사법관에게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k) 법원은 모든 당사자, 특히 법률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에게 원격 기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술 또는 가청도 문제에 대해 알려야 하며, 이는 절차의 지연 또는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은 본인 소송 당사자에게 대면 출석 및 원격 기술을 통한 출석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l) 본인 소송 당사자는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절차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
(m)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m) 이 조항의 목적상, 당사자는 제4부(Part 4) 제4편 (Title 4) 제6장 (제2020.01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비당사자를 포함한다.
(n)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n) 헌법적 규칙 제정 권한에 따라,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이 조항의 정책 및 규정과 입법부의 의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규칙 및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o)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o) 2024년 4월 1일까지,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절차에 원격 참여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법정 기술의 최소 표준을 채택해야 하며, 재판 법원은 2024년 7월 1일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은 사법관 및 법원 속기사를 위한 법정 내 유선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 연결, 그리고 사법관, 법원 속기사 및 법원 통역사가 원격 참여자를 적절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 전용 카메라, 스피커 및 마이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원격 참여자가 사법관 및 기타 법정 참여자를 적절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p)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p) 연방 및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재판 법원은 원격 기술을 통한 참여를 포함하는 절차의 축어적 기록 작성을 기술 또는 가청도 문제가 방해하고 있음을 사법관에게 알리는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에 대해 보복하거나 보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정부법 제71601조 (l)항에 따른 “재판 법원 직원”의 정의를 충족하는 공식 속기사 및 임시 공식 속기사에게만 적용된다.
(q)CA 민사 소송법 Code § 367.76(q)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