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387(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사 소송법 Code § 387(a)(1) “피고”는 반소피고를 포함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87(a)(2) “원고”는 반소원고를 포함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87(b) 소송참가는 비당사자가 참가인으로 간주되어 다른 당사자들 간의 소송 또는 절차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함으로써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87(b)(1) 소장에 의해 청구되는 바를 주장함에 있어 원고와 합류하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387(b)(2) 원고의 주장에 저항함에 있어 피고와 연합하는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387(b)(3) 원고와 피고 양측에 불리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387(c) 비당사자는 통지된 신청 또는 일방적 신청에 의해 법원에 소송참가 허가를 청원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제안된 참가 소장 또는 참가 답변서 사본을 포함하고 소송참가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87(d)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87(d)(1) 법원은 적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비당사자가 소송 또는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87(d)(1)(A) 법률 조항이 무조건적인 소송참가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387(d)(1)(B) 소송참가를 신청하는 자가 소송의 대상인 재산 또는 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그 자의 이해관계가 기존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적절히 대리되지 않는 한, 소송의 처분이 그 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387(d)(2) 법원은 적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자가 소송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 또는 어느 당사자 일방의 승소에 대한 이해관계, 또는 양측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비당사자가 소송 또는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387(e) 법원에 의해 소송참가 허가가 부여된 경우, 참가인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87(e)(1) 참가 소장, 참가 답변서, 또는 둘 다를 별도로 제출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87(e)(2) 소송참가 허가 명령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 통지 및 참가 서면을 다음과 같이 송달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87(e)(2)(A) 아직 출석하지 않은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에게는 제2편 제5장 제4절 제3조 (제415.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방식으로 송달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87(e)(2)(B)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었든 대리되지 않았든 소송 또는 절차에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제2편 제5장 제4절 제3조 (제415.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제2편 제14장 제5절 (제10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387(f) 참가 소장 또는 참가 답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는 원 소장 또는 답변서에 대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가 소장 또는 참가 답변서에 대해 신청, 이의 제기 또는 기타 답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