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사망자 유산의 수익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77.10(a)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소송 원인 또는 소송 원인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재산 항목에 승계하는 단독 수익자 또는 모든 수익자.
(b)CA 민사 소송법 Code § 377.10(b)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언 검인법 제6401조 및 제6402조에 따라 소송 원인 또는 소송 원인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재산 항목에 승계하는 단독인 또는 모든 사람. 또는 자매주(sister state) 또는 외국 법률이 소송 원인 또는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한 승계를 규율하는 경우, 해당 자매주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단독인 또는 모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