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2

Explanation

미성년자나 후견인이 있는 사람처럼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법원 사건에 연루될 때, 그들을 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는 재산관리 후견인이나 소송대리 후견인(guardian ad litem)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후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특별히 임명됩니다. 이미 후견인이 있는 경우, 기존 후견인에게 통지하고 소송대리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한 후에만 소송대리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화해에 동의하고 판결을 이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한, 접근금지명령과 같은 특정 명령을 후견인 없이 요청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후견인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부모도 가족 및 부양 절차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후견인 없이 법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후견인을 임명하기 전에 모든 잠재적 이해 상충을 공개해야 하며, 새로운 이해 상충이 발생하면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1) 미성년자, 법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후견인이 지정된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해당인은 재산관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에 의하거나,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 또는 그 판사에 의해 임명된 소송대리 후견인(guardian ad litem)에 의해 각 경우에 출석해야 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2)(A) 해당인이 재산관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두고 있고 그 재산관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통해 출석했을지라도,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 또는 그 판사가 미성년자, 법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후견인이 지정된 사람을 대리하기 위해 소송대리 후견인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에 소송대리 후견인이 임명될 수 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2)(A)(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2)(A)(B)(1)항에 기술된 사람을 위한 소송대리 후견인 임명 신청이 이루어지고, 해당인이 재산관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승인될 수 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2)(A)(B)(1)(i)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시 재산관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에게 통지 및 신청서 사본을 제공한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2)(A)(B)(1)(ii) 신청서에 재산관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존재를 명시한다.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2)(A)(B)(1)(iii) 신청서에 재산관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해당 소송에서 피후견인(proposed ward)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부적절한 이유를 명시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2)(A)(C) 재산관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은 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3) 미성년자, 법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후견인이 지정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출석하는 재산관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또는 소송대리 후견인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안을 화해하고,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를 위한 또는 불리한 명령 또는 판결에 동의하며, 그 화해에 따라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에게 유리한 판결 또는 명령을 이행하거나 피후견인 또는 피보호자의 청구를 면제 또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미성년자, 법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후견인이 지정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지급되거나 인도될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은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4편 제8부 제4장 (제36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 및 인도되어야 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4) 이 장에서 “법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그 언급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4)(A) 소송 또는 절차의 성격이나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
(B)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4)(B) 사건 준비에 있어 자신의 변호사를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
(C)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4)(C)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180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임명될 수 있는 사람.
(5)CA 민사 소송법 Code § 372(a)(5) 이 조항 또는 이 법전, 민법, 가족법, 유언검인법의 다른 어떤 조항도 입법부가 소년법원법(Juvenile Court Law) (복지 및 기관 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2편 제1부 제2장 (제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에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지적이고 의식적인 포기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b)(1) (a)항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요청을 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후견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 후견인 없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72(b)(1)(A) 제527.6조에 따른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금지명령 또는 임시 접근금지명령 또는 둘 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72(b)(1)(B) 제527.8조에 따른 직장에서의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에 대한 금지명령 또는 임시 접근금지명령 또는 둘 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72(b)(1)(C) 가족법(Family Code) 제12편 제10부 (제6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보호 명령.
(D)CA 민사 소송법 Code § 372(b)(1)(D) 가족법(Family Code) 제7710조 및 제7720조에 따른 보호 명령.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리고 특정 개인의 임명에 대한 미성년자의 합리적인 이의를 고려한 후, 미성년자가 명령을 얻거나 반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소송대리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단, 소송대리 후견인의 임명이 요청된 명령의 발부 또는 거부를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특정 소송대리 후견인의 임명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미성년자와 후견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72(2) 이 항의 목적에 한하여, (1)항에 따른 명령이 발부되면, 미성년자가 처음에 후견인 또는 소송대리 후견인 없이 명령을 구하며 법원에 출석했고,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과 거주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가 지정한 최소 한 명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명령 사본을 보내야 한다. 단, 법원의 재량에 따라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원은 명령을 두 명 이상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보낼 의무는 없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c)(1) (a)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해당 절차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 다음 절차에서는 소송대리 후견인 없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72(c)(1)(A) 가족법(Family Code) 제12편 제3부 (제7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가정법원 절차.
(B)CA 민사 소송법 Code § 372(c)(1)(B) 복지 및 기관 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2편 제1부 제2장 (제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부양 절차.
(C)CA 민사 소송법 Code § 372(c)(1)(C)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4편 제2부 (제1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미성년 자녀에 대한 후견 절차.
(D)CA 민사 소송법 Code § 372(c)(1)(D) 자녀 양육권, 면접교섭권 또는 양육비에 관한 기타 절차.
(2)CA 민사 소송법 Code § 372(c)(2) 법원이 미성년 부모가 절차의 성격을 이해하거나 사건 준비에 변호사를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 부모나 미성년 부모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대리 후견인을 임명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372(d) 이 장에 따라 법원이 소송대리 후견인을 임명하기 전에, 제안된 소송대리 후견인은 다음 두 가지를 법원과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72(d)(1) 임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알려진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
(2)CA 민사 소송법 Code § 372(d)(2) 제안된 소송대리 후견인이 당사자 중 누구와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계열 관계.
(e)CA 민사 소송법 Code § 372(e) 소송대리 후견인이 잠재적 이해 상충이 실제적 이해 상충이 되었거나 새로운 잠재적 또는 실제적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소송대리 후견인은 즉시 해당 이해 상충을 법원에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372.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법적 사건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소송대리인을, 신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명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은 이것이 사건 세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이나 다른 당사자들이 사건을 진행할 능력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소송대리인의 실제 신원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문서에서 소송대리인의 신원이 보호되도록 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가명 허용 결정에 대해 재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적절한 경우 다른 사람들이 법정에서 익명으로 활동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a) 법원은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가명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b) 가명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가 제출되는 동시에 가명으로 출석 허가를 위한 일방적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일방적 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압도적인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사실과 상황을 주장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c) 소송대리인 선임 신청자가 가명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정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c)(1) 신청자가 익명성 유지를 위한 압도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청자가 가명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점.
(2)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c)(2) 신청자가 가명으로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신청자의 익명성 유지 이익이 침해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
(3)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c)(3) 신청자가 가명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대중의 접근권이나 다른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 방어 또는 해결할 능력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신청자의 익명성 유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4)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c)(4) 신청자의 익명성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덜 제한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d)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d)(1) 법원은 신청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거나, 다른 당사자 또는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 방어 또는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d)(2) 다른 명령 외에도, 법원은 가명으로 출석이 허용되고 변호인의 대리를 받지 않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을 위한 우편 또는 전자 주소를 지정하고, 해당 주소에서 소송 목적상 가명으로 송달을 수령하는 데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e)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e)(1) 소송대리인이 가명으로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모든 법원 결정, 명령, 청원서 및 법원에 제출된 모든 문서는 해당 정보가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 방어 또는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소송대리인의 이름 및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e)(2) 이 항의 목적상, “개인 식별 정보”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 또는 그 일부, 주소 또는 그 일부, 그리고 소송대리인의 거주지 도시 또는 비법인 지역이 포함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f)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소송대리인의 이름 및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할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이 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장 또는 기타 서류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g) 이 조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가명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한 후에도, 법원은 그 결정을 재고할 재량권을 유지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372.5(h) 이 조항은 적절한 상황에서 원고 또는 청원인이 가명으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373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나 스스로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과 관련된 법적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어떻게 선임되는지 설명합니다. 미성년자가 원고인 경우, 공식 서류가 발송되기 전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됩니다.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이면 직접 소송대리인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보다 어리면 친척이나 친구가 대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피고인 경우, 14세 이상이면 서류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송대리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때 요청하지 않거나 그보다 어리면 다른 사람이 대신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친척, 친구, 다른 관련 당사자 또는 법원이 개입하여 소송대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선임되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73(a) 미성년자가 원고인 경우, 소환장이 발부되기 전에 선임되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신청에 따라, 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친척 또는 친구의 신청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73(b) 미성년자가 피고인 경우,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이고 소환장 송달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신청에 따라, 그 미만인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신청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친척 또는 친구, 또는 소송의 다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73(c) 법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인 경우, 법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의 친척 또는 친구, 또는 소송 또는 절차의 다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Section § 373.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지만 현재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살아있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소송 후견인(법적 문제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 후견인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판결에 동의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 후견인의 비용은 법원이 결정하며, 해당 재산에서 지급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면 문서의 조건에 따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정된 계층의 사람 또는 사람들,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 또는 사람들이 어떠한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에 법적 또는 형평법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거나 가지게 될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종류의 소송, 청원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은,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에 따라, 특정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또는 사람들의 소송 후견인으로서 해당 절차에 출석하여 활동할 적합한 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임 후에 내려진 해당 절차에서의 판결, 명령 또는 결정은 소송 후견인이 선임된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소송 후견인은 소송, 청원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합의하고, 소송 후견인이 선임된 사람들을 위한 또는 그들에게 불리한 명령 또는 판결에 동의하며,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 또는 명령을 이행하거나, 합의에 따라 그 사람들의 어떠한 청구도 면제하거나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그러한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지급되거나 인도될 금전 또는 기타 재산에 관하여 이 법전 제372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소송 후견인의 합리적인 비용(보수 및 변호사 수수료 포함)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법원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재산에서 또는 원고나 청원인에 의해 지급된다. 만약 비용이 원고나 청원인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은 소송 후견인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다.

Section § 374

Explanation

이 법은 12세 미만 미성년자가 후견인과 동반하여 변호사 없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괴롭힘, 직장 내 폭력 또는 개인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명령을 요청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후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 상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 임명을 위해 표준 양식이 사용될 것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74(a) 정식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소송후견인과 동반하는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다음을 요청하거나 요청에 반대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변호인 없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1) 섹션 527.6에 따른 괴롭힘 금지를 위한 금지 명령 또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둘 다, (2) 섹션 527.8에 따른 직장 내 폭력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폭력 위협에 대한 금지 명령 또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둘 다, (3) 가족법 제10편(섹션 6200부터 시작)에 따른 보호 명령, 또는 (4) 가족법 섹션 7710 및 7720에 따른 보호 명령.
(b)CA 민사 소송법 Code § 374(b)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한 특정 소송후견인의 임명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미성년자와 후견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74(c) 사법위원회는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해 1999년 7월 1일까지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한 소송후견인의 임명을 용이하게 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Section § 374.5

Explanation

미성년자가 특정 법원 명령을 구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법적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해당 사건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안을 다루는 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미성년자가 이미 소년법원에서 보호 대상 아동 또는 후견 아동으로 인정받았다면, 그 소년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제기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기된, 372조 (b)항 (1)호 또는 374조 (a)항에 명시된 금지 명령 또는 명령에 관한 소송은 해당 사안을 심리하도록 지정된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미성년자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가 이전에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 아동 또는 후견 아동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소년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심리한다.

Section § 375

Explanation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 관련된 사람이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게 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단순히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그 사람의 대리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또는 그들을 상대로 사건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Section § 376

Explanation

이 법은 적법하거나 비적법한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타인의 불법 행위나 과실로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쪽 부모가 참여할 수 없어 소송에 합류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부모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여전히 통지해야 합니다. 비적법한 자녀의 경우, 아버지는 상해 발생 전에 친자 관계를 인정했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후견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피해를 야기한 사람 또는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망이 사망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보상은 상황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며, 자녀 또는 상해를 야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이 사건은 부당 사망 소송과 병합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76(a) 적법한 미혼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공동으로 타인의 불법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한 자녀의 상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부모가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지 않거나 사망했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는 부모는 생존해 있다면 피고로 합류되어야 하며, 사실 문제에 대한 재판 또는 심리 전에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 송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또는 해당 부모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적절한 우편 요금을 선납하여 등기우편으로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발송하고 수령 확인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소환장을 송달받아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수령 확인증의 제시는 소환장과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생성한다. 이 조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은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부모의 각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법원이 결정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76(b)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부모는 자신의 비적법한 미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그러한 상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녀의 양육, 양육권 또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 양육권 또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 송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또는 해당 부모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적절한 우편 요금을 선납하여 등기우편으로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발송하고 수령 확인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소환장을 송달받아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수령 확인증의 제시는 소환장과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생성한다. 이 조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은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부모의 각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법원이 결정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76(c)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비적법한 자녀의 아버지는 자녀의 상해 이전에 유능한 증인 앞에서 자신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서면으로 인정했거나, 자녀의 상해 이전에 법적으로 자녀의 아버지로 결정되었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376(d)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비적법한 자녀의 부모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로 합류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376(e) 후견인은 자신의 피후견인에 대한 그러한 상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376(f)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은 상해를 야기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불법 행위 또는 과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도 제기될 수 있다.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사망은 자녀의 사망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자녀 상해 소송 원인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376(g)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음의 예외가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76(g)(1) 자녀 사망 후 제기된 소송에서,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은 Section 377.34에 규정된 바와 같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376(g)(2) 상해를 야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개인 대표자에 대한 소송에서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은 Section 377.42에 규정된 바와 같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376(h) 이 조항에 명시된 자녀의 부당한 사망에 대해 Section 377.60에 따라 동일한 불법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소송은 Section 1048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판을 위해 해당 소송과 병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