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564(a) 본 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법원이 법률에 의해 수탁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모든 경우에,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에 의해 수탁자가 임명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 또는 해당 법원의 판사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 수탁자가 임명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1) 판매자가 재산의 사기성 구매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또는 채권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 또는 자금을 종속시키기 위한 소송에서, 또는 파트너 또는 기타 공동으로 재산 또는 자금을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 사이에서, 원고 또는 해당 재산이나 자금, 또는 그 수익에 대한 권리나 이해관계가 개연성이 있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 또는 자금이 손실, 이전 또는 중대한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2) 담보 대출 기관이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의 압류 및 재산 매각을 위한 소송에서, 재산이 손실, 이전 또는 중대한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해당 재산이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기에 아마도 불충분한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3) 판결 후,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4)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4) 판결 후, 판결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또는 항소 계류 중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 또는 판결 집행법 (Title 9 (제680.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압류 판결에 따른 부동산 매각 후, 상환 기간 동안, 법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 지출 및 분배하기 위해.
(5)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5) 법인이 제56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산된 경우.
(6)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6) 법인이 파산 상태이거나 파산의 임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또는 법인 권리를 상실한 경우.
(7)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7) 불법 점유 소송에서.
(8)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8)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1825조 또는 제1826조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요청에 따라.
(9)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9) 당사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타 경우에.
(10)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10)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9173조에 따라 주 전역 보건 계획 및 개발국(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 또는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요청에 따라.
(11)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11) 담보 대출 기관이 신탁 증서, 저당권 또는 별도의 양도 문서에 있는 임대료 양도 조항의 특정 이행을 위한 소송에서.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에 따른 매각 권한에 의한 계류 중인 비사법적 압류가 완료되는 동안,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부동산을 보호, 운영 또는 유지하거나 그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특정 이행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임명은 계속될 수 있다.
(12)CA 민사 소송법 Code § 564(b)(12) 민법(Civil Code) 제2938조 (g)항에 따른 임대차, 임대료, 수익 또는 이익 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c)CA 민사 소송법 Code § 564(c) 민법(Civil Code) 제2929.5조에 규정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담보 대출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566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수탁자가 임명될 수 있으며, 이는 담보 대출 기관이 부동산 담보에 유해 물질의 과거 또는 현재 유출 또는 유출 위협의 존재, 위치, 성격 및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에 진입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담보 대출 기관은 진입 및 검사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차용인 또는 부동산의 임차인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비상 상황, 차용인 또는 부동산의 임차인이 건물을 포기한 경우,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비실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 대출 기관은 차용인 또는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진입 의도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차용인 또는 임차인의 정상적인 영업 시간 동안에만 진입해야 한다. 반대 증거가 없는 한 24시간 통지는 합리적인 통지로 추정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564(d) 본 조항에 따라 담보 대출 기관이 수탁자를 임명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제726조 (a)항의 의미 내에서 소송을 구성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64(e) 본 조항의 목적상:
(1)CA 민사 소송법 Code § 564(e)(1) "차용인"이란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이 부동산 담보를 담보하고 대출, 신용 연장, 보증 또는 기타 의무에 따른 신탁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의 이행을 담보하는 경우의 신탁 증서에 따른 신탁자 또는 저당권에 따른 저당권 설정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이 해제, 재양도 또는 압류되기 전의 부동산 담보에 대한 신탁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의 모든 승계인을 포함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64(e)(2) "유해 물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64(e)(2)(A)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5281조 (h)항에 정의된 "유해 물질".
(B)CA 민사 소송법 Code § 564(e)(2)(B) 수자원법(Water Code) 제13050조 (d)항에 정의된 "폐기물".
(C)CA 민사 소송법 Code § 564(e)(2)(C) 원유 또는 그 어떤 분획물, 천연가스, 천연가스액, 액화천연가스, 또는 연료로 사용 가능한 합성가스를 포함하는 석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
(3)CA 민사 소송법 Code § 564(e)(3) "부동산 담보"란 민법(Civil Code) 제4095조, 제4100조 및 제4185조에 정의된 "개별 이익", "공용 구역" 및 "공동 이익 개발"이라는 용어와 같이, 주거용 공동 이익 개발의 공용 구역에 있는 개별 이익 및 관련 이익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및 개선 사항, 또는 1에이커 이하의 면적에 1개에서 15개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564(e)(4) "유출"이란 토양,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 유해 물질이 유입, 유출 또는 통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경으로의 모든 유출, 누출, 펌핑, 붓기, 배출, 비우기, 방류, 주입, 탈출, 침출, 투기 또는 처분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이동을 포함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564(e)(5) "담보 대출 기관"이란 부동산 담보에 대한 신탁 증서의 수혜자 또는 부동산 담보에 대한 저당권의 저당권자, 그리고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에 대한 수혜자 또는 저당권자의 모든 승계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