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그 밖의 보전처분법원 공탁
Section § 572
소송에 연루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소송 진행 중에 그것을 보관하거나, 법원에 예치하거나, 정당한 소유자에게 넘겨주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거나 증언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으며, 법원은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수탁자 점유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