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2

Explanation
소송에 연루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그 사람에게 소송 진행 중에 그것을 보관하거나, 법원에 예치하거나, 정당한 소유자에게 넘겨주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거나 증언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으며, 법원은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Section § 573

Explanation
본 장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법원에 돈이 제출될 경우, 해당 돈은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법원 금고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7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누군가에게 돈이나 다른 물건을 예치하거나 인도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관이나 집행관에게 개입하여 그 돈이나 물건이 지시대로 전달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