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처분 명령이 특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법원 명령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법원 또는 판사 중 어느 한쪽에 의해 부여될 수 있으며, 판사가 이를 부여하면 그 가처분 명령은 공식적인 법원 명령처럼 취급됩니다.

Section § 52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어떤 행위를 중단시키라는 법적 명령인 금지명령을 언제 발부할 수 있고 언제 발부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금지명령은 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나, 금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탁 의무와 관련된 문제일 때도 고려됩니다. 반면에, 금지명령은 진행 중인 소송, 공익을 위한 정부 조치, 또는 매우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특정 계약을 중단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독특한 서비스 계약 위반을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경우를 다루며, 특히 보상 조건에 대한 부분이 복잡합니다. 또한, 직무의 합법적인 행사나 입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 다음의 경우에 금지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1) 소장에 의해 원고가 요구하는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 구제 또는 그 일부가 고소된 행위의 실행 또는 계속을 제한된 기간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2) 소장 또는 진술서에 의해 소송 중 어떤 행위의 실행 또는 계속이 소송 당사자에게 낭비 또는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는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3) 소송 중 소송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다른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협하거나, 하려 하거나, 또는 행해지도록 조달하거나 방치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판결을 무효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4) 금전적 보상이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5)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보상액을 확정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6)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6) 사법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7)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7) 의무가 신탁에서 발생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 다음의 경우에 금지명령이 부여될 수 없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1) 금지명령이 요구되는 소송 개시 시점에 계류 중인 사법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한 경우, 단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2) 미국 법원의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한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3) 다른 주의 법원 판결에 따른 다른 주에서의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한 경우.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4) 공익을 위해 법 집행관이 공공 법규를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5) 이행이 특정적으로 강제되지 않을 계약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단 약속된 서비스가 특별하고, 독특하며, 비범하고, 이례적이거나 지적 성격을 가지며, 그것이 특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손실이 법적 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합리적으로 또는 적절하게 보상될 수 없으며,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서면 계약은 제외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5)(A) 199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개인 서비스에 대해 계약에 명시된 최소 보상은 연간 6천 달러 ($6,000)의 비율로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5)(B) 199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다음 (i) 또는 (ii) 항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5)(B)(i) 보상은 다음과 같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5)(B)(i)(I) 계약에 명시된 최소 보상은 계약 첫 해에는 연간 9천 달러 ($9,000), 계약 둘째 해에는 연간 1만 2천 달러 ($12,000), 그리고 계약 셋째 해부터 일곱째 해까지는 연간 1만 5천 달러 ($15,000)의 비율로 한다.
(II) 또한, 계약 셋째 해 이후에는 금지명령 구제가 요청되는 계약 연도까지 실제로 지급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I) 소항에 명시된 최소 계약 보상액을 초과하여, 계약 넷째 및 다섯째 해 동안은 연간 1만 5천 달러 ($15,000), 계약 여섯째 및 일곱째 해 동안은 연간 3만 달러 ($30,000)여야 한다.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은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하기 전 언제든지 지급될 수 있다.
(i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5)(B)(ii)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5)(B)(ii)(A) 소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수령한 총 보상액이 금지명령 구제가 요청되는 계약 연도까지 (i) 항의 (I) 및 (II) 소항에 명시된 해당 총 최소 금액의 최소 10배 이상인 경우.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소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은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하기 전 언제든지 지급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5)(C)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5)(C)(B) 소항의 (i) 및 (ii) 항에 명시된 최소 금액을 초과하여 어떤 계약 연도에 지급된 보상액은 이후 계약 연도에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액을 줄이는 데 적용된다. 그러나 비영리 협동조합 또는 협회와 그 회원 또는 주주 간에 체결된 계약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는 회원 또는 주주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제품을 해당 법인 또는 협회에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에 한한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6) 점유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공공 또는 사적 직무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7)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7)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Section § 526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 지역의 주민이나 납세자가 지방 기관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또는 손상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사업세 등 다양한 세금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공 사업을 위한 채권의 매각이나 발행을 중단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공공 개선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은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지방 기관'은 시, 읍, 또는 모든 정부 구역을 의미하며,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공부하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 지방 기관의 재산, 자금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불법 지출, 낭비 또는 손상을 제한하고 방지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해당 기관의 임원, 대리인 또는 그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거주자 또는 피고 지방 기관에 자금을 제공하는 세금을 부과받고 납부할 의무가 있거나, 소송 개시 전 1년 이내에 납부한 법인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1) 소득세.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2) 소비자가 소매업자에게 최초로 납부한 판매세 및 사용세 또는 거래세 및 사용세.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3) 재산세. 서면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임대인에게 납부한 재산세를 포함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6(a)(4) 사업 면허세.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6(b) 이 조항은 지방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유리한 소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단, 공공 개선 또는 공공 시설을 위한 지방채의 매각 제안, 매각 또는 발행을 제한하는 어떠한 금지 명령도 내려지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6(c) 이 조항에 따라 공공 개선 사업을 금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은 법률에 의해 동등한 우선권이 부여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 일정상의 모든 민사 사건보다 특별한 우선권을 갖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526(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6(d)(1) “지방 기관”이란 시, 읍, 군 또는 시군, 또는 구역, 공공 기관 또는 주 내의 기타 정치적 하위 구분을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6(d)(2) “거주자”란 피고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526

Explanation
유사한 종류의 공공 시설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시 또는 구역이 공공 시설 사업을 위한 채권을 판매하는 것을 막으려 시도했으나 법원이 그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시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27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이 임시 금지명령(TRO)이나 가처분을 언제, 어떻게 발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처분을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임시 금지명령은 때때로 통지 없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통지 없이 임시 금지명령을 받으려면, 신청인은 긴급한 피해를 입증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려는 시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임시 금지명령이 부여된 경우, 법원은 가처분을 발부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리 기일을 정하는 엄격한 기한을 가집니다. 상대방 당사자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심리를 한 번 연기할 수 있으며, 서류 송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시 금지명지령이 재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법원 일정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절차는 가족법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a) 진술서가 첨부된 소장 또는 진술서에 의해, 한 경우의 소장 또는 다른 경우의 진술서가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함을 만족스럽게 보여주는 경우, 판결 전 언제든지 가처분이 부여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는 어떠한 가처분도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b) 집단 소송에서,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다수의 당사자를 위하여 다른 소송과 동일한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경우, 집단이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 금지명령 또는 가처분, 또는 둘 다 부여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c)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는 어떠한 임시 금지명령도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7(c)(1) 진술서 또는 진술서가 첨부된 소장에 의해 제시된 사실로부터, 통지 후 사안이 심리되기 전에 신청인에게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c)(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변호사가 다음 중 하나를 법원에 선서 하에 증명하는 경우: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c)(2)(A) 신청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신청인이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에게 신청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지 통지했음을.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c)(2)(B) 신청인이 상대방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에게 통지하려고 성실하게 시도했으나 불가능했으며, 그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명시했음을.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c)(2)(C) 명시된 이유로 신청인이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에게 그렇게 통지할 필요가 없어야 함을.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d)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d)(c)항에 명시된 비상 상황에서 통지 없이 임시 금지명령이 부여되는 경우: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7(d)(1) 해당 사안은 가처분이 부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에 따라 법원의 업무가 허용하는 가장 빠른 날에 심리 기일이 지정되어야 하며, 임시 금지명령이 발부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22일 이내여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d)(2) 임시 금지명령을 얻은 당사자는 임시 금지명령이 발부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 또는 심리 이틀 전 중 더 빠른 날짜에, 이전에 송달되지 않았다면 소장 사본, 심리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한 이유 제시 명령, 신청에 사용될 진술서, 그리고 신청을 지지하는 법적 근거 및 판례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 또는 직권으로 이 항에서 요구하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송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d)(3) 사안이 처음 심리될 때, 임시 금지명령을 얻은 당사자가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2)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송달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임시 금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7(d)(4) 상대방 당사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더 짧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1회 연기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이 항에 따라 연기를 얻는 경우, 임시 금지명령은 연기된 심리 날짜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7(d)(5) 신청인이 상대방 당사자가 (2)항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송달될 수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전에 발부된 임시 금지명령을 재발부할 수 있다. 재발부된 명령은 (1)항에 따라 심리 기일이 지정되어야 하며, 심리 시간은 재발부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명령 재발부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27(e) 상대방 당사자는 이유 제시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가처분 부여와 관련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진술서가 심리 최소 이틀 전까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 경우, 신청인은 그로 인해 어떠한 연기도 받을 수 없다. 명령의 심리 기일이 지정된 날, 심리는 동일한 성격의 오래된 안건 및 법률에 의해 특별한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는 안건을 제외하고, 그날의 다른 모든 안건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소송이 쟁점화되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에 재판이 지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성격의 오래된 안건 및 법률에 의해 특별한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는 안건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건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527(f) 이 조항의 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및 지지 서류가 제1005조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송달되고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법원은 가처분이 부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제시 명령을 심리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7(f)(1) 이유 제시 명령이 임시 금지명령 없이 발부된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f)(2) 이유 제시 명령이 임시 금지명령과 함께 발부되었으나, (d)항 (1)호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심리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임시 금지명령을 얻은 당사자가 (d)항 (2)호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송달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g)CA 민사 소송법 Code § 527(g) 이 조항은 가족법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527(h)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7(h)(1) “소장”은 소장 또는 반소를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h)(2) “법원”은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을 의미한다.

Section § 527.3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 쟁의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과 피케팅과 같은 활동을 지지합니다. 법원은 사기, 폭력 또는 평화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한, 쟁의 홍보, 평화로운 피케팅, 노동 문제와 관련된 평화로운 집회와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 쟁의는 고용 조건이나 협상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에 관한 모든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관할권 쟁의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공 근로자의 권리나 단체 교섭 협약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입구 봉쇄나 평화 방해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a) 단체 교섭, 피케팅 또는 기타 상호 원조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증진하고, 법원이 고용주와 인정된 근로자 단체 간의 분쟁 해결의 정상적인 과정에 개입할 때 자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 쟁의와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형평법 관할권은 이 조의 (b)항에 명시된 범위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으며, 이 조의 (b)항의 규정은 노동 쟁의에 대한 불필요한 사법적 개입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 쟁의를 규율하는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b) 이 항에 열거된 행위는 단독으로든 공동으로든 수행되든 합법적이며, 어떠한 법원이나 판사도 특정적이든 일반적이든 단독으로든 공동으로든 어떠한 사람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예비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발행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b)(1) 광고, 연설, 공공 도로 또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순찰하는 방식이든, 또는 사기, 폭력 또는 평화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노동 쟁의의 존재 또는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 얻거나 전달하는 행위.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b)(2) 단독으로든 다수가 참여하든, 노동 쟁의와 관련된 평화로운 피케팅 또는 순찰.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b)(3)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b)(3)(1)항 및 (2)항에 명시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거나 합법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평화롭게 집회하는 행위.
(4)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b)(4)
(iv)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b)(4)(iv)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목적상, “노동 쟁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b)(4)(iv)(i) 사건이 동일한 산업, 직업, 기술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거나; 그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동일한 고용주의 근로자이거나; 동일하거나 제휴된 고용주 또는 근로자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노동 쟁의와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쟁의가 (a) 하나 이상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와 하나 이상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 사이의 것이든; (b) 하나 이상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와 하나 이상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 사이의 것이든; 또는 (c) 하나 이상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와 하나 이상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 사이의 것이든 관계없이; 또는 사건이 (ii)소항에 정의된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노동 쟁의”에 대한 상충되거나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b)(4)(iv)(ii)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그를 상대로 구제가 청구되고, 그 사람이나 단체가 그러한 쟁의가 발생하는 동일한 산업, 직업, 기술 또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그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그러한 산업, 직업, 기술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고용주 또는 근로자로 전부 또는 일부 구성된 단체의 구성원, 임원 또는 대리인인 경우, 노동 쟁의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b)(4)(iv)(iii) “노동 쟁의”라는 용어는 쟁의 당사자들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조건에 관한 모든 논쟁, 또는 고용 조건을 협상, 확정, 유지, 변경 또는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단체 또는 대표에 관한 논쟁을 포함한다.
(iv)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b)(4)(iv)(iv) “노동 쟁의”라는 용어는 노동법 제1118조에 정의된 관할권 쟁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c) 이 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1975-76년 제3차 임시회 제1장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 법의 규정과 해당 장의 규정 사이에 어떠한 충돌이 있는 경우, 후자의 규정이 우선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d) 이 조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공공 근로자 또는 그들의 고용주의 법적 권리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또한 이 조는 노동법 제1126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 교섭 협약 당사자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27.3(e) 이 조의 의도는 평화 파괴, 무질서한 행위, 노동 쟁의가 존재하는 사업장으로의 출입을 불법적으로 막는 행위, 또는 기타 유사한 불법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Section § 527.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이 임시 또는 장기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비거주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의 적절한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불법적인 행위, 폭력 위협, 또는 정당한 목적 없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명령은 괴롭힘, 스토킹, 위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가정 내 다른 구성원에게도 보호를 확대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후견인과 함께 이러한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임시 명령은 신속하게 발부될 수 있으며 최대 25일 동안 유효하고, 장기 명령은 최대 5년 동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으며, 명령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총기 소유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법규는 스토킹 또는 폭력 위협 사건의 경우 신청 수수료가 없음을 명시하며,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 정보의 기밀 처리를 허용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a)(1) (b)항에 정의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괴롭힘을 금지하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a)(2)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개인이 주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1)항에 명시된 명령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10.10조에 따라 이 주의 모든 고등법원에 제출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a)(2)(A) 신청인이 거주하거나 임시로 체류하는 카운티.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a)(2)(B) 피고가 거주하는 카운티.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a)(2)(C) 위반 행위가 발생한 카운티.
(D)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a)(2)(D) 당사자 또는 사건의 주제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기타 법원.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a)(3)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식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소송대리인(guardian ad litem)과 동반하여, 제374조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 또는 둘 다를 요청하거나 반대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변호인 없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1) “일련의 행위(Course of conduct)”는 짧은 기간이라도 일련의 행위로 구성된 행동 패턴으로, 목적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인을 따라다니거나 스토킹하는 행위, 개인에게 괴롭히는 전화 통화를 하는 행위, 또는 공공 또는 사설 우편, 사내 우편, 팩스, 이메일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개인에게 괴롭히는 서신을 보내는 행위가 포함된다. 헌법상 보호되는 활동은 “일련의 행위”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2)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Credible threat of violence)”은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의 안전 또는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진술 또는 일련의 행위로서,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3) “괴롭힘(Harassment)”은 불법적인 폭력,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람을 심각하게 불안하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괴롭히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일련의 행위로서,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련의 행위는 합리적인 사람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며, 실제로 신청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야 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4) “신청인(Petitioner)”은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에 의해 보호받을 사람을 의미하며,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보호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5) “피신청인(Respondent)”은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이 신청된 사람을 의미하며,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제한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6) “임시 접근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및 “심리 후 명령(order after hearing)”은 일방적(ex parte)으로 또는 통지 및 심리 후에 발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제한 명령 중 하나를 포함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6)(A) 당사자가 신청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스토킹하거나, 위협하거나,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거나, 학대하거나, 형법 제653m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성가신 전화 통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개인 재산을 파괴하거나,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거리 내로 접근하거나, 신청인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신청인이 소유, 점유, 임대, 사육 또는 보유하는 동물 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가구에 거주하는 동물과 관련하여 이 소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서 법원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할 수 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6)(A)(i) 신청인에게 해당 동물의 독점적인 보살핌, 점유 또는 통제권을 부여한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6)(A)(ii) 피신청인에게 해당 동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해당 동물을 데려가거나,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숨기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해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삼가도록 명령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6)(B) 법원이 (A)소항에 기술된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행동을 당사자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
(7)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b)(7) “불법적인 폭력(Unlawful violence)”은 형법 제646.9조에서 금지하는 모든 폭행 또는 구타, 또는 스토킹을 의미하지만, 정당방위 또는 타인 방위의 합법적인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c)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은 다른 명시된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d) 이 조항에 따른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은 이 조항이 상충되는 규칙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27조에 따라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b)항 (6)호에 기술된 제한 명령 중 어느 것이든 포함할 수 있다.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피신청인에 의한 신청인 괴롭힘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와 신청인에게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보여주는 진술서에 근거하여 발부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e) 이 조항에 따라 통지 없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발부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당일에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한다. 신청서가 당일 효과적인 검토를 허용하기에는 너무 늦게 제출된 경우, 명령은 다음 법원 업무일에 해당 명령이 그날 법원 서기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f)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21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법원이 (g)항에 따라 심리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법원에 의해 달리 수정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g) 임시 명령 신청이 승인 또는 거부된 날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5일 이내에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임시 명령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5일 이내에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h) 피신청인은 주장된 괴롭힘을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이 조항에 따라 반소(cross-petition)를 제기할 수 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i) 심리에서 판사는 관련성 있는 모든 증언을 접수해야 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판사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불법적인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괴롭힘을 금지하는 명령이 발부되어야 한다.
(j)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j)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j)(1)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통지 및 심리 후 발부된 명령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된 서면 합의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추가 명령에 의해 종료 또는 수정될 수 있다. 해당 명령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명령 발부 이후 추가적인 괴롭힘이 없었음을 입증할 필요 없이, 추가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된 서면 합의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추가 명령에 의해 종료 또는 수정될 수 있다. 갱신 요청은 명령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j)(2) 양식 전면에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발부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한 명령이 생성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j)(3) 보호받는 당사자 외의 당사자가 명령에 명시된 만료일 이전에 보호 명령을 종료하거나 수정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는 제1005조 (b)항에 따라 개인 송달을 통해 절차에 대한 통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만약 보호받는 당사자가 정부법 제1권 제7부 제3.1장 (제620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무장관에게 송달함으로써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 명령의 수정 또는 종료를 위한 심리 이전에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수정 또는 종료 신청을 편견 없이 기각하거나,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적절히 통지될 때까지 심리를 연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실제 통지를 제공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안된 다른 송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받는 당사자가 법원에 물리적으로 출석하여 통지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통지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k) 이 조항은 어느 당사자도 사설 변호인의 대리를 받거나 자신의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l)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서, 불법적인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 주장이 있는 경우, 지원인은 법정에서 당사자와 동반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변호인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당사자의 변호인을 위해 마련된 테이블에 당사자와 함께 앉을 수 있다. 지원인은 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도덕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참석한다. 지원인은 법률 고문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다. 지원인은 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경우, 절차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다치거나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갖도록 도울 수 있다. 이 항은 법원이 지원인이 지원하는 당사자를 부추기거나, 흔들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재량에 따라 지원인을 법정에서 퇴장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m)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m)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m)(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 임시 접근금지 명령(있는 경우), 그리고 신청 심리 통지가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은 심리 최소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m)(2) 법원이 심리에서, 신청인이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접 송달을 완료할 수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찾을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실제 통지를 제공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안된 다른 송달 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송달 증명 방법도 규정할 수 있다.
(n)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n)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통지는 피신청인에게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최대 5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o)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o) 피신청인은 신청에 답변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한 번의 연기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p)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p)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p)(1) 어느 당사자든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요청은 심리 전 또는 심리 시 서면으로, 또는 심리 시 구두로 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p)(2) 법원이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연기된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연기를 승인할 때, 법원은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q)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q)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q)(1) 심리 후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에 명시된 피신청인이 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명령의 조건을 듣기 위해 직접 출석하여 명령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실제 통지를 받은 경우, 명령 집행을 위해 추가적인 송달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q)(2) 임시 접근금지 명령에 명시된 피신청인이 해당 명령 및 임시 접근금지 명령에 기반한 접근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에 대한 심리 통지를 직접 송달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심리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심리에서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의 조건이 명령의 유효 기간을 제외하고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동일한 경우, 심리에서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은 법원이 보유한 피신청인의 가장 최신 주소로 1등 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송달될 수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q)(3)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명령에 대한 사법위원회 양식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형태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통지를 직접 송달받았으나, 심리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만료일을 제외하고 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동일한 접근금지 명령이 심리에서 발부되는 경우, 해당 접근금지 명령 사본은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____.
해당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심리에서 실질적인 변경 없이 접근금지 명령으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명령의 유효 기간을 알고 싶다면,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4)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4)
(v)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4)(v)항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가 기밀로 처리된 경우, 통지서에는 기밀로 처리된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또는 오용이 법정 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r)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r)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r)(1)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민사 괴롭힘 관련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에 대한 정보는 (2)항 또는 (3)항에 따라 법무부에 전송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r)(2) 법원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변호인에게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 또는 명령의 재발부, 연장, 수정 또는 종료 사본과 그 이후의 송달 증명을, 해당 명령, 재발부, 연장, 수정 또는 종료가 이루어진 업무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인의 거주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 집행 기관과 신청인이 요청하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추가 법 집행 기관에 전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r)(3) 또는 법원 또는 그 지정인은 가족법 제6380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 또는 명령의 재발부, 연장, 수정 또는 종료, 그리고 그 이후의 송달 증명과 관련하여,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한 업무일 이내에 법 집행 인력에게 전송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r)(3)(A) 명령 또는 송달 증명의 물리적 사본을 법무부로부터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CLETS)에 명령을 입력할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전송하는 방법.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r)(3)(B)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명령 또는 송달 증명을 CLETS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r)(4) 각 관련 법 집행 기관은 신고된 괴롭힘 현장에 출동하는 법 집행관에게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의 존재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r)(5)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절차의 당사자들과 관련된 신고된 괴롭힘 현장에 있는 모든 법 집행관에 의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해당 법 집행관에게 승인된 명령 사본과 송달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법 집행관은 이를 작성하여 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보내야 한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r)(6) 괴롭힘 사건 현장에서 이 조항에 따라 보호 명령이 발부되었거나, 구금된 사람이 명령의 대상이라는 정보를 받은 경우, 보호받는 사람이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제시할 수 없다면, 법 집행관은 즉시 명령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r)(7) 법 집행관이 보호 명령이 발부되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 집행관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명령의 조건을 통지하고 동시에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명령 조건에 대한 구두 통지는 명령의 송달로 간주되며, 이 조항의 목적과 형법 제29825조의 목적상 충분한 통지이다. 구두 통지에는 (q)항 (4)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s)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있는 경우)를 지급받을 수 있다.
(t)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t)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은 형법 제273.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u)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u)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u)(1)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보호 명령이 유효한 동안 총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구매, 수령하거나 구매 또는 수령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u)(2)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제527.9조에 따라 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모든 총기를 포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u)(3) 보호 명령이 유효한 동안 총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구매, 수령하거나 구매 또는 수령을 시도하는 사람은 형법 제2982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v)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1)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 후견인은 이 조항에 따른 보호 명령 요청과 관련하여 얻은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미성년자의 이름, 주소,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명령 요청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2) 법원은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1)항에 명시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2)(A) 미성년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권리보다 우선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2)(B)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 침해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2)(C)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라는 명령이 엄격하게 맞춤화되어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2)(D) 미성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덜 제한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3)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3)(A)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는 기밀 사건 파일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 또는 당사자들과 관련된 다른 민사 절차의 공개 파일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법원 명령 없이 기밀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최대 1,000달러($1,000)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b)항에 정의된 괴롭힘을 주장한 미성년자는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원이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해당 개인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또는 합리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3)(A)(B) 기밀 정보는 법원 명령 없이 다음 상황에서만 공개될 수 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3)(A)(B)(i) 이 항에 따라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신청한 미성년자의 법정 후견인 또는 이 부에 따른 명령의 보호받는 당사자에 의해, 단, 공개가 괴롭힘을 방지하거나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에 따라 공개를 하는 법정 후견인 또는 보호받는 당사자는 공개가 악의적이었을 경우에만 (A)소항의 제재를 받는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3)(A)(B)(ii) 기밀 정보가 공개된 사람에 의해, 단, 공개가 괴롭힘을 방지하거나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경우, 필요한 정보 이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정보 공개를 승인하는 법원 명령을 먼저 얻는 것이 지연을 초래할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에 따라 공개를 하는 사람은 이러한 요건을 무모하게 또는 악의적으로 무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A)소항의 제재를 받는다.
(4)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4)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4)(A) 기밀 정보는 다음 두 곳 모두에 제공되어야 한다: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4)(A)(i)
(r)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4)(A)(i)(r)항에 따른 법 집행 기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명령 집행 목적으로만.
(i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4)(A)(ii) 피신청인이 기밀 유지 명령을 준수하고 보호 명령을 준수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에게는 기밀로 처리된 특정 정보를 명시하고, 공개 시 금전적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진술이 포함된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4)(A)(B) 언제든지 법원은 직권으로, (b)항에 정의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보호 명령의 이행 포함) 또는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경우, 기밀 정보의 일부를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공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v)(4)(A)(C) 법원은 (b)항에 정의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밀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한 당사자에게는 신청서 사본이 직접 또는 1등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공개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w)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w) 이 조항은 민법 제3부 제4편 제1.6C장 (제1788조부터 시작) 또는 가족법 제10부 (제620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어떠한 소송 또는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신청인이 다른 기존 민사 구제책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x)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x)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x)(1)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과 관련된 양식, 지침 및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신청서 및 답변서 양식은 간단하고 간결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의 사용은 의무적이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x)(2)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민사 괴롭힘 관련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은 사법위원회가 채택하고 가족법 제6380조 (i)항에 따라 법무부가 승인한 양식으로 발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명령이 사법위원회가 채택하고 법무부가 승인한 양식으로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명령을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y)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y)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어떤 사람이 신청인에게 폭력을 가했거나 위협했으며, 신청인을 스토킹했거나, 신청인에게 폭력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유발하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말했으며, 스토킹, 미래의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제한하는 보호 또는 접근금지 명령을 구하는 신청서에는 제출 수수료가 없다. 이러한 행위를 주장하는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소환장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를 주장하는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z)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z)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z)(1) 정부법 제6103.2조 (b)항 (4)호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발부될 보호 또는 접근금지 명령의 보안관 또는 집달관에 의한 송달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z)(1)(A)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보호 또는 접근금지 명령이 형법 제646.9조에서 금지하는 스토킹에 기반한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z)(1)(B)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보호 또는 접근금지 명령이 불법적인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에 기반한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6(z)(2) 사법위원회는 이 항에 기술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고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527.7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가 심각한 피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 행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고 이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의도로 모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체가 그러한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법원에 가서 향후 유해한 모임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폭력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타당한 이유 없이 단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 수수료와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7(a) 이 주 내에서 2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협회, 조직, 사회 또는 그 밖의 집합체가 모여 다른 사람에게 임박하고 불법적인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인 폭력 또는 물리력 행위의 실행을 옹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7(b) 2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협회, 사회 또는 그 밖의 집합체가 (a)항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폭력 행위의 실행을 추진하기 위해 모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행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마다, 피해를 입은 개인은 고등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향후 회의 또는 모임에서 (a)항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폭력 행위의 실행 옹호를 금지할 수 있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한 적절한 입증이 있을 경우, 영구적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또는 명령 영장이 부여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7(c)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 근거가 없으며 괴롭힘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될 때마다, 재판 법원 또는 항소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 방어를 위해 발생한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Section § 527.8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나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괴롭힘'과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이러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은 어떤 행위가 금지될 수 있는지 명시하며, 명령은 최대 3년까지 유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총기 소유 제한을 포함하여 이러한 명령이 어떻게 송달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접근금지 명령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청원서 제출에 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a) 직장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괴롭힘,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을 겪은 직원의 고용주 또는 단체 교섭 대표는 해당 직원을 대신하여, 그리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직장 내 다른 직원들 및 적절한 경우 고용주의 다른 직장에 있는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직원의 단체 교섭 대표로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사람이 해당 직원의 직장에서 고용 또는 노동 문제에 있어 단체 교섭 대표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b)(1) “일련의 행위”란 아무리 짧더라도 일정 기간에 걸쳐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며 목적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행위의 패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직원을 따라가거나 스토킹하는 행위; 직장에 침입하는 행위; 근무 시간 동안 직원을 따라가는 행위; 직원에게 전화하는 행위; 또는 공공 또는 사설 우편, 사내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 이메일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직원에게 서신을 보내는 행위가 포함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b)(2)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이란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의 안전 또는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진술 또는 일련의 행위로서,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b)(3) “고용주” 및 “직원”은 노동법 제350조에 정의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고용주”는 또한 연방 기관, 주, 주 기관, 시, 카운티 또는 구역, 그리고 사설, 공공 또는 준공공 법인, 또는 그에 속하거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공 기관을 포함한다. “직원”은 또한 사설, 공공 및 준공공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과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직원”은 또한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고용주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독립 계약자를 포함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b)(4) “괴롭힘”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각하게 불안하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괴롭히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일련의 행위로서,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일련의 행위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해야 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b)(5) “청원인”이란 (a)항에 따라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을 청원하는 고용주 또는 단체 교섭 대표를 의미한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b)(6) “피신청인”이란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이 신청되는 대상인 사람을 의미하며, 청원이 인용되는 경우 접근금지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b)(7)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은 일방적(ex parte)으로 또는 통지 및 심리 후에 발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접근금지 명령을 의미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b)(7)(A) 당사자가 직원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스토킹하거나, 협박하거나,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거나, 학대하거나, 전화하는 행위(형법 제653m조에 명시된 성가신 전화 걸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개인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접촉하는 행위, 특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또는 직원의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b)(7)(B) 법원이 (A)소항에 명시된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행위를 당사자에게 금지하는 명령.
(8)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b)(8) “불법 폭력”이란 형법 제646.9조에서 금지하는 모든 폭행 또는 구타, 또는 스토킹을 의미하지만, 정당방위 또는 타인 방위의 합법적인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c) 이 조항은 법원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 또는 기타 활동, 국가 노동 관계법 (29 U.S.C. Sec. 151 et seq.)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 정부법 제1권 제4부 제11.5장 (제3555조부터 시작)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 또는 제527.3조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을 금지하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d)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은 다른 지정된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 또는 직원의 직장 또는 여러 직장에서 고용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e) 이 조항에 따라 청원을 제기하기 전에, 괴롭힘,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을 겪은 직원의 고용주 또는 단체 교섭 대표는 해당 직원에게 임시 접근금지 명령에 이름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에 이름이 포함되지 않기를 요청하더라도 고용주 또는 단체 교섭 대표가 직장 내 다른 직원들,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고용주의 다른 직장에 있는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f)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f)(1) 이 조항에 따라 청원을 제기할 때, 청원인이 법원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다음 중 하나를 보여주는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청원인은 제527조 (a)항에 따라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f)(1)(A) 피신청인에 의한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을 직원이 겪었으며, 그로 인해 직원에게 중대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증거.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f)(1)(B)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f)(1)(B)(i) 직원이 피신청인에 의해 괴롭힘을 겪었다는 것.
(i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f)(1)(B)(ii) 직원에게 중대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f)(1)(B)(iii) 문제의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
(iv)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f)(1)(B)(iv) 명령 발부가 (c)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f)(2)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b)항 (7)호에 명시된 보호 명령 중 어느 것이든 포함할 수 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g) 이 조항에 따라 통지 없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청원이 법원에 제출된 당일에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한다. 다만, 청원이 효과적인 검토를 허용하기에는 너무 늦게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사법 업무일에 해당 명령이 법원 서기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h)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21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법원이 (i)항에 따라 심리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단, 법원에 의해 달리 수정 또는 종료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i) 임시 명령 청원이 승인 또는 거부된 날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5일 이내에 해당 청원에 대한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임시 명령 요청이 없는 경우, 청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5일 이내에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j) 피신청인은 주장된 괴롭힘,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을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k) 심리에서 판사는 관련성 있는 모든 증언을 접수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a)항에 명시된 직원의 고용주에 의해 현재 고용되어 있는 경우, 판사는 피신청인을 유지, 해고 또는 기타 징계하기로 한 고용주의 결정에 관한 증거를 접수해야 한다. 판사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피신청인이 괴롭힘에 가담했거나, 불법 폭력을 행사했거나,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괴롭힘, 불법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금지하는 명령이 발부되어야 한다.
(l)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l)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l)(1)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통지 및 심리 후 발부된 명령은 법원에 제출된 서면 합의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추가 명령에 의해 종료 또는 수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명령 발부 이후 추가적인 괴롭힘,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이 없었음을 입증할 필요 없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된 서면 합의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추가 명령에 의해 종료 또는 수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갱신 요청은 명령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l)(2) 양식 전면에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발부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한 명령이 생성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l)(3) 보호받는 당사자 외의 당사자가 명령에 명시된 만료일 이전에 보호 명령을 종료하거나 수정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당사자는 개인 송달에 의해, 또는 보호받는 당사자가 정부법 제1권 제7부 제3.1장 (제620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무장관에 대한 송달에 의해, 제1005조 (b)항에 따라 해당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보호 명령의 수정 또는 종료를 위한 심리 이전에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수정 또는 종료 신청을 편견 없이 기각하거나,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적절히 통지될 수 있을 때까지 심리를 연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실제 통지를 제공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안된 다른 송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받는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통지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통지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m)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m) 이 조항은 어떤 당사자도 사설 변호사의 대리 또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배제하지 않는다.
(n)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n) 이 조항에 따라 청원이 제출되면, 피신청인에게 청원서 사본, 임시 접근금지 명령(있는 경우), 그리고 청원 심리 통지서가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은 심리 최소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o)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o)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통지서는 피신청인에게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대 3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p)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p) 피신청인은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한 번의 연기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q)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q)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q)(1) 어떤 당사자든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요청은 심리 전 또는 심리 시 서면으로 또는 심리 시 구두로 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직권으로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q)(2) 법원이 연기를 허가하는 경우, 부여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연기된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연기를 허가할 때, 법원은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r)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r)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r)(1) 이 조항에 따라 심리 후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에 이름이 명시된 피신청인이 해당 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않았지만,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명령의 내용을 들음으로써 명령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실제 통지를 받은 경우, 명령 집행을 위해 추가적인 송달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r)(2) 임시 접근금지 명령에 이름이 명시된 피신청인이 해당 명령과 임시 접근금지 명령에 근거한 접근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에 대한 심리 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으나, 해당 사람이 심리에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출석하지 않고, 심리에서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의 조건이 명령의 유효 기간을 제외하고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동일한 경우, 심리에서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은 법원이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사람의 가장 최신 주소로 1급 우편을 통해 송달될 수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r)(3)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명령에 대한 사법 위원회 양식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형태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심리 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으나, 귀하가 심리에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출석하지 않고, 만료일을 제외하고 이 접근금지 명령과 동일한 접근금지 명령이 심리에서 발부되는 경우, 해당 명령 사본은 다음 주소로 우편 송달될 것입니다: ____.
해당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실질적인 변경 없이 심리에서 접근금지 명령으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명령의 유효 기간을 알아보려면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s)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s)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s)(1)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직장 폭력 관련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에 대한 정보는 (2)호 또는 (3)호에 따라 법무부에 전송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s)(2) 법원은 청원인 또는 청원인의 변호사에게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모든 명령 또는 명령의 재발부, 연장, 수정 또는 종료 사본과 그 후의 송달 증명을, 해당 명령, 재발부, 연장, 수정 또는 종료가 이루어진 업무일 마감 시간까지, 청원인의 거주지에 관할권을 가진 각 법 집행 기관과 청원인이 요청하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추가 법 집행 기관에 전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s)(3) 또는 법원 또는 그 지정인은 1영업일 이내에 법 집행 인력에게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모든 명령 또는 명령의 재발부, 연장, 수정 또는 종료, 그리고 그 후의 송달 증명에 관한 가족법 제6380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전송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s)(3)(A) 명령 또는 송달 증명의 물리적 사본을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 (CLETS)에 명령을 입력하도록 승인한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전송하는 것.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s)(3)(B)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명령 또는 송달 증명을 CLETS에 직접 입력하는 것.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s)(4) 각 관련 법 집행 기관은 보고된 괴롭힘,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 현장에 출동하는 법 집행관에게 이러한 명령의 존재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s)(5)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피신청인이 구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절차의 당사자들과 관련된 보고된 괴롭힘,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 현장에 있는 모든 법 집행관에 의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청원인은 해당 법 집행관에게 승인된 명령 사본과 송달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법 집행관은 이를 작성하여 발부 법원에 보내야 한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s)(6) 괴롭힘,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 사건 현장에서 이 조항에 따라 보호 명령이 발부되었거나, 구금된 사람이 명령의 대상이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 청원인 또는 보호받는 사람이 승인된 명령 사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법 집행관은 즉시 명령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s)(7) 법 집행관이 보호 명령이 발부되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 집행관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명령의 내용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의 주소를 확보해야 한다. 법 집행관은 그 시점에 명령을 집행해야 하지만, 명령의 내용 및 조건에 대한 구두 통지 이전에 저질러진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법 집행관의 명령 내용에 대한 구두 통지는 명령의 송달을 구성하며, 이 조항의 목적과 형법 제29825조의 목적상 충분한 통지로 간주된다. 청원인은 법 집행관이 명령의 내용을 구두로 통지한 괴롭힘,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 보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승인된 명령 사본을 법 집행관에게 제공된 피신청인의 우편 주소로 우송해야 한다.
(t)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t)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t)(1)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보호 명령이 유효한 동안 총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구매, 수령하거나 구매 또는 수령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t)(2)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제527.9조에 따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모든 총기를 포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t)(3) 보호 명령이 유효한 동안 총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구매 또는 수령하거나 구매 또는 수령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형법 제29825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u)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u)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은 형법 제273.6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v)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v) 이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 및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직장을 제공할 의무(있는 경우)를 확대, 축소,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w)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w)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w)(1) 사법 위원회는 이 조항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과 관련된 양식, 지침 및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청원 및 답변 양식은 간단하고 간결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적이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w)(2)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괴롭힘,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과 관련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은 사법 위원회가 채택하고 가족법 제6380조 (i)항에 따라 법무부가 승인한 양식으로 발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명령이 사법 위원회가 채택하고 법무부가 승인한 양식으로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명령을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x)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x) 청원인이 고용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가했거나 위협했거나, 직원을 스토킹했거나, 직원이 폭력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말했으며, 스토킹 또는 미래의 폭력이나 폭력 위협을 금지하는 보호 또는 접근금지 명령을 구하는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해서는 인지대가 없다. 이러한 행위를 주장하는 청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소환장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를 주장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y)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y)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y)(1) 정부법 제6103.2조 (b)항 (4)호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될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의 보안관 또는 집행관에 의한 송달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y)(1)(A)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이 형법 제646.9조에서 금지하는 스토킹에 근거한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y)(1)(B)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이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에 근거한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y)(2) 사법 위원회는 이 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고 개발해야 한다.
(z)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z)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527.9

Explanation

법원이 누군가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소유한 모든 총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총기를 지역 경찰에 넘기거나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에게 팔 수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한 증명서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총기 보관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만료되면, 총기 소유가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이 총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총기는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특정 경우, 예를 들어 직업상 총기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근무 시간 동안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a) Section 527.6, 527.8, 또는 527.85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형법 Section 136.2 또는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15657.03에 따라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는 본 조항에 따라 총기를 포기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b)(a)항에 따라 어떤 사람에 대해 보호 명령이 발부되면, 법원은 해당인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즉각적인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거나 즉각적인 소유 또는 통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총기를 지역 법 집행 공무원의 통제 하에 넘기거나, 형법 제6편 제4장 제6부 제2장 (Section 26700부터 시작하는) 제1조 및 (Section 26800부터 시작하는)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에게 총기를 판매함으로써 포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총기를 포기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총기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넘겨졌거나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에게 판매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총기 포기 명령 요청으로 인해 청문회 날짜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가족법 Section 6218에 명시된 모든 해당 보호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거나 쟁점을 분리하고 청문회 날짜까지 영구 접근금지 명령을 부여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c) 지역 법 집행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포기된 총기의 보관에 대해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는 총기 보관에 대해 지역 법 집행 기관이 발생시킨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의 목적상, “실제 비용”이란 총기를 점유하고, 총기를 보관하며, 형법 Section 26700에 정의된 허가받은 판매상 또는 총기를 포기하는 자에게 총기 점유를 넘겨주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d)(b)항에 따라 총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접근금지 명령은 그 표면에 보호 명령이 유효한 동안 응답자가 총기를 소유, 점유, 구매 또는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며, 총기는 해당 관할 구역의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포기되거나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에게 판매되어야 하고, 포기 또는 판매 증명서가 명령 수령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명령은 또한 그 표면에 포기 만료일을 명시해야 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 법률에 따른 응답자의 권리, 즉 나중에 명령 수정을 위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e)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e)(b)항에 따라 총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접근금지 명령은 명령 기간 동안 해당인이 어떠한 총기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명령 만료 시, 지역 법 집행 기관은 포기 명령 만료 후 5일 이내에 포기된 총기의 점유를 응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단, 지역 법 집행 기관이 (1) 총기가 도난당했거나, (2) 응답자가 형법 제6편 제4장 제9부 제2장 (Section 29800부터 시작하는) 및 제3장 (Section 29900부터 시작하는)과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8100 및 Section 810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총기 소유 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3) 본 조항에 따라 응답자에게 또 다른 연속적인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응답자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관된 총기의 법적 소유자이며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응답자는 형법 Section 26700에 정의된 허가받은 판매상에게 총기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권리가 있다. 총기가 도난당한 경우, 총기는 합법적인 소유자가 총기를 식별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면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52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접근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명령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총기와 탄약을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총기와 탄약을 법 집행 기관에 넘기거나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상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보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엄격한 조건 하에 직업상 총기가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 평화 유지 경찰관을 위한 일부 면제를 허용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으로 인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이들은 해당 무기를 면허를 가진 판매상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찰에 통보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a) 섹션 527.6, 527.8 또는 527.85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형법 섹션 136.2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5657.03에 따라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 섹션에 따라 총기와 탄약을 포기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b)(a)항에 따라 개인에 대한 보호 명령이 발부되면, 법원은 해당 명령을 송달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즉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또는 즉시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을 포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는 총기와 탄약을 지역 법 집행 기관의 통제하에 넘기거나, 또는 형법 제6편 제4장 제6부 제2장 제1조 (섹션 26700부터 시작) 및 제2조 (섹션 26800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상에게 총기를 판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지역 절차에 따라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 총기 또는 탄약을 어떻게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포기 증명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총기와 탄약을 포기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총기와 탄약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넘겨졌거나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상에게 판매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개최하는 법원은 영수증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일을 검토하고 응답자에게 요구 사항을 준수했는지 문의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의 총기 금지 위반은 법원 심리 후 2영업일 이내에 명령이 발부된 관할 구역의 검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단,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후속 심리에서 준수 증명 영수증을 제공하거나 법원 서기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그 사람이 소지한 총기에 대한 명령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원 서기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보호 명령의 발부 및 내용, 총기 또는 탄약에 대한 정보, 그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즉시 관련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른 포기 명령 요청으로 인해 심리 날짜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가족법 섹션 6218에 명시된 모든 해당 보호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거나, 쟁점을 분리하여 심리 날짜까지 영구 접근금지 명령을 부여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c)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이 섹션에 따라 포기된 총기 또는 탄약의 보관에 대해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는 총기 또는 탄약 보관을 위해 지역 법 집행 기관이 발생시킨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실제 비용”이란 총기와 탄약을 점유하고, 총기와 탄약을 보관하며, 형법 섹션 26700에 정의된 면허를 가진 판매상 또는 총기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총기와 탄약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d)(b)항에 따라 총기와 탄약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접근금지 명령은 보호 명령이 유효한 동안 응답자가 총기 또는 탄약을 소유, 소지, 구매 또는 수령하는 것이 금지됨을 명시해야 하며, 총기는 해당 관할 구역의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포기되거나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상에게 판매되어야 하며, 포기 또는 판매 증명은 명령을 받은 지정된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명령은 또한 포기 만료일을 명시해야 한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응답자가 기존 법률에 따라 나중에 명령 수정을 위해 법원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e)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e)(b)항에 따라 총기 또는 탄약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접근금지 명령은 명령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어떠한 총기도 소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명령 만료 시, 지역 법 집행 기관은 포기 명령 만료 후 5일 이내에 포기된 총기 및 탄약의 소유권을 응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단, 지역 법 집행 기관이 (1) 총기가 도난당했거나, (2) 응답자가 형법 제6편 제4장 제9부 제2장 (섹션 29800부터 시작) 및 제3장 (섹션 29900부터 시작)과 복지 및 기관법 섹션 8100 및 8103에 정의된 총기 소지 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총기 소지가 금지되거나, 또는 (3) 이 섹션에 따라 응답자에게 또 다른 연속적인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응답자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관된 총기 또는 탄약의 합법적인 소유자이며 어떠한 총기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응답자는 형법 섹션 26700에 정의된 면허를 가진 판매상에게 총기 또는 탄약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권리가 있다. 총기가 도난당한 경우, 총기는 합법적인 소유자가 총기를 식별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면 반환되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 법원은 포기 명령의 일부로, 응답자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총기 및 탄약을 소유, 소지, 통제 또는 구매하는 것이 달리 금지되지 않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총기 또는 탄약에 대한 이 섹션의 포기 요구 사항에서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1)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1)(A) 응답자가 현재 선서한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계속 고용의 조건으로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을 휴대해야 하고, 현재 고용주가 해당 평화 유지 경찰관을 특정 총기 또는 탄약의 사용이 불필요한 다른 직책으로 재배치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서면 또는 기록상 증거의 우세로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평화 유지 경찰관이 특정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을 근무 중 또는 비번 시에도 계속 휴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1)(A)(i) 평화 유지 경찰관의 개인 안전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해당 특정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을 휴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경우.
(i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1)(A)(ii) 평화 유지 경찰관이 해당 특정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에 접근함으로써 보호받는 당사자 또는 대중에게 추가적인 해악의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이 이 항에서 허용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1)(A)(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1)(A)(B)(A)항의 인정을 하기 전에, 법원은 가정 폭력 전문 지식을 가진 면허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에 의한 평화 유지 경찰관의 의무적인 심리 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법원은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가정 폭력 성향을 다루기 위한 상담 또는 다른 교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2)(A) 응답자가 평화 유지 경찰관은 아니지만, 계속 고용의 조건으로 정규 근무 시간 동안 특정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을 휴대해야 하며, 현재 고용주가 응답자를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이 불필요한 다른 직책으로 재배치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서면 또는 기록상 증거의 우세로 응답자가 정규 근무 시간 동안에만 특정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에 접근함으로써 보호받는 당사자 또는 대중에게 추가적인 해악의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응답자가 이 항에서 허용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답자가 정규 근무 시간 동안에만 특정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을 소지하도록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2)(A)(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2)(A)(B)(A)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 법원을 돕기 위해, 법원은 가정 폭력 전문 지식을 가진 면허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에 의한 응답자의 심리 평가를 명령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f)(2)(A)(C) 이 항에 따라 법원이 면제를 부여하는 경우, 명령은 특정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이 정규 근무 시간 동안에만 응답자의 물리적 소유에 있어야 하며, 이 면제가 응답자에게 다른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하거나 정규 근무 시간 외에 특정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을 소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g)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g)(1)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계류 중인 동안 (f)항에 따라 면제가 부여되고, 법원이 동일한 신청에 대해 심리 후 접근금지 명령을 나중에 발부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 후 명령 발부를 고려하여 (f)항의 (1) 또는 (2)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면제가 여전히 적절한지 여부를 서면 또는 기록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 검토 및 판단은 심리 후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될 때 이루어져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g)(2) 면제가 부여되고 법원이 나중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가족법 섹션 6345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을 갱신하는 경우, 법원은 갱신을 고려하여 (f)항의 (1) 또는 (2)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면제가 여전히 적절한지 여부를 서면 또는 기록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은 심리 후 접근금지 명령이 갱신될 때 이루어져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g)(3) 법원은 응답자가 (f)항에 따라 법원이 승인한 특정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및 탄약을 수정할 필요성을 입증하거나, 응답자가 더 이상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응답자가 달리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부여된 면제를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h) 포기 명령 기간 동안, 응답자는 이 섹션에 따라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를 한 번 판매할 권리가 있다. 응답자가 소유하고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가 응답자에 의해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상에게 판매되었음을 나타내는 판매 증명서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제시하는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상은 판매 증명서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제시한 후 5일 이내에 응답자의 총기가 보관된 장소에서 해당 총기의 소유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i) 응답자가 미국 헌법 수정 제5조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섹션 15에 따라 자기 부죄 거부권을 주장하여 총기 또는 탄약의 소유권 포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총기 또는 탄약 포기 행위에 대해 사용 면책을 부여할 수 있다.
(j)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j)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j)(1) 이 섹션에 따른 총기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포기 또는 반납 또는 이 섹션에 따른 총기의 개인에 대한 반환은 형법 섹션 27545의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j)(2) 이 섹션에 따른 총기 또는 탄약의 반환은 형법 제6편 제4장 제11부 제2장 (섹션 33850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527.9(k)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527.1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섹션에 따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받는 사람의 거주지를 알아내려 시도하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 이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Section § 527.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으면, 이것이 명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람이 총기를 처분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또는 법적 예외가 있는지 고려합니다. 만약 법원이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결정하면, 이 결정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법원은 잠재적 위반을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검토 심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10일 이내에 열립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 심리에 대해 미리 통보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심리를 연기할 수 있으며 원격 출석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추가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a) 피제한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관련 정보가 통지된 심리에서 법원에 제출될 경우, 법원은 그 정보를 고려하여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라 복지 및 기관법 제527.6조, 제527.8조, 제527.85조 또는 제15657.03조에 정의된 명령의 대상인 사람이 해당 명령을 위반하여 총기를 즉시 점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b)(1) 본 조항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피제한자가 총기 포기, 보관 또는 판매 영수증을 제출했는지 또는 총기 금지 예외가 허용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b)(2)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되는 통지된 심리에서, 후속 검토 심리에서, 또는 명령이 유효한 동안의 모든 후속 심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b)(3) 법원이 피제한자가 명령을 위반하여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그 결정에 대한 서면 기록을 작성하고 심리에 참석한 당사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요청 시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c)(1) (a)항에 따라 정보가 제출될 경우, 법원은 명령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심리를 지정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c)(2) 검토 심리는 정보가 제출된 통지된 심리 후 10 영업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법원이 검토 심리를 지정할 때 피제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호받는 사람은 제414.10조에 따라 검토 심리 최소 2 영업일 전에 직접 송달 또는 피제한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송달을 통해 검토 심리 통지를 피제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c)(3)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 심리 날짜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장하거나 심리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c)(4) 법원은 피제한자에게 검토 심리에 출석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c)(5) 법원은 보호받는 사람의 부재 시에도 검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c)(6) 본 조항은 법원이 당사자나 증인이 법원이 결정하는 원격 출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통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d) 본 조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제1209조 (a)항 (5)호에 따른 모욕죄에 대한 소명 명령 또는 제177.5조에 따른 금전적 제재 명령을 발부할 때 법원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1(e) 본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527.12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나 심리 후 명령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제한 및 보호 명령을, 명령이 발부된 대상자(피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인은 경찰관에게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경찰관은 법원에 송달을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찰관은 명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명령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는 통지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송달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의로 행동하는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명령을 집행할 때 불법 체포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 명령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 보호 명령, 접촉 금지 명령 또는 가장 최근에 발부된 명령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a) 경찰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형법 제136.2조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5657.03조, 그리고 제527.6조, 제527.8조, 제527.85조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심리 후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을 피신청인이 구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b)(1) 신청인은 경찰관에게 명령의 확인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경찰관은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여 명령 발부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송달 증명서가 송달일에 서명되었다는 것은 반증 가능한 추정이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b)(2) 보호 대상자가 명령의 확인된 사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은 캘리포니아 제한 및 보호 명령 시스템에서 해당 명령의 존재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b)(3) 경찰관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명령이 발부되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명령의 조건을 통지하고, 명령 발부 법원으로부터 전체 명령의 사본을 얻도록 조언해야 한다. 통지 즉시, 경찰관은 해당 명령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 경찰관의 명령 조건에 대한 구두 통지는 명령의 송달을 구성하며, 본 조항의 목적과 형법 제273.6조 및 제29825조의 목적을 위해 충분한 통지로 간주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b)(4) 본 조항에 따라 송달된 명령이 형법 제13730조의 보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서에는 명령을 송달한 경찰관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명령의 사건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본 항에 명시된 정보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법집행 기관의 일일 사건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른 명령 송달에 대해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d)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d)(1) 외관상 적법한 보호 명령 또는 제한 명령에 따라 체포를 하는 경찰관이 체포 시 선의로 행동하고, 명령이 발부된 대상자가 명령을 통지받았으며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는 민사 책임이 없으며,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감금에 대한 소송 원인이 제기될 수 없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d)(2) 하나 이상의 명령이 발부되었고 그 중 하나가 형법 제136.2조 (c)항 (1)호에 따라 집행 우선권이 있는 긴급 보호 명령인 경우, 경찰관은 긴급 보호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명령이 발부되었고 발부된 명령 중 집행 우선권이 있는 긴급 보호 명령이 없으며, 발부된 명령 중 하나가 접촉 금지 명령인 경우, 경찰관은 접촉 금지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동일 당사자에 대한 민사 명령이 하나 이상 발부되었고 집행 우선권이 있는 긴급 보호 명령이나 접촉 금지 명령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가장 최근에 발부된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동일 당사자에 대한 민사 명령과 형사 명령이 모두 발부되었고 집행 우선권이 있는 긴급 보호 명령이나 접촉 금지 명령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형법 제136.2조 (h)항 및 (i)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에 발부된 형사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본 조항은 명령 집행 시 불합리한 무력 사용에 대한 경찰관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된 면책은 정부법 제820.2조 및 제820.4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적용 가능한 면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e) 본 조항의 목적상, "경찰관"은 형법 제830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527.12(f) 본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27.85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이나 대학교의 최고 책임자가 학생들이 폭력 위협을 받은 경우, 심지어 그 위협이 캠퍼스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최고 행정 책임자'와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괴롭힘이나 위협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갱신이 필요하기 전까지 최대 3년 동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을 개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데는 수수료가 없으며, 특히 스토킹 관련 사건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접근금지 대상자는 명령 유효 기간 동안 총기를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명령 및 관련 절차에는 사법 위원회와 법무부가 승인한 특정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갱신되지 않는 한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a) 고등 교육 기관의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학교 캠퍼스나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최고 행정 책임자가 지정한 임원이나 직원은, 해당 기관의 학생이 학교 캠퍼스나 시설 밖에서 어떤 개인에 의해 가해진 폭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위협을 겪었으며, 그 위협이 학교 캠퍼스나 시설에서 실행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이미 실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학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학생을 대신하여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있는 해당 캠퍼스나 시설의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1) “최고 행정 책임자”는 고등 교육 기관의 교장, 총장 또는 최고위 책임자를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 “일련의 행위”는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어 목적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A) 학생을 학교에 가거나 학교에서 돌아올 때 따라다니거나 스토킹하는 행위.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B) 학교 캠퍼스나 시설에 침입하는 행위.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C) 수업 시간 중에 학생을 따라다니는 행위.
(D)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D) 학생에게 전화하는 행위.
(E)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E) 공공 또는 사설 우편, 사내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 이메일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학생에게 서신을 보내는 행위.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3)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은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 또는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고의적이고 자발적인 진술 또는 일련의 행위로서,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4) “청원인”은 (a)항에 따라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을 청원하는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그 지정인을 의미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5) “고등 교육 기관”은 직업 교육, 전문 교육 또는 고등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 기관을 의미한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6) “피신청인”은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이 신청되는 대상자이며, 청원이 승인될 경우 접근금지 대상자를 의미한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7) “학생”은 현재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을 신청하는 성인을 의미한다.
(8)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8) “임시 접근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은 다음 접근금지 명령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명령을 의미하며, 이는 일방적으로 발부되거나 통지 및 심리 후에 발부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8)(A) 당사자가 학생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스토킹하거나, 협박하거나,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거나, 학대하거나, 전화(형법 제653m조에 명시된 성가신 전화 걸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하거나, 개인 재산을 파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학생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8)(B) 법원이 (A)항에 명시된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행동을 당사자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
(9)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9) “불법 폭력”은 형법 제646.9조에서 금지하는 모든 폭행 또는 구타, 또는 스토킹을 의미하지만, 정당방위 또는 타인 방위의 합법적인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c) 이 조항은 법원이 헌법상 보호되거나, 제527.3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 또는 기타 활동을 금지하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d)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은 학생의 다른 지정된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 또는 해당 캠퍼스나 시설의 다른 학생들을 포함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e) 이 조항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면, 청원인이 또한 법원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학생이 피신청인에 의해 학교 캠퍼스나 시설 밖에서 가해진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을 겪었으며, 학생에게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보여주는 경우, 청원인은 제527조 (a)항에 따라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b)항 (8)호에 명시된 보호 명령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p)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p)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p)(1) 어느 당사자든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요청은 심리 전 또는 심리 시 서면으로 또는 심리 시 구두로 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직권으로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p)(2) 법원이 연기를 허가하는 경우, 발부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연기된 심리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연기를 허가할 때, 법원은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q)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q)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q)(1) 심리 후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명시된 피신청인이 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 명령의 조건을 듣기 위해 법원에 직접 출석함으로써 명령의 존재와 내용을 실제로 인지했다면, 명령의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송달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q)(2) 임시 접근금지 명령에 명시된 피신청인이 해당 명령과 임시 접근금지 명령에 근거한 접근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에 대한 심리 통지를 직접 송달받았으나, 심리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심리에서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의 조건이 명령의 기간을 제외하고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동일한 경우, 심리에서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은 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최신 주소로 1종 우편을 통해 해당 피신청인에게 송달될 수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q)(3) 이 항에 따라 발부되는 임시 명령에 대한 사법위원회 양식에는 대체로 다음 형식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심리 통지를 직접 송달받았으나, 심리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만료일을 제외하고 이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동일한 접근금지 명령이 심리에서 발부되는 경우, 명령 사본이 다음 주소로 우편 송달될 것입니다:____.
그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심리에서 실질적인 변경 없이 접근금지 명령으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명령의 기간을 알고 싶다면, 법원 서기에게 연락하십시오.”
(r)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1)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학교 폭력 관련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에 대한 정보는 (2)항 또는 (3)항에 따라 법무부에 전송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2) 법원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변호사에게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 또는 명령의 재발부, 연장, 수정, 종료 및 모든 후속 송달 증명 사본을 해당 명령, 재발부 또는 종료 및 모든 송달 증명이 이루어진 영업일 마감까지 신청인의 거주지에 관할권을 가진 각 법 집행 기관과 신청인이 요청하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추가 법 집행 기관에 전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3) 대안으로, 법원 또는 그 지정인은 1영업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 또는 명령의 재발부, 연장, 수정, 종료 및 모든 후속 송달 증명에 관한 가족법 제6380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법 집행 인력에게 전송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3)(A) 명령 또는 송달 증명의 물리적 사본을 법무부로부터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CLETS)에 명령을 입력할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전송하는 것.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3)(B)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명령 또는 송달 증명을 CLETS에 직접 입력하는 것.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4) 각 관련 법 집행 기관은 보고된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폭력 위협 현장에 출동하는 법 집행관에게 이 명령들의 존재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5)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피신청인이 구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당사자와 관련된 보고된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폭력 위협 현장에 있는 모든 법 집행관에 의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해당 경찰관에게 승인된 명령 사본과 송달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경찰관은 이를 작성하여 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보내야 한다.

Section § 527.85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최고 책임자가 학생들을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이 서면 동의를 하면, 책임자는 학생을 대신하여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폭력은 폭행이나 스토킹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며, 신뢰할 만한 위협은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신청되면, 법원은 임시 보호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며, 이는 최대 21일 또는 연장될 경우 더 길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후 곧 정식 심리가 열려 더 긴 명령이 필요한지 결정하며, 이는 최대 3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법적 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피청원인은 법원 절차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의 증거를 발견하면, 추가적인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보받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 유효 기간 동안 총기를 소유할 수 없으며,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명령을 송달하는 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특별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a) 고등 교육 기관의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최고 행정 책임자가 학교 캠퍼스나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지정한 임원이나 직원은, 해당 기관의 학생이 불법 폭력이나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을 겪었을 경우, 학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학생을 대신하여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해당 캠퍼스나 시설의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1) “최고 행정 책임자”는 고등 교육 기관의 총장, 학장 또는 최고위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 “일련의 행위”는 아무리 짧더라도 일정 기간에 걸쳐 일련의 행위로 구성된 행위의 패턴을 의미하며, 목적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A) 학교로 가거나 학교에서 오는 길에 학생을 따라다니거나 스토킹하는 행위.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B) 학교 캠퍼스 또는 시설에 진입하는 행위.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C) 수업 시간 중에 학생을 따라다니는 행위.
(D)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D) 학생에게 전화하는 행위.
(E)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2)(E) 공공 또는 사설 우편, 사내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 이메일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학생에게 서신을 보내는 행위.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3)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은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 또는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정당한 목적이 없는 고의적이고 자발적인 진술 또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4) “청원인”은 (a)항에 따라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을 청원하는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그 지정인을 의미합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5) “고등 교육 기관”은 직업, 전문 또는 고등 교육 기관을 의미합니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6) “피청원인”은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이 신청된 사람을 의미하며, 청원이 인용될 경우 접근 금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7) “학생”은 고등 교육 기관에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입학을 신청하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8)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8)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및 “심리 후 명령”은 일방적으로 발부되었든 통지 및 심리 후에 발부되었든 다음 접근 금지 명령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8)(A) 당사자에게 학생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성희롱하거나,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스토킹하거나, 협박하거나,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거나, 학대하거나, 형법 제653m조에 명시된 성가신 전화 통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화하는 행위, 개인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특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또는 학생의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8)(B) 법원이 (A)항에 명시된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행위를 당사자에게 금지하는 명령.
(9)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b)(9) “불법 폭력”은 형법 제646.9조에서 금지하는 폭행 또는 구타, 또는 스토킹을 의미하지만, 정당방위 또는 타인 방위의 합법적인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c) 이 조항은 법원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 또는 기타 활동, 또는 제527.3조나 기타 법률에 의해 달리 보호되는 활동을 금지하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d)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은 학생의 다른 명시된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 또는 캠퍼스나 시설의 다른 학생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e) 이 조항에 따라 청원을 제출할 경우, 청원인이 또한 법원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학생이 피청원인에 의해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을 겪었으며, 학생에게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면, 청원인은 제527조 (a)항에 따라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은 (b)항 (8)호에 명시된 보호 명령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f) 이 조항에 따른 통지 없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발부 요청은 청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당일에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원서가 효과적인 검토를 허용하기에 너무 늦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명령이 그날 법원 서기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다음 영업일에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g)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21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법원이 (h)항에 따라 심리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법원에 의해 달리 수정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h) 임시 명령 청원이 승인 또는 거부된 날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5일 이내에 해당 청원에 대한 심리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임시 명령 요청이 없는 경우, 심리는 청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21일 이내, 또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i) 피청원인은 주장된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을 설명, 변명, 정당화 또는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j) 심리에서 판사는 관련 있는 모든 증언을 접수해야 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원인이 명령을 요청하는 기관의 현재 학생인 경우, 판사는 피청원인을 유지, 해고 또는 달리 징계하기로 한 고등 교육 기관의 결정에 관한 증거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사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피청원인이 불법 폭력을 행사했거나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을 가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추가적인 불법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을 금지하는 명령이 발부되어야 합니다.
(k)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k)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k)(1)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통지 및 심리 후 발부된 명령은 법원에 제출된 서면 합의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추가 명령에 의해 종료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원 명령 발부 이후 추가적인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고도, 법원에 제출된 서면 합의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추가 명령에 의해 종료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갱신 요청은 명령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k)(2) 양식 전면에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부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한 명령이 생성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k)(3) 보호받는 당사자 외의 당사자가 명령에 명시된 만료일 이전에 보호 명령을 종료하거나 수정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당사자는 제1005조 (b)항에 따라 개인 송달에 의해 절차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호받는 당사자가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3.1장 (제620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무장관에 대한 송달에 의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 명령의 수정 또는 종료 심리 이전에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명령을 수정 또는 종료하려는 신청을 편견 없이 기각하거나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적절히 통지될 때까지 심리를 연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실제 통지를 제공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안된 다른 송달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통지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통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l) 이 조항은 어느 당사자도 사설 변호사에 의한 대리 또는 본인 스스로 출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m)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m) 이 조항에 따라 청원서가 제출되면, 피청원인은 청원서 사본, 임시 접근 금지 명령(있는 경우), 및 청원 심리 통지를 직접 송달받아야 합니다. 송달은 심리 최소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청원인에 대한 송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n)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n)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통지는 피청원인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피청원인에게 최대 3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o)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o) 피청원인은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당연히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한 번의 연기 권리를 가집니다.
(p)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p)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p)(1) 어느 당사자든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요청은 심리 전 또는 심리 시 서면으로 또는 심리 시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직권으로 연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p)(2) 법원이 연기를 허가하는 경우, 허가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은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연기된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연기를 허가할 때, 법원은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q)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q)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q)(1) 이 조항에 따라 심리 후 발부된 명령에 명시된 피청원인이 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명령의 조건을 듣기 위해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명령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실제 통지를 받은 경우, 명령 집행을 위해 추가적인 송달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q)(2) 임시 접근 금지 명령에 명시된 피청원인이 임시 접근 금지 명령에 근거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에 대한 명령 및 심리 통지를 직접 송달받았지만, 피청원인이 심리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심리에서 발부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의 조건이 명령의 유효 기간을 제외하고 임시 접근 금지 명령과 동일한 경우, 심리에서 발부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은 법원이 이용할 수 있는 피청원인의 최신 주소로 해당인에게 1등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q)(3)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명령에 대한 사법 위원회 양식은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및 심리 통지를 직접 송달받았지만, 심리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심리에서 만료일을 제외하고 이 임시 접근 금지 명령과 동일한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되는 경우, 명령 사본이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송달될 것입니다:____.
해당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심리에서 실질적인 변경 없이 접근 금지 명령으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리고 해당 명령의 유효 기간을 알고 싶다면, 법원 서기에게 연락하십시오.”
(r)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1)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에 대한 정보는 (2)항 또는 (3)항에 따라 법무부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2) 법원은 청원인 또는 청원인의 변호사에게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모든 명령 사본, 또는 명령의 재발부, 연장, 수정 또는 종료, 및 모든 후속 송달 증명을, 명령, 재발부 또는 종료 및 모든 송달 증명이 이루어진 영업일 마감까지, 청원인의 거주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각 법 집행 기관에, 그리고 청원인이 요청하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추가 법 집행 기관에 전달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3) 대안적으로, 법원 또는 그 지정인은 1영업일 이내에 가족법 제6380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법 집행 인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이는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모든 명령, 또는 명령의 재발부, 연장, 수정 또는 종료, 및 모든 후속 송달 증명에 관한 것이며, 다음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3)(A) 명령 또는 송달 증명의 물리적 사본을 법무부로부터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 (CLETS)에 명령을 입력할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전송하는 것.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3)(B)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명령 또는 송달 증명을 CLETS에 직접 입력하는 것.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4) 각 관련 법 집행 기관은 보고된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 현장에 출동하는 법 집행관에게 이 명령들의 존재 및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5)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소송 당사자와 관련된 보고된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 현장에 있는 모든 법 집행관에 의해 피청원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피청원인이 구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합니다. 청원인은 해당 명령의 승인된 사본과 송달 증명을 경찰관에게 제공해야 하며, 경찰관은 이를 작성하여 발부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6)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 사건 현장에서 이 조항에 따라 보호 명령이 발부되었거나, 구금된 사람이 명령의 대상이라는 정보를 접수할 때, 청원인 또는 보호받는 사람이 승인된 명령 사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법 집행관은 즉시 명령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r)(7) 법 집행관이 보호 명령이 발부되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은 즉시 피청원인에게 명령의 조건을 통지하고 피청원인의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 집행관은 그 시점에 또한 명령을 집행해야 하지만, 명령의 조건에 대한 구두 통지 이전에 저질러진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피청원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법 집행관의 명령 조건에 대한 구두 통지는 명령의 송달을 구성하며, 이 조항 및 형법 제29825조의 목적상 충분한 통지로 간주됩니다. 청원인은 법 집행관이 명령 조건에 대한 구두 통지를 제공한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 보고 사건 발생 후 1영업일 이내에 법 집행관에게 제공된 피청원인의 우편 주소로 승인된 명령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s)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s)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s)(1)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보호 명령의 대상인 사람은 보호 명령이 유효한 동안 총기 또는 탄약을 소유, 소지, 구매, 수령하거나 구매 또는 수령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s)(2)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보호 명령의 대상인 사람에게 제527.9조에 따라 그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모든 총기를 포기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s)(3) 보호 명령이 유효한 동안 총기 또는 탄약을 소유, 소지, 구매, 수령하거나 구매 또는 수령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형법 제2982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t)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t)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은 형법 제273.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u)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u) 이 조항은 고등 교육 기관이 학생 및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있는 경우)를 확장, 축소,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v)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v)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v)(1) 사법 위원회는 이 조항이 규율하는 사항과 관련된 양식, 지침 및 규칙을 개발해야 합니다. 청원서 및 답변서 양식은 간단하고 간결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그 사용은 의무적입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v)(2)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불법 폭력 또는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과 관련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은 가족법 제6380조 (i)항에 따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사법 위원회 채택 양식으로 발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명령이 사법 위원회 채택 및 법무부 승인 양식으로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명령을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w)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w)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청원인의 학생에게 스토킹을 포함한 불법 폭력을 가했거나 신뢰할 만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스토킹 또는 기타 미래의 불법 폭력이나 폭력 위협을 금지하는 보호 명령 또는 접근 금지 명령을 구하는 청원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주장하는 청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소환장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주장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x)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x)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x)(1) 정부법 제6103.2조 (b)항 (4)호에 따라,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될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의 보안관 또는 집행관에 의한 송달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x)(1)(A)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이 형법 제646.9조에서 금지하는 스토킹을 포함한 불법 폭력에 근거한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x)(1)(B)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심리 후 명령이 신뢰할 만한 폭력 위협에 근거한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x)(2) 사법 위원회는 이 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y)CA 민사 소송법 Code § 527.85(y)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528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이 소송에 답변한 후에는, 피고에게 통지되거나 금지명령이 왜 발부되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에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법원 명령(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피고는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원고가 막으려는 행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제지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한 후에는 통지 또는 소명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금지명령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피고는 법원 또는 판사가 금지명령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지될 수 있다.

Section § 529

Explanation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릴 때, 이를 요청한 사람은 나중에 법원이 그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이라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금지 명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5일 이내에 이 보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제때 시정되지 않으면, 금지 명령은 취소됩니다. 이 규칙은 이혼 시 배우자 간의 분쟁, 특정 가족 보호 명령, 정부 조치, 또는 특정 사생활 및 괴롭힘 관련 사건과 같은 특정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9(a) 금지 명령을 발할 때, 법원 또는 판사는 신청인 측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금지 명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금지 명령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명시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증을 요구해야 한다. 금지 명령 송달 후 5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보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인의 보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충분한 보증이 제출되지 않으면, 금지 명령을 허가하는 명령은 해제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9(b) 이 조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529(b)(1) 법적 별거 또는 혼인 해소 절차에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529(b)(2) 가족법 제10편 (제62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명령의 신청인.
(3)CA 민사 소송법 Code § 529(b)(3) 제995.220조에 명시된 공공 기관 또는 공무원.
(4)CA 민사 소송법 Code § 529(b)(4) 민법 제1708.85조 (d)항에 따라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신청인.
(5)CA 민사 소송법 Code § 529(b)(5) 민법 제1708.89조 (d)항에 따라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신청인.

Section § 529.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은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에게 일종의 보증금을 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보증금은 소송으로 인해 건설이 지연될 경우 피고가 겪을 수 있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고, 보증금을 내는 것이 원고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동의하면, 원고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 금액은 5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건물 건설, 수리 또는 철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건설 작업에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9.1(a) 법원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허가 및 면허를 받은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 원고가 신청한 가처분 명령을 내린 모든 소송에서, 피고는 통지된 동의에 의해 법원에 신청하여, 프로젝트 건설 지연의 결과로 소송 또는 절차 종료 시까지 피고가 입을 수 있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 원고에게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원고가 신청하는 피고에 대해 판결을 받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으며 원고가 보증금을 제출함으로써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기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9.1(b) 법원이 심리 후, 해당 신청의 근거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 법원 명령에 명시된 금액으로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피고의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50만 달러($5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9.1(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건설 프로젝트는 건물, 고속도로, 도로, 주차 시설, 교량, 철도, 공항, 부두 또는 선착장, 굴착 또는 기타 구조물,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개발 또는 기타 개선의 건설, 측량, 설계, 사양, 변경, 수리, 개선, 유지보수, 제거 또는 철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529.2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프로젝트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려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보증금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는 소송이 무익하고 저렴한 주택 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거나, 어려움이 입증되면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지불된 후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변경하여 저렴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개발자는 원고에게 이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29.2(a) 모든 민사 소송에서, 공공자원법 (Public Resources Code) 제21167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65928조에 정의된 개발 프로젝트이자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65915조에 명시된 저소득층 또는 중간소득층 주택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주택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원고가 제기한 경우, 소송 제기 또는 원고의 특정 구제(가처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요청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 피고는 통지된 신청(noticed motion)을 통해 법원에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개발 프로젝트 실행 지연의 결과로 소송 또는 절차 종료 시까지 피고가 입을 수 있는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이다. 해당 신청은 소송이 무익하며, 소송이 악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지연을 목적으로, 또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저소득층 또는 중간소득층 특성을 방해하기 위해 제기되었다는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29.2(b) 담보 신청에 대응하여 원고는 담보 제공이 자신에게, 그리고 원고가 비법인 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허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담보 금액을 제한하려고 할 수 있다. 법원이 심리 후 신청의 근거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정된 증거를 고려하고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면서, 피고의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 법원 명령에 명시된 금액으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피고의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법원이 제시된 모든 허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여 어떠한 금액의 보증금이라도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보증금 부과를 거부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29.2(c) 원고가 담보를 제공한 후 언제든지 개발자가 악의적으로 주택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65915조에 명시된 저소득층 또는 중간소득층 주택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개발자는 담보를 얻는 데 소요된 비용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Section § 530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물의 흐름을 누군가가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 명령을 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을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물을 평온하게 사용해왔는데 누군가가 이를 방해했거나, 또는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당신이 최소 10일 동안 물을 사용해왔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 없이 당신의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고 당신에게는 실제로 큰 피해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재정적 보증이나 보증금을 제공한다면, 법원은 그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31

Explanation
법인의 통상적인 사업 활동을 금지 명령으로 중단시키려면, 먼저 해당 법인의 적절한 임원이나 관리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주 정부 자체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입니다.

Section § 532

Explanation

법원이 어떤 사람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이나 판사에게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합리적인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원래의 소장이나 자신의 진술서를 사용하여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상대방도 이를 반박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 또는 가정용수 사용에 대한 금지 명령과 관련된 경우, 금지 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금지 명령을 요청한 사람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법원은 금지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지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법원은 나중에 실제 손해액을 결정하며, 금지 명령이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이러한 비용을 판결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532(a) 금지 명령이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 없이 부여된 경우, 그 사람은 금지 명령을 부여한 판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 금지 명령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금지 명령이 부여된 소장 또는 진술서에 근거하여,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 측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답변서와 함께 또는 답변서 없이 제출될 수 있다. 신청이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 측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받은 사람은 금지 명령이 부여된 근거 외에 진술서 또는 기타 증거로 신청에 반대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32(b)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개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의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이 부여되었거나 신청되었을 수 있는 모든 소송에서, 금지 명령이 계속될 경우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큰 손해를 입을 것이며, 금지 명령이 발부된 사람을 위해 소송 진행 중 금지된 행위의 계속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될 수 있음이 법원에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금지 명령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해제 또는 변경은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원 또는 판사가 정할 수 있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송 진행 중 고소된 행위의 계속으로 인해 금지 명령이 발부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모든 손해를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재판 시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하며, 금지 명령이 부여된 사람을 위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손해액으로 정해진 금액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판결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모든 절차에서, 판결에 확정된 손해액은 최종적이다.

Section § 533

Explanation
법원이 금지 명령이나 임시 제한 명령을 내린 경우,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법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면 법원은 해당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 근처의 토지 소유자(연안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물을 사용하거나 취수하는 것을 막으려 할 때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이러한 경우, 물을 취수한다고 고발된 사람은 자신의 물 사용이 농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원래 소유자의 사용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 권리와 청구된 손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배심원단은 정부가 공공 용도로 사유지를 취득하는 경우(수용)와 유사하게 손해 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