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6

Explanation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항소하는 결정과 관련된 추가 조치(결정 집행 포함)는 일시 중단됩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항소된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 집행 외의 다른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법원은 집행과 관련된 사항 및 항소된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다른 모든 사항을 여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916(a) Sections 917.1부터 917.9까지 (포함) 및 Section 116.81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의 완성은 항소된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하여 또는 그 안에 포함되거나 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을 포함하여, 원심 법원의 절차를 정지시킨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소송에 포함되고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916(b) 판결의 집행 외의 절차 정지가 있는 경우, 원심 법원은 항소된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소송에 포함된 다른 사항뿐만 아니라 판결의 집행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Section § 91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금전이나 소송 비용과 관련된 법원 결정에 항소하는 경우, '보증'이라고 불리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은 항소가 결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보증은 일반적으로 금액의 두 배이며, 보험사로부터 제공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1.5배입니다. 보증인이 당신이 빚진 것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증인은 소송 절차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법원이 부여한 소송 비용은 당신이 보증해야 할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부 소송 비용은 이러한 추가 단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917.1(a)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한 항소 제기는 원심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917.1(a)(1) 특별 기금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항소인 또는 소송의 다른 당사자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 또는 금전의 지급.
(2)CA 민사 소송법 Code § 917.1(a)(2) 998조에 따라 부여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렇지 않았다면 1033.5조에 따라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비용.
(3)CA 민사 소송법 Code § 917.1(a)(3) 1141.21조에 따라 부여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렇지 않았다면 1033.5조에 따라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비용.
(b)CA 민사 소송법 Code § 917.1(b) 보증은 판결 또는 명령 또는 그 일부가 확정되거나 항소가 취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지급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환송 결정 접수 후 기재된 판결 또는 명령의 금액, 또는 판결 또는 명령이 확정된 부분의 금액을, 항소 및 환송 결정 등록 대기 중 발생했을 수 있는 이자 및 항소심에서 항소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소송 비용과 함께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한다. 본 조항은 지급될 금전이 법원의 실제적 또는 추정적 보관 하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대신 917.2조의 규정에 따른다. 보증은 판결 또는 명령 금액의 두 배로 한다. 다만, 인가된 보증 보험사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결 또는 명령 금액의 1.5배로 한다. 지급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상소법원으로부터의 환송 결정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에 따른 책임이 강제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917.1(c) 판결이 확정된 후 보증의 보증인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증인은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며, 보증인이 판결을 받아낸 것와 동일하게 모든 면에서 판결을 통제하고, 집행하며, 만족시킬 권리를 가진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917.1(d) 제14편 제6장 (1021조부터 시작)에 따라 원심법원이 부여한 소송 비용은 (a)항 (1)호 및 (b)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판결 또는 명령 금액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14편 제6장 (102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여된 소송 비용만을 이유로 본 조항에 따른 보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Section § 917.2

Explanation
이 법은 동산을 넘겨주거나 매각하는 것과 관련된 법원 명령이나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항소만으로는 해당 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집행을 지연시키려면, 법원의 향후 결정을 따르고 재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인 '보증(undertaking)'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취하되면, 항소로 인한 지연 때문에 발생한 모든 손해나 가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은 법원의 보관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부패하기 쉬운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항소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증의 조건을 정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Section § 917.3

Explanation
어떤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단순히 항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일시 중지(또는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법원 서기에게 맡겨두면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917.4

Explanation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 양도 또는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더라도, 그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지연시키려면 법원이 정한 재정적 보증(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해당 부동산에 어떠한 손해도 입히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만약 원심 결정이 유지되거나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 항소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와 부동산 사용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이 저당 잡힌 부동산의 매각과 남은 채무 변제를 포함하는 경우, 보증은 또한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Section § 917.5

Explanation
법원이 재산관리인(법원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결정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보증금(담보)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이 보증금은 항소에서 지거나 항소를 포기할 경우, 결정 집행이 늦춰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항소인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Section § 917.6

Explanation

917.1조부터 917.5조까지에 언급된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요구하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는 경우, 해당 조항들에 언급된 각 행위에 대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심 결정은 여전히 집행될 것입니다.

항소의 완성이 원심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단, 항소된 판결 또는 명령이 917.1조부터 917.5조까지에 명시된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항소인이 각 해당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917.7

Explanation

자녀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양육권 명령이 자동으로 보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 검토 중 이 명령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주 밖으로 이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제한을 없애는 결정은 판결 후 짧은 기간 동안 자동으로 일시 중지됩니다. 이 일시 중지 기간은 소년법원 결정의 경우 7일, 다른 법원의 경우 30일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다른 주나 국가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은 이러한 규칙에 의해 자동으로 보류되지 않습니다.

항소 제기는 민사 소송, 소년법원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면접교섭권을 포함)을 부여, 변경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판결 또는 명령의 조항, 또는 가족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거지에서 당사자를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 또는 명령의 조항에 대한 절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 법원은 항소심 검토가 계류 중인 동안 또는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기간 동안 이 조항들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달리 정하는 상급 법원의 영장 또는 명령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의 주 외 반출을 허용하거나 제한을 제거하는 판결 또는 명령의 조항은 부양 심리에서 소년법원이 판결 또는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7역일 동안, 또는 다른 모든 재판 법원이 판결 또는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30역일 동안 법률의 작용에 의해 정지된다. 미성년 자녀의 주 외 반출을 허용하거나 제한을 제거하는 이 조항들이 정지되는 기간은 이 조항에 따라 재판 법원 또는 소년법원이 명령하는 추가 정지에 따를 수 있다. 통일 아동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 (가족법 제8편 제3부 (제3400조부터 시작)), 1980년 부모 유괴 방지법 (28 U.S.C. Sec. 1738A) 또는 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제 아동 탈취 구제법 (22 U.S.C. Secs. 9001-9011)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제기된 절차에서 내려진, 자녀를 자매 주 또는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하는 명령(그러한 반환을 실행하는 모든 명령을 포함)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부여, 변경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판결 또는 명령이 아니며, 따라서 이 조항의 자동 정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917.8

Explanation

이 법은 사건을 항소하더라도, 특별한 법원 명령이나 '상소정지명령 영장'이라는 특정 법적 보호 조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직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회사가 누군가에게 기록을 열람하도록 명령받았거나, 어떤 장소가 유해시설로 선언되어 폐쇄되어야 하거나, 정부 기관의 법적 조치가 금지 명령과 같은 특정 구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항소의 제기는 원심 법원의 달리 정하는 명령 또는 상소정지명령 영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917.8(a)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본 주 내에서 민사 또는 군사 공직을 찬탈하거나 침범하거나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판결된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917.8(b) 판결 또는 명령이 법인 또는 그 임원이나 대리인에게, 원심 법원이 해당 이사, 주주 또는 구성원이 법률에 따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 서류 또는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917.8(c) 판결 또는 명령이 건물이나 장소를 공중위생을 해치는 것으로 판결하고, 해당 판결 또는 명령의 일부로서, 해당 건물이나 장소의 특정 사용을 일정 기간 동안 폐쇄하거나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d)CA 민사 소송법 Code § 917.8(d) 형법 제4편 제1장 제3조 제2항 (제11225조부터 시작) 또는 보건안전법 제10편 제10장 제3항 (제1157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정부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 제한 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판결 또는 명령이 구제를 부여하는 경우.

Section § 917.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담보'라고 불리는 금전적 보증을 요구하고 그것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원래 법원 결정이 항소인(항소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금전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하거나,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법원은 담보 금액을 결정하며, 이는 판결 집행을 지연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전적 손해를 충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에는 금전이나 재산 사용의 손실 또는 항소인이 항소에서 패소할 경우의 상환 비용이 포함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917.9(a) 항소의 완성이 제917.1조부터 제917.8조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단, 원심법원이 재량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고 그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917.9(a)(1)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속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917.9(a)(2) 항소인이 항소 대상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라 피항소인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이행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917.9(a)(3) 항소인에 대한 판결이 제14편 제6장 (Section 1021부터 시작)에 따라 원심법원이 피항소인에게 부여한 비용에 대한 것인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917.9(b) 담보는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 정지로 인해 피항소인이 입을 수 있는 모든 손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917.9(c) 담보는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담보는 항소 대상인 판결 또는 명령이 확정되거나 항소가 취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그 판결 또는 명령의 이행 또는 그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금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며, 항소 대상인 판결 또는 명령 또는 그 일부가 확정되거나 항소가 취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항소인이 판결 집행 정지로 인해 피항소인이 입을 수 있는 모든 손해를 지급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917.9(d) 이 조항의 목적상, “손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917.9(d)(1) 금전 또는 재산 사용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17.9(d)(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17.9(d)(2)(a)항 (3)호에 명시된 금액의 지급.

Section § 917.15

Explanation

특정 보건안전법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와 관련된 법원 결정에 항소하더라도, 해당 결정의 집행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유해 물질 정화 또는 특정 안전 기준 준수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항소의 제기는 원심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단, 항소 대상인 판결 또는 명령, 또는 원심 법원 절차의 대상인 행정 명령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발부된 경우에 한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917.15(a) 보건안전법 제78870조에 따라 발부되었고, 책임 당사자에게 유해 물질의 유출 또는 유출 위협에 대응하여 적절한 제거 또는 교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917.15(b) 보건안전법 제25181조에 따라 발부되었고, 해당 당사자에게 보건안전법 제20부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 또는 해당 제6.5장에 따라 발부, 채택 또는 집행된 규칙, 규정, 허가, 약정, 기준, 요건 또는 명령을 준수하도록 명령한 경우.

Section § 917.65

Explanation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허용하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그 항소가 압류 명령의 집행을 자동으로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를 중단시키려면, 법원이 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한 금액과 동일한 '보증'이라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만약 압류 명령이 뒤집히지 않고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기면, 귀하가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모두 지불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최종 법원 결정 후 30일 이내에 귀하가 지불하지 않으면, 재정 보증인(또는 보증 회사)이 귀하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그 후 귀하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항소의 제기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한 압류 명령 권리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보증은 압류에 의해 담보될 금액으로 압류 명령 권리에 명시된 금액이어야 한다. 보증은 압류 명령 권리가 번복되지 않고 압류 명령 권리가 발부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 항소인이 발생했을 수 있는 이자와 함께 판결 금액을 지불한다는 조건이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 보증에 대한 책임은 집행될 수 있다. 보증의 보증인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을 지불하는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며, 마치 보증인이 판결을 얻은 것처럼 모든 면에서 판결을 통제하고, 집행하며, 만족시킬 권리가 있다.

Section § 917.75

Explanation
가정법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 수수료나 소송 비용에 대한 법원 결정에 항소하더라도, 원심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보증금(undertaking)'이라고 불리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항소만으로는 해당 판결의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18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법원이 판결이나 명령의 집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항소 과정에서 판결 집행을 일시 중지하려면 보증금(undertaking)을 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그 중지 기간을 10일 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항소가 실제로 제기될지 여부 또는 이미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18(a)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18(a)(b)항에 따라, 재판법원은 모든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918(b)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이 항소심에서 보증금 제공에 의해서만 정지될 수 있는 경우, 재판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항소 통지서가 제출될 수 있는 최종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조항에 따라 그 집행을 정지할 권한이 없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918(c) 이 조항은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한 항소가 제기될지 여부와 항소 통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918.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판결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판결 채무자)이 돈을 받을 사람(판결 채권자)을 상대로 다툼이 있는 청구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다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과 새로운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고, 채권자가 다툼이 있는 청구에서 패소할 경우 판결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918.5(a) 재판 법원은 판결 채무자가 판결 채권자에 대해 분쟁 중인 청구에 관한 다른 소송을 계류 중인 경우, 재량에 따라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918.5(b) 이 조항에 따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918.5(b)(1) 판결 채무자가 다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2)CA 민사 소송법 Code § 918.5(b)(2) 판결 채권자의 판결 금액과 분쟁 중인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채무자의 예상 회수액을 비교한 금액.
(3)CA 민사 소송법 Code § 918.5(b)(3) 분쟁 중인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채권자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판결 채권자가 해당 판결을 이행할 재정적 능력.

Section § 919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 법원이 유언집행자나 후견인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항소할 때, 보증금이나 재정적 보증을 요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이 요구사항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Section § 921

Explanation

법원 결정에 항소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의 재산을 확보(압류 집행)했다면, 항소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부담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는 한, 이 재산은 항소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약속은 명령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 또는 보증금으로 얼마를 예치해야 할지 결정하며,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는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의 두 배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더 높은 금액을 명령했는데 귀하가 (1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귀하가 압류했던 재산은 소유자에게 다시 해제됩니다.

압류를 집행한 당사자의 항소는, 항소인이 피항소인이 해당 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가 항소인 측에서 작성 및 제출되지 않는 한, 그리고 항소된 명령의 기입에 대한 서면 통지 후 (5)일 이내에 항소가 완성되지 않는 한, 해당 압류를 계속 유효하게 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항소 보증금액은 섹션 (489.4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항소인이 청구한 채무액의 두 배로 한다. 피항소인이 채무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섹션 (489.410)에 따른 명령으로 정해진 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판 법원은 항소 완성 후 (60)일 이내에 피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의해 정당화되는 금액만큼 보증금액의 증액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명령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에 보증서가 작성 및 제출되지 않는 한, 압류는 해제되고 해당 재산은 그로부터 해방된다.

Section § 922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항소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정적 담보(‘보증’이라고 함)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법원이 그 보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충분한 새 보증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는 한, 항소 중인 판결이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결 이행을 위해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해당 재산은 압류에서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 편(title)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보증에 대해 피항소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이 그 보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며,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충분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항소된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은 더 이상 정지되지 않으며, 해당 판결에 따라 발부된 집행 영장에 의해 압류된 재산은 압류에서 해제되지 않는다.

Section § 9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급 법원이나 판사가 사건이 상소 중인 동안 법적 절차를 중단하거나 법원 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법원의 권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36.1

Explanation

민사 강제입원 사건이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사람이,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어 국선 변호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법규에 정해진 특정 요건에 맞는 통지서를 제출해서 항소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사 강제입원 또는 기타 절차에서 내려진 모든 판결이나 명령에 대한 항소는, 항소인이 빈곤하여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형법 제1240.1조의 요건에 따라 항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