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20(a) 사법평의회의 규칙 및 정책에 따라, 각 법원은 본인 소송 당사자가 다음 민사 소송에서 사용될 표준화된 본인 소송 법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화형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20(a)(1) 면접교섭, 자녀 양육권 및 재산 분할 명령을 포함한 법원 명령의 집행.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20(a)(2) 임대인 및 임차인 소송.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20(a)(3) 비쟁점 이혼.
(4)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20(a)(4) 유언장 검인.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20(b) 해당 컴퓨터 시스템은 또한 사용자에게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가족법 제3830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 지급 계산에 관한 정보, 법원 절차,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대체 분쟁 해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20(c)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하고 (d)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사적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20(d)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