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5

Explanation
중요한 법원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법원은 원본 대신 사본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6

Explanation

진술서나 통지서와 같은 법률 문서가 해당 법적 사건의 정확한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된 사건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작성된 소송 또는 절차의 제목이 없거나 제목에 결함이 있는 진술서, 통지서 또는 기타 서류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경우, 정당하게 제목이 부여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목적에 대해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

Section § 1046

Explanation

홍수나 화재 같은 재해로 인해 부동산 관련 기록이 분실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이 법은 원래 제출 기한에 서류가 제출된 것처럼 법원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서류들이 제때 제출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확정 및 진정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카운티 등기소의 공공 기록이 홍수, 화재 또는 지진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분실되거나 멸실되었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원래 제출되었어야 할 날짜로 소급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원래 제출되었어야 할 날짜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1047

Explanation
첫 번째 소송 이후에 같은 계약이나 거래에서 새로운 소송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계약이나 거래에 대해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공통 쟁점을 공유하는 여러 법적 사건들을 하나의 공동 심리 또는 재판으로 병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법원은 절차를 더 신속하거나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사건이나 쟁점들을 분리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요구되는 배심 재판의 권리는 항상 보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49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항소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거나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판결이 그보다 먼저 이행되면, 해당 사건은 더 이상 계류 중이 아닙니다.

Section § 105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의무에 따라 돈이나 재산을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상대방 중 한 명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53

Explanation
어떤 사안을 다루는 심판관이 세 명인 경우,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야 하지만, 그들 중 두 명만으로도 세 명 모두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4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과 관련된 특정 법적 서류 작업(예: 소장 제출 또는 통지서 송달)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가로 30일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변호사들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연장은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합의된 연장은 30일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54(a) 이 법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행되어야 할 행위가 소송의 소장(서면)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 또는 그에 대한 수정안, 또는 항소 및 재심 청구 의사 통지 외의 통지서 송달과 관련된 경우, 그에 허용된 기간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판사 또는 해당 소송의 재판을 주재한 판사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단, 그렇게 허용된 연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54(b) 법원 또는 판사가 이 조항에 의해 기간 연장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 모든 경우에, 소송에 출석한 당사자들의 모든 기록 변호사들이 기간 연장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기간 연장은 허가되어야 하며, 소송에 출석한 당사자들의 모든 기록 변호사들의 합의에 의해 이전에 허가된 기간 연장은 법원 또는 판사에 의해 허용된 기간 연장에 대한 30일 제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054.1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변호사가 주 의회 의원인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이나 주 기관에서 특정 법적 조치나 절차에 대한 마감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회가 회기 중이거나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변호사는 특정 업무를 완료할 시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 연장은 일반적으로 의무적이지만, 친자 확인 소송, 부양 소송, 사업 실패와 같은 긴급한 사안에서 필요한 임시 구제를 받는 데 방해가 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54.1(a) 이 주의 법원 또는 주 행정기관에서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소송 또는 절차상의 행위가 소송의 서면 변론, 이의 신청서 작성, 그에 대한 수정, 또는 통지서 송달(항소, 재심 신청 의사, 판결 취소 신청 의사 통지 제외)과 관련되고, 그러한 행위가 평결불구판결 신청이 아닌 경우,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그에 허용된 시간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의 판사 또는 기관, 또는 소송 재판을 주재한 판사에 의해 특정 날짜까지 연장된다. 이는 연장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기록 변호사가 이 주의 입법부 의원이고, 입법부가 회기 중이거나 40일을 초과하지 않는 휴회 중이거나, 해당 변호사가 정식으로 임명된 위원인 입법 위원회가 법원 또는 기관이 해당 의원이 통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기간 내에 회의 중이거나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입법부가 회기 중이거나 휴회 중인 경우, 연장은 입법부의 최종 폐회 또는 40일을 초과하는 휴회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의 날짜로 한다. 휴회 기간 중 가능한 날짜가 있는 경우, 연장은 그보다 이른 날짜로 한다. 입법 위원회가 법원 또는 기관이 해당 의원이 통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기간 내에 회의 중이거나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장은 해당 의원이 소송 또는 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행위를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법원 또는 기관이 판단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단, 연장 기간이 입법부 회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연장은 입법부의 최종 폐회 또는 40일을 초과하는 휴회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의 날짜로 한다. 해당 의원이 휴회 기간 내에 합리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연기는 그보다 이른 날짜로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모든 연기는 연기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법원, 위원회, 위원회 또는 공무원의 판결 또는 절차를 위한 기간 또는 연기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행위 이행을 위한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54.1(b) 이 조항에 따른 기간 연장은 의무적이다. 단, 법원이 연장이 친자 확인 소송에서 소송 계속 중 구제(pendente lite relief)를 받을 권리 또는 가사 분쟁에서 소송 계속 중 부양,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압류 및 매각, 파산 직전 사업체의 관리인 선임,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과 같은 잠정적 구제책을 발동할 권리를 좌절시키거나 침해할 것이며, 연기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1055

Explanation
보증 또는 면책 계약으로 보호받는 임원이나 개인에게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임원은 보증 발행인에게 통지하여 그들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에게 통지되고 사건 통제권이 주어지면, 임원에 대한 판결은 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임원이 보증 또는 계약의 존재와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한, 신속한 심리 후 발행인에게 판결금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