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2.30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보호 또는 입양 기관의 직원(정직원, 계약직, 자원봉사자 불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기관에 대한 모든 청구 또는 소송에 적용됩니다. 특히, 이들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제기하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제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062.3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위탁 및 입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FFAs)이 취약한 청소년을 돕고 위탁 보호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은 본 법률 장에서 명시된 특정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공 정책은 위탁가족 기관 또는 비양육권 입양 기관(FFAs라고도 함)이 주 전역의 취약한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탁 보호 시스템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FFAs는 본 장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Section § 1062.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첫째, "FFA"가 특정 유형의 위탁 또는 입양 기관을 지칭함을 설명합니다. 둘째, "공공 기관"이 법의 다른 특정 부분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32(a) "FFA"는 보건안전법 제15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위탁가정 기관 또는 비양육 입양 기관을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32(b) "공공 기관"은 정부법 제811.2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062.33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가정기관(FFA)과 공공기관 간의 과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설명합니다. FFA는 상해나 손해를 초래하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그 대리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FFA와 공공기관 모두 각자의 행위와 관련된 보험 및 법적 방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공기관이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법원이라 할지라도 없애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FFA나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적 보호(면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33(a) FFA는 FFA의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공공기관(그 기관의 임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FFA와 공공기관은 각자의 행위 및 부작위에 대한 보험 비용을 각자 부담하며,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 대한 방어 비용도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33(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33(b)(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항은 어떠한 법원에서도 면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공공기관이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서비스를 위한 비정부 기관 계약에서, 공공기관의 과실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거나 초래된 상해 또는 손해(신체 상해, 정신적 고통, 재산 피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손해 또는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청구,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 면책되거나, 무해하게 되거나, 보험에 가입되는 조항은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33(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33(2)(a)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면책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는 어느 당사자에게든 유효한 방어가 될 수 있다.

Section § 1062.34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적인 것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장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