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5(a) 고용 분쟁 합의는 피해 당사자인 합의 당사자가 청구를 제기한 고용주 또는 해당 고용주의 모회사, 자회사, 사업부, 계열사 또는 계약업체와의 향후 고용을 금지, 방해하거나 달리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합의에 포함된 이 조항을 위반하는 조항은 법률상 무효이며 공공 정책에 반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5(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5(b)(a)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5(b)(1) 고용주와 피해 당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5(b)(1)(A) 현재의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것.
(B)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5(b)(1)(B) 피해 당사자가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고용주가 피해 당사자가 성희롱, 성폭행 또는 기타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선의의 판단을 하고 이를 문서화한 경우, 합의하는 피해 당사자가 합의하는 고용주와의 향후 고용을 금지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5(b)(2) 고용 관계를 종료하거나 해당 사람의 재고용을 거부할 정당한 비차별적 또는 비보복적 이유가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c)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5(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5(c)(1) “피해 당사자”란 선의로 자신의 고용주에 대해 법원, 행정 기관, 대체 분쟁 해결 기관 또는 고용주의 내부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 청구를 제기한 사람을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5(c)(2) “성폭행”이란 형법 제243.3조, 제261조, 제262조, 제264.1조, 제286조, 제287조 또는 제289조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해당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를 의도로 폭행하거나, 해당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002.5(c)(3) “성희롱”은 정부법 제12940조 (j)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