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412.20(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환장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서기관이 서명하고 법원의 인장 아래 발부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12.20(a)(1)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명칭.
(2)CA 민사 소송법 Code § 412.20(a)(2) 소송 당사자들의 이름.
(3)CA 민사 소송법 Code § 412.20(a)(3) 피고에게 소환장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시.
(4)CA 민사 소송법 Code § 412.20(a)(4) 피고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의 또는 그녀의 궐석 판결이 기록될 것이며, 원고는 소장에서 요구된 구제를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임금 압류, 금전 또는 재산 압류, 또는 기타 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통지.
(5)CA 민사 소송법 Code § 412.20(a)(5) 다음 진술을 굵은 글씨체로: “You may seek the advice of an attorney in any matter connected with the complaint or this summons. Such attorney should be consulted promptly so that your pleading may be filed or entered within the time required by this summons.”
(6)CA 민사 소송법 Code § 412.20(a)(6) 소환장의 다른 모든 내용 위에 최상단에, 굵은 글씨체로, 영어와 스페인어로 다음 서두 문구:
“Notice! You
have been sued. The court may decide against you without your being heard unless you respond within 30 days. Read information below.”
(b)CA 민사 소송법 Code § 412.20(b) 각 카운티는 조례에 따라, (a)항의 (6)호에 포함된 문구가 해당 호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환장에 명시되는 경우, 해당 카운티 법원에서 발부되는 모든 소환장에 추가적인 외국어로 명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12.20(c)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승인한 양식의 소환장은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