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송달송달 증명
Section § 417.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설명합니다. 증명 방법은 소환장이 어떻게 송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전달된 경우, 송달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송달했는지, 그리고 소환장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직위 등 상세 내용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환장이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증명서에는 서명된 수령증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다른 서면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환장이 신문에 공시된 경우, 발행 세부 사항을 보여주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게시된 경우, 게시 및 우편 발송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증명서에 포함됩니다. 모든 직접 송달의 경우,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417.20
이 법은 주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소환장과 같은 법적 서류가 공식적으로 통지되었거나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서명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경우, 그 방법을 따릅니다. 해당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송달된 경우, 그 지역의 규칙을 따릅니다. 또는 해당 사람이 송달받았음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서류가 게시되고 해당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