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40

Explanation

이 법은 콘도 단지와 같은 공동 이익 개발 내 개별 부동산 소유자들이 공용 구역과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가 적절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공용 구역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개인이 아닌 협회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보호가 적용되려면, 협회는 일반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이 보험은 100세대 이하의 개발 단지에는 최소 2백만 달러, 100세대를 초과하는 단지에는 최소 3백만 달러를 보장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6840(a) 입법부의 의도는 공동 이익 개발 내에서 공유 지분으로 소유된 공용 구역을 가진 개별 이익 소유자에게, 해당 협회가 불법 행위 소송 원인을 보장하는 특정 수준의 규정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민사 책임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CA 민법 Code § 6840(b) 공동 이익 개발의 공용 구역에 대한 공유 지분 소유권으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하는 개별 이익 소유자에 대한 불법 행위 소송 원인은 (1)항과 (2)항의 보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회에 대해서만 제기되어야 하며, 개별 이익의 개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기될 수 없습니다.
(1)CA 민법 Code § 6840(b)(1) 협회가 이 소송 원인에 대해 협회의 일반 책임을 보장하는 하나 이상의 보험 증권을 유지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Copy CA 민법 Code § 6840(b)(2)
(1)Copy CA 민법 Code § 6840(b)(2)(1)항에 설명된 보장은 다음 최소 금액 이상일 것:
(A)CA 민법 Code § 6840(b)(2)(1)(A) 공동 이익 개발이 100개 이하의 개별 이익으로 구성된 경우 최소 2백만 달러 ($2,000,000).
(B)CA 민법 Code § 6840(b)(2)(1)(B) 공동 이익 개발이 100개 초과의 개별 이익으로 구성된 경우 최소 3백만 달러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