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60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 또는 산업 공동 이익 개발을 관리하는 협회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에게 특정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협회의 명칭, 주소, 관리 연락처 정보와 함께 관리하는 개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 협회는 법인 설립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주요 사업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법인 협회는 2003년 7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 격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주소 변경은 6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 협회의 불이행은 정지 및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된 양식은 이전 양식을 대체하며, 오래된 양식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6760(a) 상업 또는 산업 공동 이익 개발의 식별을 돕기 위해, 법인 또는 비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각 협회는 국무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식 처리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에게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30달러($30)를 초과하지 않음)를 지불하고, 협회 및 협회가 관리하는 개발에 관한 다음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6760(a)(1) 협회가 상업 및 산업 공동 이익 개발법에 따라 공동 이익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진술.
(2)CA 민법 Code § 6760(a)(2) 협회의 명칭.
(3)CA 민법 Code § 6760(a)(3) 협회의 사업 또는 법인 사무실의 도로명 주소(해당하는 경우).
(4)CA 민법 Code § 6760(a)(4) 협회 현장 사무실의 도로명 주소(사업 또는 법인 사무실의 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현장 사무실이 없는 경우 협회의 책임 임원 또는 관리 대리인의 도로명 주소.
(5)CA 민법 Code § 6760(a)(5) 협회 현장 사무실 또는 관리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주간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6)CA 민법 Code § 6760(a)(6) 협회 관리 대리인의 성명, 도로명 주소, 주간 전화번호(해당하는 경우).
(7)CA 민법 Code § 6760(a)(7) 개발이 물리적으로 위치한 카운티, 그리고 법인화된 지역인 경우 도시. 개발의 경계가 둘 이상의 카운티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경우, 해당 카운티 각각.
(8)CA 민법 Code § 6760(a)(8) 개발이 비법인화된 지역에 있는 경우, 개발에 가장 가까운 도시.
(9)CA 민법 Code § 6760(a)(9) 개발의 물리적 위치의 전면 도로 및 가장 가까운 교차 도로.
(10)CA 민법 Code § 6760(a)(10) 협회가 관리하는 공동 이익 개발의 유형.
(11)CA 민법 Code § 6760(a)(11) 개발 내 개별 이익의 수.
(b)CA 민법 Code § 6760(b) 협회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6760(b)(1) 법인 협회의 경우, 최초 정관 제출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협회가 회사법 제8210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주요 사업 활동 진술서를 제출할 때마다.
(2)CA 민법 Code § 6760(b)(2) 비법인 협회의 경우, 2003년 7월에, 그리고 그 이후 격년으로 같은 달에. 법인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경우, 협회는 (1)항의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c)CA 민법 Code § 6760(c) 협회는 협회 현장 사무실 또는 협회의 책임 임원이나 관리 대리인의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변경 후 6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식 처리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에게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6760(d) 법인 협회가 본 조항의 최초 또는 격년 제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법 제8810조에 따라 부과되는 정지 및 금전적 벌금과 동일한 범위 및 방식으로 법인으로서 협회의 권리, 특권 및 권한 정지 및 금전적 벌금이 부과됩니다.
(e)CA 민법 Code § 6760(e) 본 조항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조항에 따른 법인 권한, 권리 및 특권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는 제출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정지된 법인이 본 조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그 사실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증명해야 하며, 법인은 그 즉시 정지 상태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세입 및 조세법 제23301조, 제23301.5조 또는 제23775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정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f)CA 민법 Code § 6760(f) 본 조항에 따라 양식이 제출될 때마다, 이는 이전에 제출된 모든 양식을 대체합니다.
(g)CA 민법 Code § 6760(g) 국무장관은 새로운 양식 제출로 대체된 후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양식을 파기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