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90

Explanation
공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중 방해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합법화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91

Explanation

공중 방해가 발생하면, 세 가지 주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또는 문제를 직접 제거하는 것(이를 '제거'라고 합니다).

공중 방해에 대한 구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 또는 공소 제기;
2. 민사 소송; 또는,
3. 제거.

Section § 349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범죄 혐의를 받을 때,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기소하는 과정(기소 또는 공소라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은 형법에 정해진 규칙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493

Explanation
공중에게 불편을 주는 어떤 일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당신에게 특별한 피해를 준다면, 당신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Section § 3494

Explanation

만약 어떤 것이 대중에게 해를 끼치거나 방해를 일으킨다면,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중 방해는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공공 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Section § 349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건물주가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공공 기관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회수하려는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에 신청하거나 관련 활동을 완료하는 것도 참여로 간주됩니다. 프로그램 참여가 해당 건물이 공해를 유발하거나 기준 미달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관리해야 할 기존 의무를 변경하거나, 납 페인트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 및 책임 당사자와 같은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3494.5(a)
(1)Copy CA 민법 Code § 3494.5(a)(1)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소유자 및 모든 공공 기관은 책임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 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려는 소송에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2)CA 민법 Code § 3494.5(a)(2) 이 항의 목적상,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 참여는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 제출만큼 제한적일 수도 있고,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 모든 활동의 완료만큼 광범위할 수도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3494.5(b)
(1)Copy CA 민법 Code § 3494.5(b)(1) 부동산 소유자의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 참여는 해당 참여 부동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A)CA 민법 Code § 3494.5(b)(1)(A) 공해.
(B)CA 민법 Code § 3494.5(b)(1)(B) 보건 및 안전법 제17920.3조에 따른 기준 미달이거나 보건 및 안전법 제17920.10조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들이 납 기반 페인트 또는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하여 통제되는 기타 기준 미달 조건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C)CA 민법 Code § 3494.5(b)(1)(C) 민법 제1941.1조에 따른 거주 부적합, 해당 조항이 납 기반 페인트 또는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하여 통제되는 기타 조건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2)CA 민법 Code § 3494.5(b)(2) 이 항의 목적상,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 참여”란 부동산이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되었고, 검사 및 서비스 자격이 있으며, 조치 가능한 납 기반 페인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만족스럽게 제거되었거나, 만족스럽게 제거되는 과정에 있거나,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따라 제거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3494.5(c) 이 조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3494.5(c)(1)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이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3494.5(c)(1)(A) 해당 프로그램은 납 기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B)CA 민법 Code § 3494.5(c)(1)(B) 해당 프로그램은 공공 공해 또는 유사 소송에서의 판결 또는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2)CA 민법 Code § 3494.5(c)(2) “부동산 소유자”란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대리 또는 고용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대리인 또는 직원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3494.5(c)(3) “공공 기관”에는 주,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카운티, 시, 지구, 공공 기관(권한), 공공 기관(대행사), 그리고 주 내의 기타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공공 법인이 포함되며, 그 고용 또는 대리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4)CA 민법 Code § 3494.5(c)(4) “책임 당사자”란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검사 비용, 제거 비용 또는 기타 모든 비용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민간 당사자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3494.5(d) 이 조는 해당 법률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기존 의무를 변경하거나, 주거지에 납 페인트 존재를 다루기 위한 세입자의 법적 구제책을 달리 제한하지 아니한다.

Section § 3495

Explanation
만약 당신의 지역에 있는 어떤 것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공중 방해로 간주된다면, 당신은 법을 어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96

Explanation

정부 기관이 특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패소한 측에게 조사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등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란물 판매 또는 전시, 불법 도박, 성매매, 인신매매, 이러한 활동을 위한 건물의 불법 사용, 또는 마약 및 주류의 불법 취급과 관련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보상되지 않는 조사 및 증거개시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3496(a) 정부 기관이 형법 제311조에 정의된 음란물의 상업적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유통 또는 공개 전시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b)CA 민법 Code § 3496(b) 정부 기관이 불법 도박, 음란 행위, 매춘 알선,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또는 장소의 사용 금지를 구하는 경우; 또는 정부 기관이 형법 제4편 제1장 제3조 제2항 (제11225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된 바와 같이 건물 또는 장소 내외에서 불법 도박, 음란 행위, 매춘 알선,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3496(c) 정부 기관이 건물 또는 장소의 사용 금지를 구하는 경우, 또는 보건안전법 제10부 제10장 제3항 (제11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된 바와 같이 건물 또는 장소 내외에서 통제 물질의 불법 판매, 제조, 제공, 보관 또는 증여 금지를 구하는 경우.
(d)CA 민법 Code § 3496(d) 정부 기관이 형법 제4편 제1장 제3조 제1항 (제1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된 바와 같이 주류의 불법 판매, 제공, 보관 또는 증여 금지를 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