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민법 Code § 3494.5(a)
(1)Copy CA 민법 Code § 3494.5(a)(1)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소유자 및 모든 공공 기관은 책임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 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려는 소송에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2)CA 민법 Code § 3494.5(a)(2) 이 항의 목적상,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 참여는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 제출만큼 제한적일 수도 있고,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 모든 활동의 완료만큼 광범위할 수도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3494.5(b)
(1)Copy CA 민법 Code § 3494.5(b)(1) 부동산 소유자의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 참여는 해당 참여 부동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A)CA 민법 Code § 3494.5(b)(1)(A) 공해.
(B)CA 민법 Code § 3494.5(b)(1)(B) 보건 및 안전법 제17920.3조에 따른 기준 미달이거나 보건 및 안전법 제17920.10조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들이 납 기반 페인트 또는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하여 통제되는 기타 기준 미달 조건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C)CA 민법 Code § 3494.5(b)(1)(C) 민법 제1941.1조에 따른 거주 부적합, 해당 조항이 납 기반 페인트 또는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하여 통제되는 기타 조건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2)CA 민법 Code § 3494.5(b)(2) 이 항의 목적상,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 참여”란 부동산이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되었고, 검사 및 서비스 자격이 있으며, 조치 가능한 납 기반 페인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만족스럽게 제거되었거나, 만족스럽게 제거되는 과정에 있거나,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따라 제거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3494.5(c) 이 조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3494.5(c)(1)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이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3494.5(c)(1)(A) 해당 프로그램은 납 기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B)CA 민법 Code § 3494.5(c)(1)(B) 해당 프로그램은 공공 공해 또는 유사 소송에서의 판결 또는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2)CA 민법 Code § 3494.5(c)(2) “부동산 소유자”란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대리 또는 고용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대리인 또는 직원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3494.5(c)(3) “공공 기관”에는 주,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카운티, 시, 지구, 공공 기관(권한), 공공 기관(대행사), 그리고 주 내의 기타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공공 법인이 포함되며, 그 고용 또는 대리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4)CA 민법 Code § 3494.5(c)(4) “책임 당사자”란 납 페인트 제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검사 비용, 제거 비용 또는 기타 모든 비용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민간 당사자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3494.5(d) 이 조는 해당 법률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기존 의무를 변경하거나, 주거지에 납 페인트 존재를 다루기 위한 세입자의 법적 구제책을 달리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