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3372(a) 투자 목적으로 재산의 구매, 보유 또는 판매의 적절성에 관하여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자문하는 사업에 종사하며,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의 모든 종류에 대한 투자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을 전문가로 표방하는 자는, 보수를 받고 그러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해당 자의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신뢰로 인해 손해를 입은 모든 자에게 해당 보수 금액 및 해당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그러한 전문가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당한 주의와 기술로 서비스를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민법 Code § 337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1)CA 민법 Code § 3372(b)(1) 어떤 자가 자신을 “재무 설계사”, “재무 자문가”, “재무 상담사”, “재무 컨설턴트” 또는 “투자 자문가”, “투자 상담사” 또는 “투자 컨설턴트”라고 표방하거나, 또는 그러한 자가 “재무 설계 서비스”, “재무 자문 서비스”, “재무 상담 서비스”, “재무 컨설팅 서비스” 또는 “투자 자문 서비스”, “투자 상담 서비스” 또는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하거나, 또는 해당 자의 사업 또는 자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표방을 하는 경우,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전문가”임을 표방하는 것이다.
(2)CA 민법 Code § 3372(b)(2) “자”는 개인, 법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작 투자, 협회, 주식회사, 신탁 또는 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c)CA 민법 Code § 3372(c) 다음의 자들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없다:
(1)CA 민법 Code § 3372(c)(1) 자기 자신의 계정으로 유형 개인 재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자의 대리인 및 직원.
(2)CA 민법 Code § 3372(c)(2)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1940년 투자자문가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캘리포니아 상품법(California Commodity Law), 1968년 기업증권법(Corporate Securities Law of 1968), 보험법(Insurance Code), 부동산법(Real Estate Law), 또는 은행이나 저축대부조합의 인허가 및 규제를 위한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거나, 인허가 면제 대상이거나, 또는 해당 법률에 포함된 정의에서 명시적인 제외 사유로 인해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 그리고 그러한 자의 대리인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