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민법 Code § 3427(a) “피해를 입은 자(Aggrieved)”는 다음의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1)CA 민법 Code § 3427(a)(1) 상업적 봉쇄가 발생했을 때 의료 시설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접근이 방해되거나 저해된 사람.
(2)CA 민법 Code § 3427(a)(2) 상업적 봉쇄가 발생했을 때 의료 시설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의료 서비스가 중단된 사람.
(3)CA 민법 Code § 3427(a)(3) 상업적 봉쇄가 발생한 의료 시설, 그 시설의 직원,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
(4)CA 민법 Code § 3427(a)(4) 상업적 봉쇄가 발생한 의료 시설의 소유자 또는 의료 시설이 위치한 건물이나 재산의 소유자.
(b)CA 민법 Code § 3427(b) “상업적 봉쇄(Commercial blockade)”는 제3427.1조에 정의된 상업적 봉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3427(c) “의료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방해(Disrupting the normal functioning of a health care facility)”는 면허를 가진 의료 종사자, 시설 직원 또는 환자가 의료 시설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이용할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방해”에는 시설 소유자의 행위, 소유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대리인의 행위, 또는 공중 보건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3427(d) “의료 시설(Health care facility)”은 환자에게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병원, 진료소, 면허를 가진 의료 종사자의 사무실, 건강 관리 기관, 진단 또는 치료 센터,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 건강 시설, 호스피스 또는 요양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