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9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압제, 사기, 악의와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입은 손실 외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직원의 나쁜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단, 고용주가 직원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했거나, 회사의 고위 임원이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려면 위법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악의란 누군가가 고의로 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무모하게 무시하는 경우를, 압제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잔인한 고통을 주는 것을, 사기란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기 위한 기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중범죄와 관련된 부당한 사망 사건의 경우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특정 절차도 포함됩니다. 1987년에 이 법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재판에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3294(a)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는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가 압제, 사기 또는 악의를 저질렀음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된 경우, 원고는 실제 손해 외에 피고를 징벌하고 본보기를 삼기 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b)CA 민법 Code § 3294(b) 고용주는 고용인의 행위에 근거하여 (a)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 단, 고용주가 해당 고용인의 부적합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타인의 권리나 안전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며 그를 고용했거나,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를 승인 또는 추인했거나, 또는 고용주 자신이 압제, 사기 또는 악의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법인 고용주의 경우, 사전 인지 및 의식적 무시, 승인, 추인 또는 압제, 사기, 악의의 행위는 해당 법인의 임원, 이사 또는 관리 대리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3294(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민법 Code § 3294(c)(1) "악의"란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행위 또는 피고가 타인의 권리나 안전을 고의적이고 의식적으로 무시하며 행한 비열한 행위를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3294(c)(2) "압제"란 타인의 권리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며 그 사람에게 잔인하고 부당한 고통을 가하는 비열한 행위를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3294(c)(3) "사기"란 피고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 기만 또는 은폐를 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법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달리 손해를 입힐 의도를 가진 행위를 의미한다.
(d)CA 민법 Code § 3294(d) 피고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4장 (제377.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에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망자가 즉사했는지 또는 치명적인 부상 후 일정 기간 생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동일한 위법 행위에 근거한 징벌적 또는 징계적 손해배상의 중복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77.62조에 포함된 병합 및 통합 절차가 적용된다.
(e)CA 민법 Code § 3294(e) 1987년 법률 제1498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모든 소송에 적용된다.

Section § 329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의 이익이나 재정 상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피고의 위법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를 보여주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 전에 원고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용하면 피고는 관련 문서와 증인을 식별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의 이익이나 재정 상태에 대한 증거는 실제 손해배상 평결이 내려지고 피고가 악의나 사기와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에 유죄로 인정된 후에만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특정 금액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1987년에 이루어진 모든 변경 사항은 1988년 이후에 시작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a)CA 민법 Code § 3295(a)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294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case)를 원고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보호 명령을 피고에게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CA 민법 Code § 3295(a)(1) 증거에 의해 입증된 성격과 유형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고가 얻은 이익.
(2)CA 민법 Code § 3295(a)(2) 피고의 재정 상태.
(b)CA 민법 Code § 329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3294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입증하기 위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 제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c)Copy CA 민법 Code § 3295(c)
(a)Copy CA 민법 Code § 3295(c)(a)항의 (1)호 및 (2)호에서 언급된 증거에 관하여는, 법원이 이 항에 따라 그러한 증거개시를 허용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원고에 의한 재판 전 증거개시(discovery)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는 (a)항에서 언급된 이익 또는 재정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에 출석할 문서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는 그 목적에 관련되고 허용될 수 있는 피고 소유의 문서를 식별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가장 유능하게 증언할 수 있는 피고가 고용했거나 피고와 관련된 증인을 식별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원고의 적절한 진술서(affidavit)에 의해 뒷받침되는 신청이 있고, 법원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 후, 법원은 제출된 지지 및 반대 진술서(affidavit)를 근거로, 원고가 제3294조에 따른 청구에서 승소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 항에 의해 달리 금지된 증거개시를 허용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은 청구의 본안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방어에 대한 결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d)CA 민법 Code § 3295(d)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사실심리자(trier of fact)가 원고에게 실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고, 제3294조에 따라 피고가 악의, 억압 또는 사기에 유죄임을 인정할 때까지, 해당 피고의 이익 또는 재정 상태에 대한 증거 제출을 배제해야 한다. 이익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증거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고 악의, 억압 또는 사기에 유죄로 인정된 피고 또는 피고들에게만 허용된다. 이익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증거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한 명 이상의 피고가 악의, 억압 또는 사기에 유죄임을 인정한 동일한 사실심리자(trier of fact)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3295(e)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금액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f)CA 민법 Code § 3295(f) 1987-88년 정기 회기 상원 법안 No. 241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모든 소송에 적용된다.

Section § 329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보험회사나 건강 서비스 기관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 그리고 관련 법률 문서를 10일 이내에 해당 규제 당국 책임자에게 보내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의로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그들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내려진 판결부터 적용되며, 보험법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보험 사업에 해당됩니다.

(a)CA 민법 Code § 3296(a)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보험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소송의 원고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모든 것을 해당 보험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가진 보험국장 또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3296(a)(1) 판결문 사본.
(2)CA 민법 Code § 3296(a)(2)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진술.
(3)CA 민법 Code § 3296(a)(3) 원고가 판단한 관련 소송 서류 사본.
(b)CA 민법 Code § 3296(b) 본 조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재판 법원의 재량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변호인에 대한 제재 부과를 초래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3296(c) 본 조항은 1995년 1월 1일 이후에 내려진 모든 판결에 적용된다.
(d)CA 민법 Code § 3296(d) 본 조항의 목적상 "보험자"란 캘리포니아 보험법 제1편 제1부 제1장 (제10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보험 종류 중 어느 하나를 취급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