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4280(a)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협회의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진술서 외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4280(a)(1) 해당 법인이 데이비스-스털링 공동 이익 개발법에 따라 공동 이익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임을 명시한다.
(2)CA 민법 Code § 4280(a)(2) 해당 협회의 사업장 또는 법인 사무실(있는 경우)을 명시하고, 해당 사무실이 공동 이익 개발 부지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공동 이익 개발의 실제 위치에 대한 정면 도로명과 가장 가까운 교차로명을 명시한다.
(3)CA 민법 Code § 4280(a)(3) 해당 협회의 관리 대리인(있는 경우)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한다.
(b)CA 민법 Code § 4280(b) 법인화된 협회가 회사법 제8210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해당 법인이 데이비스-스털링 공동 이익 개발법에 따라 공동 이익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임을 명시하는 진술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4280(c) 2014년 1월 1일 이전에 2013년 1월 1일 당시의 구 제1363.5조를 준수하여 제출된 문서는 본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