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4290(a) 섹션 4285의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콘도미니엄 계획 기록에 동의하는 증명서는 다음 모든 사람이 서명하고 인지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4290(a)(1)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에 포함된 해당 부동산의 등기된 완전 소유권자.
(2)CA 민법 Code § 4290(a)(2) 기간부 재산권(estate for years)의 종료 시 종료되는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기간부 재산권의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
(3)CA 민법 Code § 4290(a)(3) 종신 재산권(life estate)의 적용을 받는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의 경우, 모든 종신 재산권자(life tenants)와 잔여 이익권자(remainder interests).
(4)CA 민법 Code § 4290(a)(4) 각 등기된 신탁 증서(deed of trust)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부담을 지우는 각 등기된 저당권(mortgage)의 저당권자.
(b)CA 민법 Code § 4290(b) 광업권, 지역권, 통행권 및 기타 비점유적 이익의 소유자는 증명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c)CA 민법 Code § 4290(c) 정부법 섹션 66452.10에 따라 공동 아파트 프로젝트 또는 주식 협동조합의 콘도미니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수의 소유자, 수탁자, 수익자 및 저당권자에 의해 승인된 경우, 증명서는 전환을 승인하는 해당 소유자, 수탁자, 수익자 및 저당권자만이 서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