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4515(a) 입법부의 의도는 공동 이익 개발 단지의 구성원과 거주자들이 법에 따라 평화롭게 집회하고 서로 및 타인과 공동 이익 개발 단지 생활 또는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 목적에 관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b)CA 민법 Code § 4515(b) 정관 및 운영 규칙을 포함한 관리 문서는 공동 이익 개발 단지의 구성원이나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1)CA 민법 Code § 4515(b)(1) 공동 이익 개발 단지 생활, 협회 선거, 입법, 공직 선거, 또는 발의, 국민투표, 소환 절차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성원, 거주자 및 그들의 초대 손님 또는 방문객과 평화롭게 집회하거나 모이는 행위.
(2)CA 민법 Code § 4515(b)(2) 공무원, 공직 후보자 또는 주택 소유자 단체 대표를 초대하여 구성원, 거주자 및 그들의 초대 손님 또는 방문객과 만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발언하게 하는 행위.
(3)CA 민법 Code § 4515(b)(3) 공동 구역(커뮤니티 또는 레크리에이션 홀 또는 클럽하우스를 포함) 또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개별 이익 구역을 (1) 또는 (2)항에 기술된 집회나 모임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단, 해당 시설 또는 개별 이익 구역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에 한한다.
(4)Copy CA 민법 Code § 4515(b)(4)
(1)Copy CA 민법 Code § 4515(b)(4)(1) 및 (2)항에 기술된 활동을 위해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성원, 협회 이사회 및 거주자에게 유세하고 청원하는 행위.
(5)CA 민법 Code § 4515(b)(5) 사전 허가 없이 공동 이익 개발 단지 생활, 협회 선거, 입법, 공직 선거, 또는 발의, 국민투표, 소환 절차, 또는 구성원과 거주자에게 중요한 기타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6)Copy CA 민법 Code § 4515(b)(6)
(A)Copy CA 민법 Code § 4515(b)(6)(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논의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또는 기타 온라인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 내용이 협회 또는 그 운영에 비판적일지라도 그러하다:
(i)CA 민법 Code § 4515(b)(6)(A)(i) 개발 단지 생활.
(ii)CA 민법 Code § 4515(b)(6)(A)(ii) 협회 선거.
(iii)CA 민법 Code § 4515(b)(6)(A)(iii) 입법.
(iv)CA 민법 Code § 4515(b)(6)(A)(iv) 공직 선거.
(v)CA 민법 Code § 4515(b)(6)(A)(v) 발의, 국민투표, 또는 소환 절차.
(vi)CA 민법 Code § 4515(b)(6)(A)(vi) 구성원과 거주자에게 중요한 기타 문제.
(B)CA 민법 Code § 4515(b)(6)(A)(B) 이 항은 협회가 구성원에게 소셜 미디어 또는 기타 온라인 자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4515(b)(6)(A)(C) 이 항은 협회가 구성원에게 협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4515(c) 공동 이익 개발 단지의 구성원이나 거주자는 (b)항의 (1), (2), (3)호에 기술된 활동을 위해 공동 구역을 사용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협회 보험 정책의 보험료 또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4515(d) 협회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본 조에 기술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방해받는 공동 이익 개발 단지의 구성원이나 거주자는 본 조를 위반하는 정관 및 운영 규칙을 포함한 관리 문서의 시행을 금지하기 위해 민사 소송 또는 소액 청구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각 위반에 대해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4515(e) 협회는 본 조에 포함된 권리 중 어느 하나를 행사하는 구성원이나 거주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