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35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법인인지 비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법 제7233조 및 제7234조의 규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에 의해 승인, 허가 또는 비준된 계약 또는 기타 거래에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5350(b)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1)CA 민법 Code § 5350(b)(1)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징계.
(2)CA 민법 Code § 5350(b)(2)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용 구역 또는 시설 손상에 대한 부과금.
(3)CA 민법 Code § 5350(b)(3)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의 연체된 부과금에 대한 납부 계획 요청.
(4)CA 민법 Code § 5350(b)(4)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의 개별 이익에 대한 유치권 행사 여부 결정.
(5)CA 민법 Code § 5350(b)(5)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의 개별 이익에 대한 제안된 물리적 변경 검토.
(6)CA 민법 Code § 5350(b)(6)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에게 독점 사용 공용 구역 부여.
(c)CA 민법 Code § 5350(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결정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 조항이나 관리 문서를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