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50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가 법인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이사회나 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계약이나 거래에 회사법의 다른 두 조항의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 및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징계, 공용 구역 손상에 대한 벌금, 연체된 회비에 대한 납부 계획 요청,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자신의 재산 변경, 또는 자신에게 공용 구역의 독점 사용을 허가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사가 어떤 결정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규칙들을 막지는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535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법인인지 비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법 제7233조 및 제7234조의 규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에 의해 승인, 허가 또는 비준된 계약 또는 기타 거래에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5350(b)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1)CA 민법 Code § 5350(b)(1)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징계.
(2)CA 민법 Code § 5350(b)(2)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용 구역 또는 시설 손상에 대한 부과금.
(3)CA 민법 Code § 5350(b)(3)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의 연체된 부과금에 대한 납부 계획 요청.
(4)CA 민법 Code § 5350(b)(4)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의 개별 이익에 대한 유치권 행사 여부 결정.
(5)CA 민법 Code § 5350(b)(5)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의 개별 이익에 대한 제안된 물리적 변경 검토.
(6)CA 민법 Code § 5350(b)(6) 해당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에게 독점 사용 공용 구역 부여.
(c)CA 민법 Code § 5350(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결정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 조항이나 관리 문서를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