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00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 이익 개발 공개 회의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콘도나 주택 소유주 협회(HOA)처럼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거 공동체의 회의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Section § 491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사회 회의 중이 아닐 때는 사업 안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단순히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그 서면 동의서가 회의 기록과 함께 보관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4910(a)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 외부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민법 Code § 4910(b)
(1)Copy CA 민법 Code § 4910(b)(1) 회사법 제7211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우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일련의 전자적 전송을 통해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2)CA 민법 Code § 4910(b)(2) 모든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해당 조치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해당 서면 동의 또는 동의서들이 이사회 회의록과 함께 보관되는 경우, 전자적 전송은 긴급 이사회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서면 동의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Section § 4920

Explanation

주택 소유주 협회는 정기 이사회 회의에 대해 최소 4일 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긴급 회의의 경우,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 비긴급 회의가 비공개(집행 회의)로 진행되는 경우, 최소 2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협회 규약에서 더 긴 통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회의가 긴급 회의이거나 비공개 회의가 아닌 한 그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통지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4920(a)
(b)Copy CA 민법 Code § 492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는 이사회 회의 개최 최소 4일 전에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4920(b)
(1)Copy CA 민법 Code § 4920(b)(1) 이사회 회의가 제4923조에 따라 개최되는 긴급 회의인 경우, 협회는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2)CA 민법 Code § 4920(b)(2) 비긴급 이사회 회의가 오직 비공개 회의로만 개최되는 경우, 협회는 회의 개최 최소 2일 전에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3)CA 민법 Code § 4920(b)(3) 협회의 관리 규약이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긴 통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협회는 관리 규약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관리 규약 조항은 긴급 회의 또는 오직 비공개 회의로만 개최되는 회의의 통지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유형의 회의에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c)CA 민법 Code § 4920(c) 이사회 회의 통지는 제4045조에 따라 일반적인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CA 민법 Code § 4920(d) 이사회 회의 통지에는 회의 안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4923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 회장이나 다른 두 명의 이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할 때 사전 통지 없이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었고 즉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Section § 4925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 회원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원들은 또한 지정된 장소에서 화상 회의의 공개된 부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은 이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회는 발언에 대한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설정합니다. 단, 비공개 회의 중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492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이사회 또는 회원 회의를 물리적인 장소 없이 전적으로 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회의 통지에는 참여를 위한 기술적 지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그리고 통지서 개별 발송 요청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대면 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사들은 호명 투표로 의결해야 하고, 참가자들은 전화로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회의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4926(a) 다른 법률이나 협회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 또는 회원 회의는 이사나 회원의 참석을 위해 물리적인 장소를 개방하지 않고도 전적으로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민법 Code § 4926(a)(1) 이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각 회의의 통지에는 회의 통지에 필요한 다른 내용 외에 다음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4926(a)(1)(A) 원격회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지침.
(B)CA 민법 Code § 4926(a)(1)(B) 회의 전과 회의 중 모두 원격회의 과정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C)CA 민법 Code § 4926(a)(1)(C) 회원이 회의 통지의 개별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와 그 방법을 포함한 지침.
(2)CA 민법 Code § 4926(a)(2) 모든 이사 및 회원은 회의가 대면으로 개최되었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3)CA 민법 Code § 4926(a)(3) 이사의 모든 투표는 호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CA 민법 Code § 4926(a)(4) 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전화로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b)Copy CA 민법 Code § 4926(b)
(a)Copy CA 민법 Code § 4926(b)(a)항은 섹션 5120에 따라 투표용지가 개표되고 집계되는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93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비상 회의에서 의제에 없는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제에 없는 사항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사가 아닌 사람이 발언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짧은 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직원에게 사소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향후 회의를 위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이사회는 의제에 없는 안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의 의제에서 연기된 안건도 다룰 수 있습니다. 논의되는 안건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a)Copy CA 민법 Code § 4930(a)
(b)Copy CA 민법 Code § 4930(a)(b)부터 (e)항까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제4920조 (a)항에 따라 배포된 통지에 포함된 의제에 안건이 포함되지 않는 한 비상 회의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본 항은 이사가 아닌 회원이나 거주자가 의제에 없는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b)Copy CA 민법 Code § 4930(b)
(a)Copy CA 민법 Code § 4930(b)(a)항에도 불구하고, 이사, 이사회의 관리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 또는 이사회 직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1)CA 민법 Code § 4930(b)(1) 제4925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한 진술이나 제기한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4930(b)(2) 명확화를 위한 질문을 하거나, 간략한 공지를 하거나, 회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든 본인의 주도에 의한 것이든 자신의 활동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민법 Code § 4930(c)
(a)Copy CA 민법 Code § 4930(c)(a)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는 이사회의 규칙 또는 절차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1)CA 민법 Code § 4930(c)(1) 그 관리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 또는 직원에게 사실 정보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거나 다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4930(c)(2) 그 관리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 또는 직원에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 후속 회의에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관리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 또는 직원에게 사업 안건을 향후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CA 민법 Code § 4930(c)(3) 그 관리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 또는 직원에게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d)Copy CA 민법 Code § 4930(d)
(a)Copy CA 민법 Code § 4930(d)(a)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제4920조 (a)항에 따라 배포된 의제에 나타나지 않은 어떠한 사업 안건에 대해서도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CA 민법 Code § 4930(d)(1) 회의에 참석한 이사회 과반수가 비상 상황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비상 상황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존재하고, 이사회의 즉각적인 주의와 가능한 조치를 필요로 하며, 필연적으로 통지 제공이 비현실적이게 만드는 경우에 존재합니다.
(2)CA 민법 Code § 4930(d)(2) 회의에 참석한 이사 3분의 2의 투표로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또는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미만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한 이사 전원일치 투표로 결정한 경우로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조치의 필요성이 제4920조 (a)항에 따라 의제가 배포된 후에 이사회에 알려진 경우.
(3)CA 민법 Code § 4930(d)(3) 해당 안건이 제4920조 (a)항에 따라 배포된 이전 이사회 회의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안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었으며, 이전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조치가 현재 조치가 취해지는 회의로 연기된 경우.
(e)Copy CA 민법 Code § 4930(e)
(d)Copy CA 민법 Code § 4930(e)(d)항에 따라 어떠한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이사회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해당 안건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Section § 49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라고 불리는 사적인 회의를 언제, 왜 개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소송, 계약, 인사 문제 또는 회원의 회비 납부에 대해 회원과 만나기 위해 이러한 사적인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회원의 징계가 논의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면 이사회는 반드시 비공개로 회의를 해야 하며, 해당 회원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계획을 논의하거나 유치권 압류를 결정할 때도 비공개로 회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다음 공개 회의 의사록에 이러한 비공개 회의에서 다루어진 일반적인 주제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4950

Explanation
주택 소유주 협회 회원이라면, 회의 후 30일 이내에 모든 이사회 회의(비공개 임원 회의는 제외)의 회의록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본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년 협회는 회원들에게 이 회의록을 받을 권리와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Section § 4955

Explanation

협회 회원으로서 협회가 특정 규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법원 명령 조치를 위해 협회를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승소하면, 법률 비용을 받을 수 있고 협회에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승소하더라도, 당신의 소송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협회 비용을 당신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4955(a) 협회 회원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협회의 본 조항 위반에 대해 선언적 또는 형평법상 구제(금지 명령 구제, 원상 회복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4955(b) 본 조항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회원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법원은 각 위반에 대해 최대 500달러($5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위반이 각 회원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 동일한 위반은 하나의 벌금만 부과된다. 승소한 협회는 법원이 해당 소송이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어떠한 비용도 회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