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50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소유자 협회 이사회가 유지보수해야 할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교체 비용이 높은 경우 최소 3년에 한 번 육안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이 검사를 매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립금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연구에는 잔여 수명이 30년 미만인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그 잔여 수명과 수리 비용을 추정하며,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기여금을 계산하고, 이 구성 요소들이 유지보수되도록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요 구성 요소에는 협회가 책임지는 경우 가스, 수도, 전기 라인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a)CA 민법 Code § 5550(a) 최소한 3년에 한 번, 이사회는 공동 이익 개발 단지의 적립금 계정 요건 연구의 일환으로, 협회가 수리, 교체, 복원 또는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는 주요 구성 요소의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육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단, 주요 구성 요소의 현재 교체 가치가 해당 기간 동안 협회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협회의 해당 기간 적립금 계정은 제외한다. 이사회는 이 연구를 매년 검토하거나 검토하도록 해야 하며,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적립금 계정 요건에 대한 이사회의 분석에 필요한 조정을 고려하고 이행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550(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5550(b)(1) 협회가 수리, 교체, 복원 또는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는 주요 구성 요소 중 연구일 현재 잔여 유효 수명이 30년 미만인 것의 식별.
(2)CA 민법 Code § 5550(b)(2) 연구일 현재 (1)항에서 식별된 구성 요소의 예상 잔여 유효 수명 식별.
(3)Copy CA 민법 Code § 5550(b)(3)
(1)Copy CA 민법 Code § 5550(b)(3)(1)항에서 식별된 구성 요소의 수리, 교체, 복원 또는 유지보수 비용 추정.
(4)CA 민법 Code § 5550(b)(4) 연구일 현재 총 적립금을 공제한 후, (1)항에서 식별된 구성 요소를 유효 수명 동안 및 끝에 수리, 교체, 복원 또는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총 연간 기여금 추정.
(5)CA 민법 Code § 5550(b)(5) 이사회가 교체 또는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구성 요소는 제외하고, 예상 잔여 수명이 30년 이하인 모든 주요 구성 요소의 수리 및 교체에 대한 협회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4)항에서 식별된 기여금을 협회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나타내는 적립금 자금 조달 계획.
(c)CA 민법 Code § 5550(c) 이 조항의 목적상, “주요 구성 요소”는 협회가 섹션 4775에 따라 가스, 수도 및 전기 라인의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포함한다.

Section § 5551

Explanation

이 법은 3개 이상의 주택 단위를 가진 건물을 관리하는 콘도미니엄 협회가 데크나 발코니와 같은 외부 고가 요소를 9년마다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가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구조물이 안전하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발견되면, 협회는 위험한 구역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또한 수리를 권고하고 협회와 지역 당국 모두에게 보고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협회나 지방 정부가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첫 검사는 2025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그 후 9년마다 후속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러한 구조물을 유지보수하고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555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민법 Code § 5551(a)(1) “관련 방수 시스템”은 외부 고가 요소의 하중 지지 구성 요소를 물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플래싱, 멤브레인, 코팅 및 실런트를 포함합니다.
(2)CA 민법 Code § 5551(a)(2) “외부 고가 요소”는 하중 지지 구성 요소와 그 관련 방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3)CA 민법 Code § 5551(a)(3) “하중 지지 구성 요소”는 건물 외부 벽을 넘어 확장되어 데크, 발코니, 계단, 통로 및 그 난간으로부터 건물에 구조적 하중을 전달하며, 지면으로부터 6피트 이상 높이에 위치한 보행면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목재 또는 목재 기반 제품으로 지지되는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4)CA 민법 Code § 5551(a)(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은 표본 결과가 전체를 반영한다는 95%의 신뢰도를 제공하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5%를 초과하지 않는 충분한 수의 검사된 단위를 의미합니다.
(5)CA 민법 Code § 5551(a)(5) “육안 검사”는 하중 지지 구성 요소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침습적 방법을 통한 검사를 의미하며, 육안 관찰만 하거나, 예를 들어 습도 측정기, 내시경 또는 적외선 기술 사용과 병행한 육안 관찰을 포함합니다.
(b)Copy CA 민법 Code § 5551(b)
(1)Copy CA 민법 Code § 5551(b)(1) 최소 9년에 한 번,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협회 이사회는 협회가 유지보수 또는 수리 책임을 지는 외부 고가 요소의 무작위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에 대해 면허를 소지한 구조 또는 토목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육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2)CA 민법 Code § 5551(b)(2) 검사는 외부 고가 요소가 전반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작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c)CA 민법 Code § 5551(c) 첫 육안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관은 각 유형의 외부 고가 요소 위치에 대한 무작위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협회가 유지보수 또는 수리 책임을 지는 모든 외부 고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목록은 향후 사용을 위해 협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5551(d) 검사관은 (c)항에 따라 생성된 무작위 목록에 따라 육안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육안 검사 중 검사관이 의도치 않은 물 또는 수증기가 관련 방수 시스템으로 침투하여 하중 지지 구성 요소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건물 상태를 관찰하는 경우, 검사관은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추가 검사의 필요성, 범위 및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최선의 전문적 판단을 행사해야 합니다.
(e)CA 민법 Code § 5551(e) 검사관의 육안 검사, 추가 검사, 그리고 건설 및 재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검사관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5551(e)(1) 하중 지지 구성 요소 및 관련 방수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물 구성 요소의 식별.
(2)CA 민법 Code § 5551(e)(2) 하중 지지 구성 요소 및 관련 방수 시스템의 현재 물리적 상태, 해당 상태가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3)CA 민법 Code § 5551(e)(3) 하중 지지 구성 요소 및 관련 방수 시스템의 예상 미래 성능 및 잔여 유효 수명.
(4)CA 민법 Code § 5551(e)(4) 하중 지지 구성 요소 및 관련 방수 시스템의 필요한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한 권고.
(f)Copy CA 민법 Code § 5551(f)
(e)Copy CA 민법 Code § 5551(f)(e)항에 따라 발행된 보고서는 검사관이 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이사회에 제출되며, 5550조에 의해 요구되는 연구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g)Copy CA 민법 Code § 5551(g)
(1)Copy CA 민법 Code § 5551(g)(1) 외부 고가 요소 검사 후, 검사관이 해당 외부 고가 요소가 거주자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조언하는 경우, 검사관은 보고서 완료 즉시 협회에, 그리고 보고서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역 건축 법규 집행 기관에 검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받은 즉시, 협회는 지역 집행 기관의 수리 검사 및 승인이 있을 때까지 외부 고가 요소에 대한 거주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CA 민법 Code § 5551(g)(2) 지역 집행 기관은 이 조항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집행 비용을 협회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h)CA 민법 Code § 5551(h)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각 후속 육안 검사는 무작위 목록에 식별된 다음 외부 고가 요소부터 시작하여 목록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i)CA 민법 Code § 5551(i) 첫 검사는 2025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그 후 5550조에 따른 적립금 연구 검사와 연계하여 9년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면 보고서는 협회의 기록으로 두 번의 검사 주기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j)Copy CA 민법 Code § 5551(j)
(1)Copy CA 민법 Code § 5551(j)(1) 협회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5551(j)(2) 하중 지지 구성 요소 및 관련 방수 시스템을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위생적인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은 협회의 관리 문서에 따라 협회의 책임입니다.
(k)CA 민법 Code § 5551(k)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축 허가 신청이 제출된 건물에 대한 검사는 사용 승인서 발급 후 6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검사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l)CA 민법 Code § 5551(l) 이 조항은 3개 이상의 다가구 주택 단위를 포함하는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m)CA 민법 Code § 5551(m) 협회 이사회는 이 조항이 부과하는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규칙 또는 정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n)CA 민법 Code § 5551(n) 지방 정부 또는 지역 집행 기관은 이 조항이 부과하는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조례 또는 기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협회의 적립금 조성 계획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계획에는 자금 조달에 필요한 회비 또는 특별 납부금 변경에 대한 일정과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개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사회가 적립금 조성을 위해 부과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해당 결정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5560(a) 5550조에 따라 요구되는 적립금 조성 계획에는 해당 계획에 충분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정기 또는 특별 부과금 변경의 날짜와 금액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560(b) 이 계획은 제6장 제2조 (49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협회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사회 공개 회의에서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c)CA 민법 Code § 5560(c) 이사회가 적립금 조성 계획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모든 인상은 5605조에 명시된 절차와 일치하는 이사회의 별도 조치로 승인되어야 한다.

Section § 5565

Explanation

이 조항은 협회가 재정 적립금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요약은 현금 자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요 구성 요소를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상 비용과 기간, 현재 적립금, 그리고 법적 합의금으로 받은 관련 자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립금이 충분한지 계산하고, 부동산 단위당 부족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산 시 다양한 소유권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섹션 5300의 세분 (b)의 단락 (2)에 따라 요구되는 협회 적립금 요약은 섹션 5550에 따라 수행된 가장 최근의 검토 또는 연구에 기반해야 하며,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로 보유된 자산에만 기반해야 하고, 굵은 글씨체로 인쇄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565(a) 각 주요 구성 요소의 현재 추정 교체 비용, 추정 잔여 수명 및 추정 유효 수명.
(b)CA 민법 Code § 5565(b) 연구가 준비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CA 민법 Code § 5565(1) 주요 구성 요소를 수리, 교체, 복원 또는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현금 적립금의 현재 추정액.
(2)CA 민법 Code § 5565(2) 주요 구성 요소를 수리, 교체, 복원 또는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따로 마련된 누적 현금 적립금의 현재 금액.
(3)CA 민법 Code § 5565(3) 해당되는 경우, 건설 또는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 어떤 사람으로부터 협회에 지급된 보상적 손해 배상금 또는 합의금으로 받은 자금의 금액, 그리고 건설 또는 설계 결함 수리의 직간접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포함한 자금의 지출 또는 처분. 이 금액은 연구가 준비된 회계연도 말에 단락 (2)에 따른 현금 적립금 아래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이 단락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대신, 섹션 5305에 따라 재무제표 검토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협회는 이 단락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진술서를 검토에 포함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5565(c) 세분 (b)의 단락 (1)의 목적을 위해 결정된 금액에 대해 세분 (b)의 단락 (2)의 목적을 위해 결정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d)CA 민법 Code § 5565(d) 단위당 기준으로 표시된 현재 적립금 자금 부족액. 이 수치는 세분 (b)의 단락 (1)의 목적을 위해 결정된 금액에서 세분 (b)의 단락 (2)의 목적을 위해 결정된 금액을 뺀 다음, 그 결과를 협회 내 개별 이익의 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다만, 평가액이 소유권 이익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다른 경우, 협회는 그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부족액을 계산해야 한다.

Section § 55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택 소유주 협회(HOA)와 관련된 재정 정보 공개 요건을 명시하며, 특히 부과금 및 적립금 충당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소유권 지분당 정기 및 특별 부과금, 미래 수리를 위한 적립금의 충분성, 그리고 적립금 예측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요약 양식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요 구성 요소의 잔여 유효 수명과 비용을 기반으로 적립금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이 요약서는 연간 예산 보고서의 일부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는 한 명확성을 위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요 구성 요소' 및 '예상 잔여 유효 수명'과 같은 핵심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a)CA 민법 Code § 5570(a) 이 조항에 따라 협회 또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공개 사항은 다음 양식에 요약되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5570(a)(1) 소유권 지분당 정기 부과금은 ____당 $_____입니다. 참고: 부과금이 소유권 지분의 크기나 유형에 따라 다른 경우, 해당 소유권 지분에 적용되는 부과금은 첨부된 요약서의 _____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5570(a)(2) 이사회 및/또는 회원들의 승인을 받은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이미 부과 또는 청구될 예정인 추가 정기 또는 특별 부과금:
부과금 납부 예정일:

소유권 지분당 월별 또는 연간 금액 (부과금이 변동될 경우, 바로 아래 참고 사항 참조):
부과금 목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총계:
_____
참고: 부과금이 소유권 지분의 크기나 유형에 따라 다른 경우, 해당 소유권 지분에 적용되는 부과금은 첨부된 보고서의 ____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CA 민법 Code § 5570(3) 가장 최근의 적립금 연구 및 이사회에 제공된 기타 정보에 따르면, 현재 예상되는 적립금 계좌 잔액이 향후 30년 동안 주요 구성 요소의 수리 및/또는 교체에 대한 협회의 의무를 충족하기에 매년 말 충분할 것입니까?
예 _____아니요 ____
(4)Copy CA 민법 Code § 5570(4)
(3)Copy CA 민법 Code § 5570(4)(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요'인 경우, 이사회 또는 회원들의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추가 부과금 또는 기타 적립금 기여금 중 향후 30년 동안 매년 충분한 적립금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과금 납부 예정일 (대략):
소유권 지분당 월별 또는 연간 금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총계:
(5)CA 민법 Code § 5570(5) 모든 주요 구성 요소는 적립금 연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계산에 반영됩니다.
(6)CA 민법 Code § 5570(6) 5570조 (b)항 (4)호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현재 회계연도 말에 적립금에 필요한 예상 금액은 $____이며, 이는 ____ (월), ____ (년) 기준으로 ____가 작성한 마지막 적립금 연구 또는 업데이트에 전부 또는 일부 기반합니다. 현재 회계연도 말 예상 적립금 현금 잔액은 $____이며, 이 날짜 기준으로 적립금은 ____ 퍼센트 충당됩니다.
대체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계산 방식도 사용되는 경우, 필요한 적립금 금액은 $____입니다. (첨부된 설명 참조)
(7)CA 민법 Code § 5570(7) 민법 5570조 (b)항 (4)호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향후 5개 예산 연도 각각의 말에 적립금에 필요한 예상 금액은 $____이며, 이미 승인된 부과금 및 기타 알려진 수입만을 고려한 각 연도의 예상 적립금 현금 잔액은 $____이며, 이로 인해 적립금은 ______ 퍼센트 충당됩니다. 협회에서 승인한 적립금 충당 계획이 이행될 경우, 각 연도의 예상 적립금 현금 잔액은 $____이며, 이로 인해 적립금은 ______ 퍼센트 충당됩니다.
참고: 이 요약서에 명시된 재무 진술은 작성 당시 작성자의 최선의 추정치에 기반합니다. 추정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서가 작성될 당시,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세전 장기 이자율은 연 ____ 퍼센트였으며, 주요 구성 요소 수리 및 교체 비용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 인플레이션율은 연 ____ 퍼센트였습니다.
(b)CA 민법 Code § 5570(b) 이 조항에 따라 요약서를 작성할 목적상:
(1)CA 민법 Code § 5570(b)(1) “예상 잔여 유효 수명”이란 주요 구성 요소가 교체를 필요로 하기까지 합리적으로 계산된 잔여 시간을 의미합니다.
(2)CA 민법 Code § 5570(b)(2) “주요 구성 요소”는 5550조에서 사용된 의미를 가집니다. 예상 잔여 유효 수명이 30년을 초과하는 구성 요소는 자본 자산으로 연구에 포함되거나 적립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적립금 연구 보고서에 명시되고 부과금 및 적립금 공개 요약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3)Copy CA 민법 Code § 5570(b)(3)
(a)Copy CA 민법 Code § 5570(b)(3)(a)항에 명시된 양식은 5300조에 따라 제공되는 각 연간 예산 보고서 또는 그 요약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제공되는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되거나 수정될 수 있지만, (a)항에 명시된 최소 정보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4)CA 민법 Code § 5570(b)(4) 보고서 및 요약서의 목적상, 특정 시점에 구성 요소를 위해 적립되어야 할 적립금 금액은 교체 또는 수리 현재 비용에 해당 구성 요소가 사용된 연수를 곱한 후 해당 구성 요소의 유효 수명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이사회가 이 계산에 따라 적립금을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580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예산의 10% 이상을 지원받는 모든 지역사회 봉사 단체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행정 비용과 그 비용을 누가 받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단체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단체가 일반적으로 협회가 책임지는 주요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경우, 협회의 공개 및 적립금 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협회는 이 정보에 의존할 수 있으며, 특정 지침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5580(a) 지배 문서가 더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지 않는 한, 협회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해당 단체 연간 예산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회사법 제50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 비용을 상세히 기술하며, 제6장 제5조 (제5200조부터 시작)의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당 비용의 수령인을 식별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배포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5580(b) 지역사회 봉사 단체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고서는 불이행 사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지역사회 봉사 단체가 그렇지 않았다면 협회가 책임져야 할 주요 구성 요소의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이 조항 및 제5300조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및 적립금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협회가 사용할 해당 구성 요소에 관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협회는 지역사회 봉사 단체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존할 수 있으며, 제6장 제5조 (제52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