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5515(a) Section 5510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Section 4920에 따라 제공된 이사회 회의 통지서에 이체 고려 의도에 대한 통지를 제공한 경우, 단기 현금 흐름 요건 또는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금 계정에서 협회의 일반 운영 계정으로 자금의 임시 이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b)CA 민법 Code § 5515(b) 해당 통지에는 이체가 필요한 이유, 상환을 위한 몇 가지 선택 사항, 그리고 특별 부과금이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CA 민법 Code § 5515(c) 이사회가 이체를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된 서면 결정서를 발행하여 이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언제 어떻게 자금이 적립금 계정으로 상환될 것인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5515(d) 이체된 자금은 최초 이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립금 계정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단, 이사회는 이체를 고려하는 데 필요한 동일한 통지를 제공한 후, 그리고 일시적인 지연이 공동 이익 개발에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문서로 뒷받침되는 결정서를 작성한 후, 복원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e)CA 민법 Code § 5515(e) 이사회는 적립금 계정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신중한 재정 관리를 행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시간 제한 내에 지출된 자금의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 부과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특별 부과금은 Section 5605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따릅니다.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특별 부과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연장도 이사회가 미납된 특별 부과금의 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