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문서가 더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500(a) 매월, 협회 운영 계정의 현재 대조표를 검토한다.
(b)CA 민법 Code § 5500(b) 매월, 협회 예비 계정의 현재 대조표를 검토한다.
(c)CA 민법 Code § 5500(c) 매월, 당해 연도 실제 운영 수입 및 지출을 당해 연도 예산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d)CA 민법 Code § 5500(d) 매월, 협회가 운영 및 예비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 기관이 작성한 최신 계정 명세서를 검토한다.
(e)CA 민법 Code § 5500(e) 매월, 협회 운영 및 예비 계정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검토한다.
(f)CA 민법 Code § 5500(f) 매월, 수표 등록부, 월별 총계정원장, 그리고 연체 회비 미수금 보고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