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매월 포괄적인 재정 검토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협회의 운영 및 예비 계정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 수입과 지출이 예산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비교하며, 은행 명세서를 검토하고, 수표 등록부 및 총계정원장과 같은 상세 재정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 문서가 더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5500(a) 매월, 협회 운영 계정의 현재 대조표를 검토한다.
(b)CA 민법 Code § 5500(b) 매월, 협회 예비 계정의 현재 대조표를 검토한다.
(c)CA 민법 Code § 5500(c) 매월, 당해 연도 실제 운영 수입 및 지출을 당해 연도 예산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d)CA 민법 Code § 5500(d) 매월, 협회가 운영 및 예비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 기관이 작성한 최신 계정 명세서를 검토한다.
(e)CA 민법 Code § 5500(e) 매월, 협회 운영 및 예비 계정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검토한다.
(f)CA 민법 Code § 5500(f) 매월, 수표 등록부, 월별 총계정원장, 그리고 연체 회비 미수금 보고서를 검토한다.

Section § 550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필요한 문서와 진술서를 개별적으로 또는 위원회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검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이 검토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주 협회가 이사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예비 계정이나 운영 계정에서 돈을 이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한도 미만의 소액 이체는 승인 없이도 허용됩니다. 50개 이하의 부동산을 가진 협회의 경우, 이체 금액은 5천 달러 또는 연간 예산 추정 수입의 5% 중 더 적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 큰 협회(51개 이상의 부동산)의 경우, 이체 금액은 1만 달러 또는 추정 수입의 5% 중 더 적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협회가 따라야 하는 다른 모든 법적 요건에 추가됩니다.

(a)CA 민법 Code § 5502(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 이사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협회의 예비 계정 또는 운영 계정에서 이체가 승인될 수 없다. 단, 이체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CA 민법 Code § 5502(a)(1) 50개 이하의 개별 이익을 가진 협회의 경우, 5천 달러 ($5,000) 또는 연간 운영 예산의 추정 수입의 5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
(2)CA 민법 Code § 5502(a)(2) 51개 이상의 개별 이익을 가진 협회의 경우, 1만 달러 ($10,000) 또는 연간 운영 예산의 추정 수입의 5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
(b)CA 민법 Code § 5502(b) 이 조항은 이 부분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에 추가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