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4777(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법 Code § 4777(a)(1) "인접한 개별 이익"이란 특정 개별 이익 또는 공용 구역의 바로 옆, 위 또는 아래에 있는 개별 이익을 의미한다.
(2)CA 민법 Code § 4777(a)(2) "승인된 대리인"이란 협회를 대신하여 행동하기 위해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조직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한다.
(3)CA 민법 Code § 4777(a)(3) "광범위 살포"란 2제곱피트보다 넓은 면적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민법 Code § 4777(a)(4) "전자적 전달"이란 개별 이익 소유자가 전자적 전달을 승인한 전자 주소로 또는 이를 통해 전자적 수단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5)CA 민법 Code § 4777(a)(5) "면허 있는 해충 방제업자"란 살충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6)CA 민법 Code § 4777(a)(6) "해충"이란 재산 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질병을 전파하거나 발생시키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의미한다.
(7)CA 민법 Code § 4777(a)(7) "살충제"란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 (7 U.S.C. Sec. 136(mm))에 정의된 항균 살충제를 제외하고, 해충이나 유기체를 통제, 파괴, 퇴치 또는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b)Copy CA 민법 Code § 4777(b)
(1)Copy CA 민법 Code § 4777(b)(1) 면허 있는 해충 방제업자 없이 개별 이익 또는 공용 구역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협회 또는 그 승인된 대리인은 해당 개별 이익의 소유자 및 해당되는 경우 세입자에게, 그리고 광범위 살포를 하거나 전면 방출 포거 또는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살충제 사용으로 합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한 개별 이익의 소유자 및 해당되는 경우 세입자에게 다음 진술 및 정보를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A)CA 민법 Code § 4777(b)(1)(A) 방제할 해충.
(B)CA 민법 Code § 4777(b)(1)(B) 사용 예정인 살충제 제품의 이름과 브랜드.
(C)CA 민법 Code § 4777(b)(1)(C) "주 법률은 귀하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의 – 살충제는 유독성 화학물질입니다. 캘리포니아 살충제 규제국과 미국 환경보호청은 적절한 사용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없거나 위험이 이점보다 크다는 기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특정 살충제의 무면허 사용을 허용합니다. 위험의 정도는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살충제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독감과 유사한 일반적인 계절성 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겪는 경우, 의사, 적절한 면허 있는 의료 제공자 또는 캘리포니아 독극물 통제 시스템 (1-800-222-1222)에 연락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 중 한 곳에 문의하십시오: 건강 관련 질문 – 카운티 보건국 (전화번호), 규제 정보 – 살충제 규제국 (916-324-4100)."
(D)CA 민법 Code § 4777(D) 살충제가 살포될 대략적인 날짜, 시간 및 빈도.
(E)CA 민법 Code § 4777(E) 다음 통지:
"이 살충제 살포의 대략적인 날짜, 시간 및 빈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CA 민법 Code § 4777(2) 개별 이익에 살충제를 살포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협회 또는 그 승인된 대리인은 해당 개별 이익의 소유자 및 해당되는 경우 세입자에게 개별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1)항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인접한 개별 이익을 점유하는 소유자 및 해당되는 경우 세입자에게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3)Copy CA 민법 Code § 4777(3)
(A)Copy CA 민법 Code § 4777(3)(A) 공용 구역에 살충제를 살포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협회 또는 그 승인된 대리인은 실행 가능한 경우, (1)항에 설명된 서면 통지를 살충제가 살포될 공용 구역 내 또는 주변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실행 불가능한 경우, 협회 또는 그 승인된 대리인은 공용 구역에 인접한 개별 이익의 소유자 및 해당되는 경우 세입자에게 개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4777(3)(A)(B) 해충이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여 살충제 살포 전 통지 준수가 불합리한 경우, 협회 또는 그 승인된 대리인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살충제 살포 후 1시간 이내에 서면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4)CA 민법 Code § 4777(4) 개별 이익의 세입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 방법 중 적어도 하나로 제공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4777(4)(A) 일등 우편.
(B)CA 민법 Code § 4777(4)(B) 18세 이상의 세입자에게 직접 전달.
(C)CA 민법 Code § 4777(4)(C) 세입자가 전자 우편 주소를 제공한 경우 전자적 전달.
(5)Copy CA 민법 Code § 4777(5)
(A)Copy CA 민법 Code § 4777(5)(A) 서면 통지를 받은 후, 개별 이익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통지가 전자적으로 전달된 경우 세입자는 전자적 전달을 통해 협회 또는 승인된 대리인이 즉시 또는 합의된 시간에 살충제를 살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B)Copy CA 민법 Code § 4777(5)(A)(B)
(i)Copy CA 민법 Code § 4777(5)(A)(B)(i)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소유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세입자가 사용 예정인 살충제 제품에 대한 48시간 통지 전에 살충제를 살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회 또는 승인된 대리인은 즉각적인 살충제 살포에 구두로 동의할 수 있다.
(ii)CA 민법 Code § 4777(5)(A)(B)(i)(ii) 즉각적인 살충제 살포에 대한 구두 합의를 체결하는 소유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세입자에 대해, 협회 또는 승인된 대리인은 살충제 살포 시점까지, (1)항에 명시된 서면 통지를 개별 이익 내 눈에 띄는 장소 또는 개별 이익 입구에 합리적인 사람이 통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야 한다.
(iii)CA 민법 Code § 4777(5)(A)(B)(i)(iii) 이 소항에 따라 개별 이익의 소유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세입자, 또는 인접한 개별 이익의 소유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세입자에게도 통지해야 하는 경우, 협회 또는 승인된 대리인은 즉각적인 살충제 살포를 승인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살충제 살포 시작 시점보다 늦지 않게 해당 사람에게 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6)Copy CA 민법 Code § 4777(6)
(1)Copy CA 민법 Code § 4777(6)(1)항에 따라 제공된 서면 통지 사본은 살충제 살포 직후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