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용 부분에 대한 이익 또는 협회 회원 자격과 결합된 개별 이익이 양도되었거나 양도될 때마다 적용되며 공동 이익 개발이 생성된다. 단, 다음의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a)CA 민법 Code § 4200(a) 선언서.
(b)CA 민법 Code § 4200(b) 콘도미니엄 계획(존재하는 경우).
(c)CA 민법 Code § 4200(c) 정부법전 제7편 제2부(제66410조부터 시작)가 해당 공동 이익 개발에 대해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 중 하나의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최종 지도 또는 필지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