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4255(a) 공동 이익 개발 단지가 공항 영향권 내에 위치하는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기록된 선언서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항 인근 고지
이 부동산은 현재 공항 인근, 즉 공항 영향권으로 알려진 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부동산은 공항 운영에 근접함과 관련된 일부 불편함이나 불쾌감(예: 소음, 진동 또는 냄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그것이 귀하에게 수용 가능한지 결정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공항 불편함이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b)CA 민법 Code § 4255(b) 이 조항의 목적상, “공항 영향권”은 “공항 참조 구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공항 토지 이용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현재 또는 미래의 공항 관련 소음, 비행, 안전 또는 공역 보호 요인이 토지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이용에 대한 제한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c)CA 민법 Code § 4255(c) 공동 이익 개발 단지가 정부법 666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기록된 선언서에는 다음 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 관할권 고지
이 부동산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위치합니다. 위원회 관할권 내 부동산의 사용 및 개발은 특별 규정, 제한 및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사항이 귀하와 귀하의 부동산 사용 목적에 수용 가능한지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d)CA 민법 Code § 4255(d) 부동산이 공항 영향권 내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 관할권 내에 위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선언서의 진술은 소유권 결함, 유치권 또는 부담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