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40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체 협회 관리에 관련된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운영 규칙"은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에서 정한 지침입니다. "규칙 변경"은 이사회가 이러한 규칙 중 하나를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a)CA 민법 Code § 4340(a) "운영 규칙"이란 공동 이익 개발의 관리 및 운영 또는 협회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을 의미한다.
(b)CA 민법 Code § 4340(b) "규칙 변경"이란 이사회에 의한 운영 규칙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를 의미한다.

Section § 4350

Explanation

운영 규칙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법적 또는 지배 문서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기존 법률이나 조직의 기본 문서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규칙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직하게 제정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운영 규칙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집행 가능합니다:
(a)CA 민법 Code § 4350(a) 해당 규칙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b)CA 민법 Code § 4350(b) 해당 규칙은 법률 또는 협회의 선언서, 정관 또는 협회 정관, 또는 회칙에 의해 부여된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c)CA 민법 Code § 4350(c) 해당 규칙은 준거법 및 협회의 선언서, 정관 또는 협회 정관, 또는 회칙과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d)CA 민법 Code § 4350(d) 해당 규칙은 선의로 채택,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본 조항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e)CA 민법 Code § 4350(e) 해당 규칙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4355

Explanation
이 법은 콘도나 주택 소유주 협회와 같은 공유 주거 공간을 관리할 때 특정 규칙(섹션 4360 및 4365)이 언제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규칙들은 공유 공간 사용,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 설정, 납부 처리, 분쟁 해결, 재산 변경 승인, 선거 관리 등과 같은 사항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공유 공간 유지보수에 대한 간단한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 회비 설정,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규칙 변경, 또는 기존 규칙을 단순히 반복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36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규칙 변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긴급 상황이 아닌 한, 이사회는 제안된 규칙 변경 28일 전에 회원들에게 변경 내용의 본문과 목적을 포함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칙 변경 후에는 15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특히 최대 120일 동안 유효할 수 있는 긴급 변경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긴급 변경은 건강, 안전 위협 또는 재정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재연장될 수 없습니다.

(a)CA 민법 Code § 4360(a) 이사회는 규칙 변경을 하기 최소 28일 전에 섹션 4045에 따라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제안된 규칙 변경의 본문과 제안된 규칙 변경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가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나 협회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임박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규칙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통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b)CA 민법 Code § 4360(b)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한 결정은 협회 회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고려한 후 이사회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c)CA 민법 Code § 4360(c) 규칙 변경을 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규칙 변경을 한 후 15일 이내에, 이사회는 섹션 4045에 따라 해당 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만약 규칙 변경이 (d)항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 규칙 변경이었다면, 통지에는 규칙 변경의 본문, 규칙 변경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규칙 변경이 만료되는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4360(d) 이사회가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나 협회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임박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규칙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긴급 규칙 변경을 할 수 있으며,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긴급 규칙 변경은 규칙 변경이 더 짧은 유효 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한 120일 동안 유효하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규칙 변경은 이 항에 따라 재채택될 수 없다.

Section § 43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택 소유주 협회 회원들이 영향을 받는 부동산의 최소 5%를 소유하고 있다면 규칙 변경을 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특별 투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투표는 규칙 변경 통지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요청 후 35일에서 90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투표를 위한 서명을 모으기 위해 회원 명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규칙은 투표에 참여한 회원 과반수가 동의하거나, 명시된 경우 더 높은 비율이 동의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소유한 부동산당 한 표를 행사합니다. 번복된 규칙은 1년 동안 다시 도입될 수 없지만, 동일한 주제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개표 후 15일 이내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긴급 규칙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4365(a) 개별 이익의 5% 이상을 소유한 협회 회원은 규칙 변경을 번복하기 위한 회원 특별 투표를 소집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4365(b) 회원 특별 투표는 협회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집될 수 있다. 적절한 요청서 접수 후 35일 이상 90일 이내에, 협회는 제6장 제4조 (Section 5100부터 시작)에 따라 규칙 변경을 번복할지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서면 요청서는 협회가 Section 4045에 따라 규칙 변경에 대한 일반 통지를 한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될 수 없다.
(c)CA 민법 Code § 4365(c) 본 법규의 Section 5225 및 회사법의 Section 8330의 목적상, 본 조항에 따른 특별 투표 소집을 위한 서명 수집은 협회 회원들의 이익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목적이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한 회원 명부 복사 또는 열람 요청은 그 목적이 회원으로서의 회원의 이익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
(d)CA 민법 Code § 4365(d) 규칙 변경은 Section 4070에 따라 회원 정족수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번복될 수 있으며, 규약이나 정관이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비율의 찬성 투표로 번복될 수 있다.
(e)CA 민법 Code § 4365(e) 규약이나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목적상 회원은 소유한 개별 이익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4365(f) 본 조항에 따라 번복된 규칙 변경은 규칙 변경을 번복한 투표일로부터 1년 동안 재채택될 수 없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가 번복된 규칙 변경과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른 규칙을 채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g)CA 민법 Code § 4365(g) 투표 마감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투표 마감 후 15일 이내에, 이사회는 Section 4045에 따라 회원 투표 결과에 대한 일반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h)CA 민법 Code § 4365(h) 본 조항은 Section 4360의 (d)항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 규칙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3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된 모든 규칙 변경은 이 조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만약 규칙 변경이 그 날짜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그 유효성은 이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규칙 변경은 이사회가 그 변경을 시행하기 위한 첫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때 시작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민법 Code § 4370(a) 이 조항은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된 규칙 변경에 적용된다.
(b)CA 민법 Code § 4370(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규칙 변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4370(c) 이 조항의 목적상, 규칙 변경은 이사회가 해당 규칙 변경의 채택으로 이어지는 첫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때 시작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