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8812(a) 소유자가 직접 계약자에게서 유보금을 보류하는 경우, 소유자는 개선 공사 완료 후 45일 이내에 해당 유보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8812(b) 개선 공사의 일부가 궁극적으로 공공 기관의 재산이 될 경우, 소유자는 해당 부분에 할당된 유보금의 지급을 공공 기관의 해당 부분 수락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8812(c) 소유자와 직접 계약자 사이에 지급 기한이 된 유보금에 대해 선의의 분쟁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최종 지급금에서 분쟁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