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이 드는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 계약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해당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에 포함됩니다. 보증서는 계약에 따른 작업과 새로운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작업까지 보장합니다. 하지만 설계 전문가는 이 보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주정부 기관과의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9550(a)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는 지출이 수반되는 공공사업 계약을 수주한 직접 계약자는 작업 시작 전에 계약을 발주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민법 Code § 9550(b) 공공기관은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는 지출이 수반되는 공공사업 계약에 대해 지급 보증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9550(c)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되고 승인된 지급 보증서는 새로운 보증서 요구 사항이 공공기관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해당 보증서가 제출된 계약을 보완하는 공공사업 계약에 따른 작업 수행을 허용하고 보장을 제공한다.
(d)CA 민법 Code § 9550(d) 본 조항의 목적상, 설계 전문가는 직접 계약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지급 보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e)CA 민법 Code § 9550(e) 본 조항은 공공계약법 제7103조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정부 기관"과의 공공사업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552

Explanation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급 보증서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부는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지급 정지 통지라는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955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 계약에 대해 계약 금액의 100%를 보장하는 지급 보증 채권을 요구합니다. 이 보증 채권은 보험 회사에서 발행하며, 원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특정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는 임금, 실업 보험, 세금 원천징수와 관련된 청구를 포함합니다. 이 보증 채권은 청구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하도급업자에게 보증 채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민법 Code § 9554(a) 지급 보증 채권은 공공 사업 계약에 따라 지급될 총액의 10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보증 채권은 보증금 대신 보증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어야 한다. 해당 보증 채권은 인가된 보증 보험사에 의해 체결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9554(b) 지급 보증 채권은 원도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이 해당 의무를 지급하고, 보증 채권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9554(b)(1) 섹션 9100에 따라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청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2)CA 민법 Code § 9554(b)(2) 공공 사업 계약에 따라 수행된 작업 또는 노동과 관련하여 실업 보험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
(3)CA 민법 Code § 9554(b)(3) 해당 작업 및 노동과 관련하여 실업 보험법 섹션 13020에 따라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 원천징수 및 고용 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c)CA 민법 Code § 9554(c) 지급 보증 채권은 모든 청구인의 청구액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하며, 그 조건에 따라 섹션 9100에 따라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청구를 주장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보증 채권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에서 해당인 또는 해당인의 양수인에게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d)CA 민법 Code § 9554(d)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가 이 섹션에 따른 불이행으로 인해 원도급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원도급업자에게 면책을 제공하기 위해 보증 채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9558

Explanation

보증금에서 돈을 청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작업을 중단한 후에 해야 하지만, 지급 정지 통지를 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작업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 후 언제든지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9356조에 따라 지급 정지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9560

Explanation

본 섹션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청구를 행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챕터 3에 명시된 예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완공 통지서가 등기된 후 15일 이내에 보증인과 보증 채권 주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완공 통지서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마감일은 공사 완료 후 75일로 연장됩니다. 청구인이 도급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유사한 기간 내에 청구를 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지급금(선의로 이의 제기된 경우 제외)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되었거나, 하도급업자가 해지되었고 해지일까지 지급금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본 섹션은 2012년 7월 1일부터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9560(a)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 청구인은 챕터 3 (Section 9300부터 시작)에 규정된 예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CA 민법 Code § 9560(b) 챕터 3 (Section 93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비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완공 통지서 등기 후 15일 이내에 보증인과 보증 채권 주채무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완공 통지서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보증인과 보증 채권 주채무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개선 공사 완료 후 75일로 연장된다.
(c)CA 민법 Code § 9560(c)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자로서 챕터 3 (Section 9300부터 시작)에 규정된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예비 통지를 제공해야 했던 경우, 해당 자는 완공 통지서 등기 후 15일 이내에 Section 956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증인과 보증 채권 주채무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완공 통지서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보증인과 보증 채권 주채무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개선 공사 완료 후 75일로 연장된다.
(d)Copy CA 민법 Code § 9560(d)
(c)Copy CA 민법 Code § 9560(d)(c)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법 Code § 9560(d)(1) 청구인이 자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일반 도급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하도급업자에게, 선의로 이의 제기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성금이 지급된 경우.
(2)CA 민법 Code § 9560(d)(2) 청구인이 자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일반 도급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하도급업자가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에서 해지되었고, 해지일까지 선의로 이의 제기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성금이 지급된 경우.
(e)CA 민법 Code § 9560(e) Section 9300에 따라, 본 섹션은 Section 8024에 따라 정의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민법 Code § 9560(f) 본 섹션은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Section § 956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인 제9560조에 따라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할 경우, 제2장 제8100조부터 시작하는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통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조항입니다.

Section § 9564

Explanation

누군가 지급 보증 채권의 보증인에게 청구할 것이 있다면, 공공 기관에 지급 정지 통지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조치는 계약을 발주한 공공 기관이나 그 공무원을 별도로 소송할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측에게 법원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것입니다.

(a)CA 민법 Code § 9564(a) 청구인은 공공 기관에 지급 정지 통지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9564(b) 청구인은 계약을 발주한 공공 기관 또는 해당 공공 기관의 임원에 대한 소송 제기 없이, 보증 채권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9564(c) 보증 채권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에서,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95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지급 보증서를 통해 대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 계약자에게 직접 또는 다른 하도급업체를 통해 작업을 제공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설계 전문가의 지급 중지 통지 권리나 그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