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2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설 프로젝트가 언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책임 있는 공공 기관이 작업을 수락할 때 또는 작업이 60일 동안 중단될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 규칙은 특정 주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20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 프로젝트 작업이 최소 30일 동안 중단되었을 때 공식적인 중단 통지서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지서는 공공 기관이나 그들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서에는 작업이 언제 중단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과, 통지서가 등기될 때까지 작업이 재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9202(a) 공공 기관은 등기일 이전에 최소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노무가 중단되었고, 그 중단이 등기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중단 통지서를 등기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9202(b) 해당 통지서는 공공 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c)CA 민법 Code § 9202(c) 해당 통지서는 제1편 제2장 (제81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9202(c)(1) 노무가 중단된 날짜 또는 그 무렵.
(2)CA 민법 Code § 9202(c)(2) 중단이 통지서 등기일까지 계속되었다는 진술.

Section § 920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 공사 완료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특정 요건을 따르고 완공일을 명시해야 하지만, 실제 완공일이 통지서가 등기되기 15일 이내였다면 날짜의 실수는 통지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208

Explanation
이 법은 완공 통지서를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확인하면, 추가적인 승인 없이 공식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기록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고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