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9300(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 중지 통지서를 발부하거나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기 전에, 청구인은 다음 사람들에게 예비 통지를 해야 한다.
(1)CA 민법 Code § 9300(a)(1) 공공 기관.
(2)CA 민법 Code § 9300(a)(2) 청구인이 작업을 제공하는 직접 계약자.
(b)Copy CA 민법 Code § 9300(b)
(a)Copy CA 민법 Code § 9300(b)(a)항에도 불구하고:
(1)CA 민법 Code § 9300(b)(1) 노동자는 예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2)CA 민법 Code § 9300(b)(2) 직접 계약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청구인은 예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c)CA 민법 Code § 9300(c) 이 조항의 준수는 이 편에 따른 지급 중지 통지서의 유효성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d)CA 민법 Code § 9300(d) 이 조항 또는 9562조의 준수는 이 편에 따른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청구의 유효성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