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보증 및 보증서 법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달리 명시된 특정 규칙이 있거나 두 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1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증인, 즉 보증서에 따라 타인의 의무를 보증하는 사람이 특정 변경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이나 지불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취소 시도가 있거나, 보증서에 청구인의 회수를 제한하려는 조건이 있거나,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사기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것도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된 보증서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a)CA 민법 Code § 8152(a) 개선 공사 또는 개선 공사를 위해 제공된 작업에 대한 계약, 계획, 사양 또는 합의의 변경, 수정 또는 개조.
(b)CA 민법 Code § 8152(b) 개선 공사에 대한 지불 조건의 변경 또는 수정, 또는 지불 기한의 연장.
(c)CA 민법 Code § 8152(c) 계약, 합의 또는 보증서의 해제 또는 해제 시도.
(d)CA 민법 Code § 8152(d) 계약, 합의 또는 보증서에 따라 달리 회수할 권리가 있는 청구인의 회수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보증서 내의 정지 조건 또는 해제 조건.
(e)CA 민법 Code § 8152(e)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보증서의 경우, 보증서에 따라 회수를 추구하는 청구인 외의 다른 사람의 사기.

Section § 8154

Explanation

이 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분쟁이 발생하면 보증은 보증을 제공한 회사(보증인)가 아니라 보증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보증을 제공한 회사(보증인)는 여전히 보호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보증으로부터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해당하고, 그들의 작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a)CA 민법 Code § 8154(a)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된 보증은 보증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그리고 보증이 제공된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b)CA 민법 Code § 8154(b) 보증인은 직접 계약 위반 또는 보증서에 명시된 채권자의 위반으로 인해 보증이 제공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c)CA 민법 Code § 8154(c)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에 대한 회수의 유일한 조건은 청구인이 제2편 제4장 제1조 (제8400조부터 시작) 또는 제9100조에 기술된 사람이고 청구액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