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이전이전 방식
Section § 1052
이 법은 특정 법률이 서면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떤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도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53
이 법 조항은 무언가를 서면으로 이전할 때, 그것이 증여, 양도 또는 매매증서라고 불릴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라는 용어는 부동산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모든 이전을 포괄합니다.
Section § 1054
Section § 1056
Section § 1057
누군가가 권리증서(예: 부동산 등기 서류나 다른 법적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증서를 제삼자에게 맡겨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삼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증서를 원래 받기로 한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제삼자가 이 증서를 보관하며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상태를 '에스크로'라고 부릅니다.
Section § 1057.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 계좌의 자금 처리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날짜까지 부동산 매매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당한 분쟁이 없는 한 에스크로 자금은 해당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구매자나 판매자가 자금 반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치금액, 추가 손해배상금, 법률 비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분쟁'이란 누군가가 자금을 보관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분쟁이 없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에스크로에서 해제된 자금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에스크로 대리인은 자금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57.5
Section § 1057.6
에스크로 거래로 부동산을 사거나 교환할 때, 소유권 보험 증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 보험 가입을 고려하라고 조언하는 별도의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기존의 유치권이나 청구가 있어 귀하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소유권 보험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057.7
Section § 1058
Section § 1058.5
이 법은 진행 중인 파산과 같이 증서가 수락되지 말았어야 할 실수나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지를 등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수락 통지'는 증서가 수락되지 않을 것임을 문서화하기 위해 제출될 수 있으며, 부동산 설명 및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탁자 증서가 파산 또는 다른 이유로 무효인 경우, '취소 통지'를 제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무효 증서가 등기되기 전의 상태로 부동산 소유권과 기존 저당권을 되돌립니다. 이 행위는 원래 수탁자 증서를 등기한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9
이 법은 증여와 같은 법률 문서가 실제로 수령인에게 물리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문서가 서명될 때 모든 당사자가 문서가 인도된 것으로 이해하고, 수령인이 즉시 문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문서가 수령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수령인이 이에 동의하는 것이 명확하거나 추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