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9

Explanation
부동산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관(County Recorder)에게 공식적으로 등기(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117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문서가 적절하게 서명되고 확인된 후, 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면 공식적으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171

Explanation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매매는 한 종류의 기록부에 정리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대출(저당권)은 다른 기록부에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1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기록관이 문서를 등기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이 정부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문서 등기와 관련한 카운티 기록관의 직무는 정부법에 의해 규정된다.

Section § 1173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에 등록된 선박의 소유권 변경은 의회가 제정한 특정 연방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