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098.5(a) 제1098조에 정의된 양도 수수료 중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부과된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수령인은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수수료 지급 조건으로, 200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문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1098.5(a)(1) 문서의 제목은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양도 수수료 납부 필요"여야 합니다.
(2)CA 민법 Code § 1098.5(a)(2) 문서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098.5(a)(2)(A) 양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모든 현재 소유자 이름,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 및 감정인 소포 번호.
(B)CA 민법 Code § 1098.5(a)(2)(B) 수수료가 정액인 경우 그 금액, 또는 수수료 비용을 구성하는 판매 가격의 비율.
(C)CA 민법 Code § 1098.5(a)(2)(C)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25만 달러 ($250,000), 50만 달러 ($500,000), 75만 달러 ($750,000) 가격의 주택에 대한 수수료의 실제 달러 비용 예시.
(D)CA 민법 Code § 1098.5(a)(2)(D) 양도 수수료 납부 요건이 만료되는 날짜 또는 상황 (있는 경우).
(E)CA 민법 Code § 1098.5(a)(2)(E) 수수료 자금이 사용될 목적.
(F)CA 민법 Code § 1098.5(a)(2)(F) 수수료 자금이 지급될 주체 및 자금을 보낼 곳에 대한 구체적인 연락처 정보.
(G)CA 민법 Code § 1098.5(a)(2)(G) 수수료 자금이 지급될 주체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명.
(b)CA 민법 Code § 1098.5(b) 제1098조에 정의된 양도 수수료가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부동산에 부과되는 경우, 양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인 또는 주체는 수수료 지급 조건으로, 양도 수수료 요건을 생성하는 문서와 동시에,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문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1)CA 민법 Code § 1098.5(b)(1) 문서의 제목은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양도 수수료 납부 필요"여야 합니다.
(2)CA 민법 Code § 1098.5(b)(2) 문서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민법 Code § 1098.5(b)(2)(A) 양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모든 현재 소유자 이름,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 및 감정인 소포 번호.
(B)CA 민법 Code § 1098.5(b)(2)(B) 수수료가 정액인 경우 그 금액, 수수료 비용을 구성하는 판매 가격의 비율, 또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C)CA 민법 Code § 1098.5(b)(2)(C)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이고 수수료 금액이 부동산 가격에 기반하는 경우, 25만 달러 ($250,000), 50만 달러 ($500,000), 75만 달러 ($750,000) 가격의 주택에 대한 수수료의 실제 달러 비용 예시.
(D)CA 민법 Code § 1098.5(b)(2)(D) 양도 수수료 납부 요건이 만료되는 날짜 또는 상황 (있는 경우).
(E)CA 민법 Code § 1098.5(b)(2)(E) 수수료 자금이 사용될 목적.
(F)CA 민법 Code § 1098.5(b)(2)(F) 수수료 자금이 지급될 주체 및 자금을 보낼 곳에 대한 구체적인 연락처 정보.
(G)CA 민법 Code § 1098.5(b)(2)(G) 수수료 자금이 지급될 주체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명.
(H)CA 민법 Code § 1098.5(b)(2)(H) 2011년 2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생성된 사적 양도 수수료의 경우,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1228.3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최소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고지 사항:
연방 주택 금융청과 연방 주택 관리국은 해당 약정에 의해 부담되는 부동산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사적 양도 수수료 약정에 의해 부담되는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거래를 금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귀하 또는 귀하가 부동산을 판매하려는 개인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c)CA 민법 Code § 1098.5(c) 등기소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가 (a)항 또는 (b)항 (2)호의 (A), (F), (G)소호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책임만 있습니다. 등기소는 (a)항 또는 (b)항 (2)호의 (A) 및 (F)소호에 명시된 개인 및 주체의 이름으로 문서를 색인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에 포함된 다른 어떠한 정보도 검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