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전용하려는 자는 의도된 취수 지점의 눈에 띄는 장소에 서면으로 된 통지서를 게시해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그곳에 흐르는 물을 (숫자를 기재) 인치(4인치 압력 하에 측정된)만큼 취수할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2. 그 물을 취수하려는 목적과 의도된 사용 장소;
3. 그 물을 취수하려는 수단과 그 물을 취수할 수로, 도랑, 파이프 또는 송수로의 크기.
통지서 사본은 게시된 후 10일 이내에 통지서가 게시된 카운티의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본을 기록을 위해 제출한 후, 의도된 취수 장소 또는 의도된 사용 장소 또는 물을 취수하려는 수단은 해당 통지서를 게시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이미 제출된 통지서뿐만 아니라 향후 제출될 통지서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