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무언가를 부착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합의가 없다면, 부착된 것은 대개 토지 소유자의 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그 사람에게 대신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거나, 그 사람이 Section 1013.5의 다른 규칙에 따라 제거할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13.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리라고 착각하여 다른 사람의 땅에 실수로 개량물을 설치하는 상황에 대해 다룹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 개량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법적 소송이 발생하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피고가 되어야 하며, 토지 소유자는 소송 비용을 보전받습니다. 무엇이든 제거하기 전에, 특히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예상 손해액을 미리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사가 시작된 후 선의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금전 청구권)이 있다면, 법원이 제거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해당 유치권자들이 서면으로 제거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정직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법원이 침범물 제거를 강제할지 여부에 대한 기존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법 Code § 1013.5(a) 어떤 사람이 선의로 행동하며, 법률 또는 사실의 착오로 인해 자신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잘못 믿고 타인의 토지에 개량물을 부착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 또는 그의 승계인은 토지 소유자 및 개량 공사 시작 후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의존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를 취득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이해관계가 나타나는 바에 따라, 그러한 개량물의 부착 및 제거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러한 개량물을 제거할 권리를 가진다.
(b)CA 민법 Code § 1013.5(b) 그러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 및 기록상 부담권자는 피고로 지명되어야 하며, 소송 계속 통지는 재판 전에 기록되어야 하고, 토지 소유자는 소송 비용과 법원이 정하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회수할 수 있다.
(c)CA 민법 Code § 1013.5(c) 개량물 제거 전에 총 손해액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거나, 또는 달리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법원이 인정한 또는 합의된 추정 총 손해액을 법원에 납부하는 선행 조건으로 개량물 제거를 승인하는 중간 판결을 명령할 수 있다.
(d)CA 민법 Code § 1013.5(d) 법원이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자가 개량 공사 시작 후 선의로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의존하여 유치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개량물의 제작 또는 부착의 결과로 본 주 헌법 제20조 제15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각 유치권자가 개량물 제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최종 또는 중간 제거 승인 판결은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한 동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1013.5(e) 본 조항에 의해 생성된 권리는 선의로 행동하며 법률 또는 사실의 착오로 인해 자신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잘못 믿고 타인의 토지에 그러한 개량물을 부착한 자의 선택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토지에서 개량물을 제거할 권리이다. 본 조항은 형평법원이 침범물(encroachment)의 제거를 강제하기를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본 조항의 1953년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법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4

Explanation
강이나 하천(배가 다닐 수 있든 없든) 가장자리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이 쌓이거나 물이 물러나면서 땅이 자연적으로 천천히 형성되면, 그 땅은 둑을 소유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다만, 둑을 가로지르는 기존 통행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Section § 1015

Explanation
홍수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강둑의 크고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 다른 곳에 붙게 되면, 원래 소유자는 새로운 토지 점유자가 그 땅을 점유한 후 1년 이내에 그 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6

Explanation
항해 가능한 강이나 하천 바닥에 섬이나 땅이 새로 생겨나면, 다른 사람이 이미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땅은 주 정부의 소유가 됩니다.

Section § 1017

Explanation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에 땅이 생기면, 그 땅이 생긴 하천 옆 토지의 소유자가 그 땅을 소유합니다. 만약 땅이 하천 중앙에 생기면, 하천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 토지 소유자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Section § 1018

Explanation
강이나 하천이 물길을 바꾸어 새로운 지류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땅이 섬이 되면, 강변 소유주는 그 새로운 섬을 여전히 소유합니다.

Section § 1019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인이 사업, 장식 또는 가정용으로 임대 부동산에 부착한 물건을 장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부착 방식 때문에 그 물건이 부동산의 영구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1019조.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임차된 부동산에서 상업, 제조, 장식 또는 가정용 목적으로 그곳에 부착된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다. 단, 제거로 인해 임차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그 물건이 부착된 방식에 따라 임차물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