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5

Explanation
임대차 계약이 특정 시점이나 미래의 사건 발생 후에 시작되기로 되어 있다면, 계약이 서명된 시점으로부터 30년 이내에 임대 기간이 실제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717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농업이나 원예 목적으로 토지를 51년보다 긴 기간 동안 임대하거나 양도하고, 그 계약에 어떠한 종류의 임대료나 용역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임대차 또는 양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18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특정 유형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나 용역이 관련된 시 또는 도시 토지는 (99)년 이상 임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는 최대 (55)년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 공원 목적으로 취득되지 않고 석유나 가스와 같은 자원 추출에 사용되는 토지는 (35)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에서 부여하고 시가 사용하는 간석지 또는 수중지는 최대 (66)년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 주로 산업 또는 항만 관련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임대료나 용역을 유보하고 (99)년을 초과하는 임대 또는 부여 기간을 규정하는 도시 또는 시의 토지에 대한 임대 또는 부여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부서나 위원회가 소유하거나 보유하거나 관리 및 통제하는 재산은 (5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대될 수 있다. 공원 목적으로 취득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광물, 석유, 가스 또는 기타 탄화수소 물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3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대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어떠한 시에 부여된 간석지 또는 수중지는 해당 토지가 임대될 수 있는 기간을 주로부터의 사용 부여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66)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대될 수 있다. 어떠한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간석지 및 수중지는 그 위에 있는 부두, 선창, 교각 및 기타 구조물 또는 개선물과 함께, 그리고 해당 시의 시의회 또는 기타 통치 기관의 판단에 따라 그 해안가 및 항만 시설의 적절한 개발 및 사용에 필요할 수 있는 그에 인접한 육지 부분은 (66)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대될 수 있다. 해당 간석지, 수중지 및 육지는 산업 용도, 해당 시의 항구 또는 항구들의 개선 및 개발, 부두, 선창, 교각 또는 방파제 교각의 건설 및 유지보수, 또는 그러한 항구 또는 항구들에서의 상업 또는 항해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기타 공공 용도 또는 목적으로만 임대될 수 있다.

Section § 7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 인근 토지에서 광물, 석유, 가스와 같은 천연자원을 생산하기 위해 특별히 토지를 임대할 때, 해당 임대차는 정해진 기간을 가질 수 있거나 미래의 사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임대차는 시작일로부터 99년을 초과하여 유효할 수 없습니다.

다른 토지로부터 광물, 석유, 가스 또는 기타 탄화수소 물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특정 기간으로 또는 당사자들이 정한 장래의 사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으나, 그러한 임대차는 그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99년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Section § 7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시는 특정 규칙을 따르면 일반적인 55년 제한을 넘어 최대 99년까지 재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는 이러한 임대 계약에 대해 조례를 통과시키고 적절한 통지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은 가장 좋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입찰자에게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됩니다. 일부 규칙은 헌장 도시나 공원 부지 또는 자원 채굴과 같은 특정 유형의 임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718에 의해 부과된 55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 또는 그 부서나 위원회가 소유하거나 보유하거나 관리 및 통제하는 재산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55년을 초과하고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대될 수 있다:
(a)CA 민법 Code § 719(a) 해당 임대는 시의 정기적인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당시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 입법 기관은 임대 계약의 최종 체결 전에 정기적으로 검토될 임대 조항을 설정하고 해당 조항이 언제 검토될지 결정할 수 있다.
(b)CA 민법 Code § 719(b) 이 섹션에 따라 시가 체결하는 모든 임대 계약은 입법 기관이 채택한 조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해당 조례는 시의 조례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c)CA 민법 Code § 719(c) 임대 계약을 승인하는 조례를 채택하기 전에 입법 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는 정부법 섹션 6066에 따라 시 내의 하나 이상의 일반 일간지에 게재되어야 하며 특별 통지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 해당 공공 재산의 현재 임차인, 그리고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d)CA 민법 Code § 719(d) 모든 임대 계약은 입법 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시되는 경쟁 입찰 후, 입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에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입찰자에게 낙찰되어야 한다. 입찰 초청 통지는 섹션 6066에 따라 시 내의 하나 이상의 일반 일간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e)CA 민법 Code § 719(e) 이 섹션의 (b), (c), (d) 항의 조항은 헌장 도시에 적용되지 않으며, 헌장에 명시되거나 헌장에 따라 조례로 채택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f)CA 민법 Code § 719(f) 이 섹션은 공원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물, 석유, 가스 또는 기타 탄화수소 물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간석지 또는 수중 토지 또는 그 위에 있는 개선물의 임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